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지역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3:42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603_01

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목, 2019/03/07- 16:43
4
0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4
0
+++ 전통적인 여당 강세지역인 서울 송파구.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가 2명이나 당선됐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역 의원이 낙선된 송파병 오금동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표가 지난...
목, 2016/04/21- 09:29
3
0
뒤에 송파구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음주사고가 만연하다고 판단, 전방위적인 음주단속 확대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음주운전 사고가 총 1천361건...
수, 2016/06/22- 12:00
3
0

 

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

 

오늘(5/7) 경실련은 지난 2/22일에 발표한 수치 일부를 정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발표는 지난 2/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추정되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 자료의 수집·관리 기관인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신고 오류가 발견된 4개 병원의 보장률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회신을 통해 경실련 조사대상 74개 대학병원 중 4개 병원(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과병원과 또는 한방병원 수입이 대학병원 수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신고되었음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관리 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에 회신하였다.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수가를 반영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한 병원 회계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원의 회계신고 오류가 확인된 4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재산정 결과는 아래 과 같다. 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수입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수입을 분리한 자료를 확보·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단지급액 합산 자료를 받아 재산출하였다. 전북대병원은 보장률이 0.7%p 상향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p, 강동경희대병원은 1.9%p, 경희대병원은 4%p 각각 상향되었다. 보장률 상향으로 전북대병원은 5개 순위 변동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2개 순위 상향되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순위 변동 없었다.[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정정현황]

 

 
4개 대학병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병원 보장률은 기존 64.7%에서 0.1%p 증가해 64.8%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0.1%p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병원 간 보장률 차이는 변동되지 않았다. 4개 병원 보장률을 수정하여도 전체 보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상/하위 병원 보장률 격차는 하위에 속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보장률 조정으로 14.4%에서 13.8%로 0.6%p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의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오류 및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고할 때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혼재된 수치가 기재되었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 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현황

 

2021년 05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hwp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5/07- 20:5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