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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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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09:41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1.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3.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4.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5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6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7.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See more at: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078#sthash.lIJayYeF.dpu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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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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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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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금, 201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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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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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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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의사회 뉴스레터

2015-10-14

반핵동향

중국, 매년 6∼8기 원전 건설…2030년 110기 가동 전망
<전기신문> 2015년 10월 14일(수) 09:40
日 ‘원전제로’ 폐기기조 순항…센다이원전 2호기 15일 재가동
<헤럴드경제> 기사입력 2015-10-13 21:05
미국 양키원전 가동 멈추자 42년 만에 강이 얼었다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1:00
부산반핵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3배”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 재검증, 고리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 피해 상관관계 밀접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2015-10-13 14:20:20 송고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日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연합뉴스 | 2015/10/14 11:33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비상 구역 30km로 확대
YTN | Posted : 2015-10-14 10:53

‘원전 고마 지어라 좀!’ 그린피스 고리원전 시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촉구…’세계 최대 밀집 단지’위험 경고
<경남도민일보> 김해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영덕 반핵단체 ‘새원전 유치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5:57
삼척시장 “원전 백지화 노력은 시민 자존심”
연합뉴스 I 송고시간 | 2015/10/14 10:47
울산 야3당 “월성원전 인접 시민건강 우려, 역학조사 해야”
<노컷뉴스> 2015-10-13 16:39 울산CBS 반웅규 기자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수, 2015/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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