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와 서울, 테러와 국가폭력
(63)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5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1961년 장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대학생 시위가 51회, 고등학생 시위는 117회가 있었다. 10개월간 연인원 100만여 명의 시위가 2,000여 회 일어났다. 민주당 장면 국무총리 시절 하루 평균 7.3회의 시위에 3,87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말이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붕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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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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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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