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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석탄 정책,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 에릭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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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석탄 정책,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 에릭 피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08:30

화석연료가 막대한 공적 보조금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대표는 <한겨레>에 기고를 통해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줄이는 협상에서 뒤처져 있었다. 올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2013년 미국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은 물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의 공공투자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규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천명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도 석탄 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엄격히 억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런 변화에 가세했다.


반면,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을 규제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석탄사업에 지원한 자금의 40%는 최저 효율의 석탄화력발전 기술에 쓰였다.


한국은 국내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화력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획이 이행되면, 석탄화력의 설비용량은 현재 2만7273메가와트(㎿)에서 2029년엔 4만7417㎿로 늘어나게 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하버드대와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약 1600명이 사망한다고 나타났다. 만약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한다면, 가동기간에 3만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석탄은 점차 값비싼 선택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 가격이 급락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췄다. 올해 8월, 세계 경제 규모 8위에 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양광발전이 전력 소비량의 30%를 공급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분석을 보면, 201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143기가와트(GW) 늘어났고, 화력발전소 신규 물량은 141GW였다. 비엔이에프의 창립자 톰 랜들은 “이제 문제는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은 뒤에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 2014년 발표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11%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향후 20년의 목표로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나타내며, 석탄과 원전 산업계에 포섭돼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주자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를 갖고 있다. 적절한 이행수단과 함께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협력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와 원전이라는 20세기형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재생에너지라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대표


이 글은 2015년 10월 22일 <한겨레> 왜냐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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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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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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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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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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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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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착지에서 마주한 세계화의 불편한 민낯

  반팔 티셔츠 3장과 바지 2벌 그리고 가벼운 재킷 하나. 1년간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며 챙겼던 옷가지 전부였다. 이렇게 조촐하게 짐을 싼 이유는 떠나기 전부터 익히 들었던 케냐의 ‘중고 의류 시장’ 때문이었다. 실제로 마주한 중고 시장은 그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판매하는 제품도 무척 다양했다. 캐쥬얼 티셔츠에서부터 운동복, 정장, 신발, 잡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깔끔한 셔츠와 무채색 면바지,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알록달록한 원피스 등을 보통 1달러 수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1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냈다. 물론, 한국에 올 때는 모두 버리고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 시장. 아기옷, 청바지, 신발 등 없는게 없다. ⓒ김혜린[/caption] 아프리카 섬유산업은 어떻게 몰락했나  잠시 머물다가는 외지인에게 중고시장만큼 효율적인 곳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이 중고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점령한 자동차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컴퓨터, 스피커 같은 전자기기도 세 것은 찾기 힘들었다. 사실 이 정도는 양반에 속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슬럼 지대가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주변에는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파는데 이 시장 역시 만만치 않게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926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팔기도 한다. ⓒ김혜린[/caption] 제조업 기반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으로 단기간 고속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사방을 둘러싼 중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16년 3월 브룬디‧케냐‧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19년까지 중고 의류와 신발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내 섬유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비위생적인 헌 옷으로부터 국민들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프리카가 산업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차라리 값싼 수입 의류 시장을 유지하되 제품의 위생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한때 섬유산업에서 호황을 맛본 바 있다. 그러나 관리 미비와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80년대에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헌 옷이 들어오면서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가나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25,000명에 이르렀으나 불과 3년 뒤인 2000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케냐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의류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몇만 명이 채 남지 않았다. 결국, 쪼그라든 현지 의류산업의 빈자리를 중고 의류 시장이 차지한 셈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사람 10명 중 약 7명(67%)이 헌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헌 옷 수출 세계 4위, 한국  EAC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내 섬유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르완다는 2016년 발표 이후 미국산 중고 의류에 대한 관세를 kg당 20센트에서 2.5달러로 약 12배가량 인상하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케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차례로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미국의 중고의류무역협회(SMRTA)가 EAC의 헌 옷 수입 중단 조치가 관련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이들 국가에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르완다의 경우 AGOA를 통해 얻는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입 중단 방침을 고수 할 수 있었다. 영국 B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유로 약소국을 과하게 압박한다며 앞 다투어 비판했지만, 이에 한숨 돌린 이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헌옷 수출 규모 4위에 빛나는 한국의 중고 의류를 입고 있는 케냐 현지인 ⓒ김혜린[/caption] 헌 옷 시장은 그동안 꽤 짭짤한 수익을 냈다. 2013년 UN 발표에 따르면 세계 헌 옷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연간 약 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헌 옷을, 4위인 한국은 연간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헌 옷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수출국이 시장의 쇠락 못지않게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이다. 지난해 8월 JTBC는 “수출 효자였는데...애물단지 된 헌 옷”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인기 수출 품목이던 헌 옷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처치 곤란한 폐기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업계는 수익이 안 나면 더 이상 헌 옷을 수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넘쳐나는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될 것이다. 불편한 쓰레기의 세계화  어쩐지 지난 4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떠오른다면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올해 초 폐플라스틱 등 24가지 유형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고, 국내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다. 갈 곳 없는 쓰레기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쌓여갔다.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는 달콤하다. 돈만 있으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분리수거 된 재활용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어렵지 않게 분류되어 적절한 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59%(2013년 OECD 통계 기준)에 그친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활용 폐기물량 가운데 생활 폐기물은 0.13%밖에 되지 않는다. 실상은 어떨까.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라고 내놓는 것 중에는 혼합 배출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아 사실상 일일이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활용 쓰레기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값싼 중국에 수출해 왔다. 싼값에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확보한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던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는 ‘플라스틱 차이나’란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영화는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세계 각지에서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며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oRVhRt1p54[/embedyt]

가끔 케냐에 버리고 온 옷들이 떠오른다. 중고시장에 되돌아가 누군가에게 다시 팔렸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폐기되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옷이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어디서 온 지 모를 그 옷의 종착지이었다.
월, 2018/07/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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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 2018/07/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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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rcep_______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국문 요약본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월, 2018/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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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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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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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8/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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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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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수, 2015/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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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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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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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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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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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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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금,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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