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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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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8:30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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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수, 2017/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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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아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조용히 넘어가면서 더욱 궁금증을 일게 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회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적인 사인(私人)간의 만남처럼 다루면서,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선정하지 않은 채 격의없는 대화의 형식을 취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진 출처: 경향

여기서 당시 한국언론들이 보여준 호들갑과 보도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미대통령과 아베 일본수상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담의 결과를 설명한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상기의 우한 회담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북경으로 복귀한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마치 ‘중국패싱’ 운운하면서 시주석이 서운한 심정에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절한 듯한 뉴앙스의 추측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다. 세계정세와 흐름에 어두운 국내 어리석은 언론들의 속좁은 식견이 벌인 해프닝으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대국에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입장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난삽하게 드러난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함과 무책임 그리고 망각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역사에서 배움이 없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현하 목격하듯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마지막 해체작업이라는 시대 흐름을 역류하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무책임한 발언과 무뇌아적 황당무계한 처신에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인도 경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듯이, 국제정세 흐름의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라는 대국의 수상이자 인도인민당의 지도적 인물 그리고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모디는 1950년 생으로 ‘불가촉천민’ 바로 위에 위치한 빈민 중심의 수드라 계층 출신이다. 10대부터 열차와 거리에서 차를 파는 잡상인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여, 30대 젊은 시절 인도국민당에 입당하면서 입지전적 성공과 출세를 거듭한 사람이다. 학력으로는 델리에 있는 통신대학을 간신히 수료하였고 후에 구자라트주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독실한 힌두교인으로 하루 4시간 정도의 짧은 수면을 취하면서도 매일 요가와 명상의 수련을 빼먹지 않는 지독한 일벌레로 알려져 있다. 구자라트주 수상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의 무슬림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는 발전의 성과를 이룬다. 인민당이 다수 여당이 된 유리한 정치환경에서 2014년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인도의 수상에 취임한 이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용등급을 단계단계 올려가며 지난 수 년간 인도의 연 성장률을 한때 중국을 능가하는 7-8%대로 끌어올린다.

지난 세월 인도는 20여개 주의 세법과 거래관행이 모두 달라 경제와 산업을 인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통합하기 어려웠으나, 모디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득권층과 소상인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세법(Common Service Tax)의 도입을 강행하였고, 내로라 하는 전문가와 경제정책 관료들의 극심한 만류를 뿌리치며 2015년 가을 단하룻밤 사이에 화폐개혁을 신속히 단행하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에는 반드시 자금출처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부패와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성장률의 일시적 저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에서 보여준 예의 모습대로 인도의 강점인 IT기술을 기반으로 줄기찬 정부혁신, 환경친화적 농촌(Clean India), 제조업중심( Made in India), 전자상거래와 금융의 투명성,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과 벤쳐산업 육성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2,800불 수준의 인도 GDP가 조만간 5,000불을 달성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중진국 대열에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한 회담의 의미와 배경

비공식 만남이라는 핑계로 일체의 성명과 합의 내용의 공개가 없었지만 양국 지도자의 우한 회동에 대한 중국방송과 외국신문에 비친 여러 기사와 보도를 종합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지난 4월 27-8 양일간 있었던 회담의 의미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래 줄곧 발생한 중인(中印)국경분쟁의 봉합과 조정에 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아래의 그림자료에서 보듯이 중국과 인도의 인접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지류의 고산지역으로 네팔과 부탄의 두 나라가 자연스레 거인 국가들을 갈라놓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시킴 지역과 부탄에 인접한 인도령 아르나찰프나데시주 주변을 둘러싼 변경,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악사이친 회랑지역이 항상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지난 수 십년 간 몇 차례의 군사충돌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7년 6월 춤비 계곡의 동트람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하여 수백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의 주요 투자국가인 파키스탄과 연결하는 인도 경유의 수송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양국간의 긴장과 대립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 

 

국경분쟁

분쟁직후 모디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를 끌어안은 당시, 이를 보도한 신문자료를 살펴 본다.  

2017.06.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인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전날 중국과 인도 동북부에서 도로를 건설하던 중국군 부대와 인도군 부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사건을 다룬 27일자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에는 “인도는 중국 앞에서 거만을 떨 주제가 아니다. 국내총생산은 중국의 4분의 1이고 군비투자는 3분의 1이니 중국과의 국경 분쟁은 조심히 접근하는 게 최선” 이라는 사설이 실렸다. 관영언론으로는 지나친 표현이다. 마찰이 발생한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경분쟁지역 중 하나인 춤비(春丕)계곡으로 부탄과 인도 영토 시킴(Sikkim)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도를 중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ㆍ기후변화 등 의제에서 모디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내 왔지만, 26일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의 번영과 성공이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해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구워 삶았다. (이상인용).

모디는 국경분쟁으로 갈등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불만스러운 트럼프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 미국우선주의를 비난하고 세계경제포럼에서 개방적 자유무역 원칙을 옹호한 시진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결국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에 크게 실망한 인도는 미국 일변의 의존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관계 구축이 간절했고 이를 위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중인(中印)국경분쟁부터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한의 회동을 통하여 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의 분쟁지역에서 정기적인 군사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항시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수 년째 공을 들여온 중국봉쇄전략에 일방적 편입을 거부하고 다변다극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인도의 독자적인 입장을 굳건히 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미일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에 한국과 호주를 넘어서 인도를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진출로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것을 봉쇄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와의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2015-2-30에 보도된 불룸버그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모디 수상과 아베 수상 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대신한 듯 핵실험 중단에 따른 민간 핵기술 협력,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 철도 건설,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124억 달러 자금지원 그리고 중국의 해양확장을 막기 위한 해군 훈련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후 인도는 인도양에서 미일과 함께 연례적인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더불어 일본이 약속한 경제지원과 고속철도의 공사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여 지면서, 인도는 미일의존관계를 벗어나 기존의 BRICS관계망에 더하여 상해협력기구SCO, 아세안 안보포럼 ARF, 유럽연합 등으로 다양하게 접촉을 넓혀가면서 다변적 균형을 추구해 가는 행보를 보여 왔다.

한마디로 시진핑과 우한에서 양인이 단독으로 사전의 아젠다 없이 만나 흉금을 열고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의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봉쇄 전략에 인도가 가담하지 않고 균형적이며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인의 회동이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각자 13-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양국이 지난 2백여 년간의 서세동점 속에 수모와 비참함을 벗어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성취해 가고 이들 양국이 과거 인류역사에 차지했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되살아 나면서 향후 국제사회와 미래의 향방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을 아래의 두 개의 도표가 정확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gdp
도표1. 영국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지난 2,000년간의 GDP 비중

도표2. 산업혁명 이후 2015년 까지 GDP 비중의 변화 by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

도표2. 산업혁명 이후 2015년 까지 GDP 비중의 변화 by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

도표1은 지난 2,000년간의 경제비중을 보여주는 곡선의 조합으로 영국에서 작성한 탓인지 인도의 비중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압도적 제국이었던 당(唐)과 인류 최초로 상업의 시대를 연 송(宋)나라 그리고 청(淸) 3현제 시대의 풍요로 40%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지난 18세기 동안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비중이 전세계의 50-60% 수준까지 육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19세기 이후 2세기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여 구미 지역이 번성을 구가하면서 약 5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근래 들어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2를 참조하고 이를 PPP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판단하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히 15-17% 정도, 중국은 20%, 인도가 5-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하면 아시아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여전한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달러라는 국제통화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제멋대로 국제적 질서와 교역의 기준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변경하고, 급기야 지난 5월 초에는 주요 국가들과 13년간 합의 통해 이룬 ‘이란핵합의’를 2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지속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대전의 위험까지 내다보며 외국 주요 언론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중동 발 세계전쟁이 없길 바라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가 이란과 관련 국가들에게 일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미국의 급격한 퇴조와 함께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국가들 역시 선택에 따른 상당한 부담과 손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깬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심각하게 위축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연대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미국이 가하는 충격은 대해(大海)에 잠시 이는 일과성의 파랑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들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자원과 잠재력이 향후 사태의 진행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필자는 중국과 인도의 두 지도자들이 어떤 정도 깊이의 인식에서 어느 수준의 이야기와 합의를 도출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위의 도표가 지난 2,000 년 간의 기록으로 보여주듯이, 역사적 도시 우한에서 우연을 가장해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는 한 세기 이상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역사의 간계를 지금처럼 깊이 느껴본 적이 없는 필자는 중국방송에 기고된 한 칼럼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현대 중국과 인도 양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다. 이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대로 들어서면, 동양의 문명이 되살아 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는 지난 세기에 겪지 못한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동양 문명의 재출현(부활)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In modern times, both China and India lag behind Western countries. If China and India develop through cooperation, it will help to revive oriental civilization and create a new century in Asia. The world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that has not existed in a century. The re-emergence of Eastern civilization is an irreversible trend.”

월, 2018/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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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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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부처님의 나라, 인도.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의 나라, 인도. 요가와 명상의 나라, 인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인도, 우리가 알고 싶은 인도의 문화와 철학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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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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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h1> <h2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정치 책임자다. 그 책임으로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국 금지되었다. 서울평화상 재단은 그가 학살 책임이 없음이 판명 났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사흘 동안 2000명이 학살될 때까지 주지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방조가 아니라면, 최소 직무유기다. 그런 자에게 평화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설사, 학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와 아무런 관련 업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가? 그의 방한은 그 당시 기준으로 두 달 남은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이벤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모디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인도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정치인스러운' 발언이다. 서울평화상은 인도가 받은 게 아니고 '모디'라는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런데 인도가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했다.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립 재단에서 준 상을 대통령이 관여한 즉, 국가/정부가 준 것으로 격상시켜버렸다. 서울평화상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적극 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뿐이다. 인도는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총선(4월 11일~5월 19일)이다. 우리 식으로는 대선이다. 모디는 이 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워,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인 '도살자'라는 평가를 벗고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한 직후 실제로 그렇게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 정부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다. 모디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 평화의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이고, 그 위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긴장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시했고,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획책하거나 인도 국내의 무슬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인에게 한국 정부가 평화상을 주는 꼴이 된다. 이럼으로써 한국 정부는 모디의 파시스트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한국-인도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MOU)를 네 개 부문에서 맺었는데, 하나가 허왕후 우표 발행이고, 하나가 투자 플랫폼 갱신이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센터 설치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공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것부터 생각하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인도로 도망칠 일 없다는 거 고려하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냥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 잡아준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공식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것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모디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평화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김에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만들어진 이야기 주인공 허왕후 기념 양국 우표 발행 하자는 것이다. 허왕후 이야기가 우표 발행의 대상이 됨으로써 적어도 민간에서는 인도의 한 공주가 기원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 한국은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인도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어 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방한 전후 모디 수상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지난 달 15일 파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 테러를 감행해 46명에 달하는 보안 경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모디가 '평화상'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모디는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귀국 직후인 지난 달 25일, 모디는 인도국립전쟁기념광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전 국민에게 순국 영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2월 26일 드디어 모디는 파키스탄에 공습을 시작해 약 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수상한 지 열흘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침했고,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을 응징해야 한다는 원성이 크게 일어났으니 전쟁 불사, 보복 감행의 지지율이 70% 정도에 다다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외교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에서 상대 국가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기만당하는 짓이 그 나라 국내 정치 사정상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는 결론이라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현 집권당은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분명히 무슬림이나 불가촉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학살을 선거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고 파키스탄과의 무력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극우 힌두 정당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총선 시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미리 간파를 해 그런 더러운 정치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혜안을 갖춘 실력이 없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외교에 '올인'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원전 수출에 대한 약속은 일언반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얻어내지 못했다. 고작 해낸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허왕후 우표 발행과 서울평화상 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전쟁 지원 세력이 되는 게 고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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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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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인도대사관 앞에서 최근 인도정부가 통과시킨 시민권법과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도 인접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무슬림들은 배제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노한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인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천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인도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과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 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이미 인도 정부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수 개월째 지속해온 조치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번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다.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대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JMU) 대학에서는 12월 15일 경찰이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터뜨리며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시력을 잃었다. 같은 날, 북부 우타프라데시주의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AMU)에서는 기숙사까지 쳐들어 온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은 한 학생이 결국 왼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월 20일에는 시위대 14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SNS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당인 BJP가 통치하는 우타프레디쉬 주의 저항이 격렬한 것은 특히나 이곳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부터 무슬림을 비롯한 인도의 소수자들은 힌두 극우세력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노골적인 무슬림 차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도 헌법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과 행태를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다.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평화상 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추방, 배제하려는 모디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거에 맞서 싸우는 인도의 시민들을 지지한다. 아울러, 통신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 통과를 획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의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통신차단을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우하고 보호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가 벌이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2019년 12월 27일 

골목을 보라/국제민주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아시아평화인권연대/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중심 사람/인문학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해외주민운동연대 (총 20개 단체)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54IwoLQgK8-xO_efRbVvsNCzzeIoo326c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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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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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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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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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필리핀 파나이섬에 사는 선주민 투만독(Tumandok)과 일롱고(llongo)는 한국정부의 대외협력기금(EDCF)로 지원되는「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이하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을 맺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형댐 건설에 대한 국내외 반대로 종료 마지막 해인 2016년 3분기가 다되도록 할라우댐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해왔다. 그러나 사실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할라우댐 건설 반대하는 투만독 사람들

 

할라우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키드논(Bukidnon)으로도 알려진 투만독 사람들이다. 이들은 할라우와 파나이강가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으며, 선주민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으로 일로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에 94,000명의 투만독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형 댐들은 선주민과 부족민의 삶, 생계,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투만독 사람들은 제 8회 총회를 개최하며 할라우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고지대 마을들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투만독 1000여명이 모였다. 그들은 이 대형 댐이 투만독 공동체와 그들의 생계수단,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은 투만독에 대한 문화적 말살(cultural ethnocide)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라우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할라우댐은 직·간접적으로 칼리녹주의 16개 고지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 댐이 건설되면 이 중 가랑안(Garangan), 마사로이(Masaroy), 악칼라가(Agcalag)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댐 건설로 17,000명의 선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밝혔다.

 

"우리의 농지는 침수될 거예요. 우리의 생계수단과 집 역시 파괴될 겁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 

- 로미오 카스트로(Romeo Castor)1)

 


할라우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 ⓒ JRPM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3개의 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할라우 메인 저수지와 방수정은 대부분 카스트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건설될 예정이다. 로미오 형제인 네스트로(Nestor)는 메인 저수지 공사를 위한 도로 건설로 1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커피 농장과 과실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1천 8백 페소($38) 밖에 받지 못했으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은 토지수용으로 18만 페소($3,832)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투만독은 각 지방정부기관과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괴롭힘 당하거나 위협, 협박의 위험에 처해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댐 반대활동과 토지수용 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이 지역에 배치된 정부군과 경찰은 투만독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캠페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 투만독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필리핀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역시 할라우댐 프로젝트, 정부군과 경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을 향해 신인민군이 두 차례 저격하여 정부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할라우강 프로젝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할라우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 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어기고 있다.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 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 (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서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FPIC 절차 위반의 문제 뿐 아니라, '사전인지동의' 과정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동의는 없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인센티브"제공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둘째,'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FPIC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의 장점만 부각하여 알리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와 같은 위험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주민이 "잘 알고"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관개청은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단층의 존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조차 거짓말 했다. "이 단층들은 휴면상태에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dy Caycay 지진에 반한다. 이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에 의해 발생했을 뿐 아니라 55개 이르는 파나이 교회가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할라우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4년 8월, 한국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주요 인터뷰 대상자였던 일로일로주 Dueñas 시장은 할라우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에서야 주정부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선조 묘지와 신성 장소에 대한 모독을 멈춰야

 

필리핀대학교 졸업생인 Mar Anthony Balani와 Jude Mangilog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투만독의 조상 묘지와 신성한 장소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절멸의 정치: 파나이 섬의 투만독 선조 묘지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2)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개의 투만독 묘지들과 칼리녹주,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하나의 성지가 할라우 대형 댐과 접근도로의 건설로 인해 파괴될 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민지 시절, 투만독은 위생적인 이유로 묘지 쓰는 것을 저지 받았다. 그 이후 그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곳에 그들의 혼령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의식을 행해 왔다.

 

"우리의 묘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을 침해하는 입니다. 선조 묘지는 우리 가문의 번창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이 묘지들은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 익명의 투만독-


"우리는 우리 조상을 존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훼손하고 댐 건설에 동의 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댐에 의해 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존중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투만독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익명의 투만독 -


피해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지역 선주민 ⓒ JPRM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도전들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 발족했다. JRPM은 당사자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단체들과의 연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싸움은 댐 건설을 지연시키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이 성과는 국내 지역 단체와 국제 연대의 노력의 결과다. 특히 공감, 국제민주연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녹색 ODA센터, 참여연대 등 한국 단체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반대운동이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사람 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할라우댐이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협이 심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대형 댐이 있는 마닐라 도심지역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만약 할라우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출 할 경우 할라우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일롱고 사람들은 모두 침수 당할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차관으로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원금 89억 2천만 페소(약 2억달러)와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페소(약1천1백만달러)까지.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오로지 공사를 시행하는 한국 기업뿐이다.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16일에서 18일까지 약 3일 동안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프로젝트 반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인들과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대했다.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와 권고를 확정했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필리핀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군이 투만독의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대한 권리와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투만독 사람들은 정부, 관련기관, 군의 강요나 뇌물, 약속 등 그 어떤 구애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진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교외지역 군사화 중단과 필리핀 정부군, 경찰과 특수부대, 선주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paramilitary groups)를 포함한 경계부대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선주민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할라우댐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과 피해자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두테르테(Duterte) 정부가 투만독의 조상토지(Ancestral domain)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형 댐과 조림 프로젝트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만독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정부가 선주민 공동체와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철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권고:


1. 우리는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타당성 조사에는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하류지역을 포함한 댐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2. 우리는 대형 댐을 대체 할 수 있는 옵션과 대안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위험이 덜하고 농경 지역에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댐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관개 시설의 복구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할라우강과 파나이강 댐 프로젝트가 세계댐위원회의의 권고안, 사전인지동의 등과 같은 국제기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Safeguar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댐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 중단 요청 등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 국민의 세금은 투만독과 일롱고, 필리핀 사람들 전체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대형 댐 건설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더 유용하게 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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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미오 카스트로는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의 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로미오의 땅에는 40미터에 이르는 조정지 댐(afterbay dam)이 건설될 예정이다. 

2) Necropolitics: Panay’s Tumandok Burial Grounds and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JRMP II)

 

* 허핑턴 포스트에서 보기 >> 

화, 2016/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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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폐해 방지 위한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등 질의


오늘(9/12) 참여연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발송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수몰지역 발생 및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된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현장조사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에는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했었다. 필리핀 현장조사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마닐라 사무소는 ‘본구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의 공정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세이프가드 시범사업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지진 발생 위험성 문제,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적인 이주 대책 문제, △선주민의 조상묘지 훼손 가능성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과정상의 문제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문제 △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 공개질의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필리핀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사업 타당성 문제

 

I.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y Caycay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2011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Javelosa 박사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최근 9월 7일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웨스트파나이가 여전히 비활성화 단층이며 지진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감 시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과 가구 수를 8개 마을, 2,4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대미션의 현장방문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진입로 및 댐 공사 시 농경지가 수몰될 것이며 피해 규모는 8개 마을 총 691가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개청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security of tenure)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해당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파악하였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의사결정과정, 환경적 요소,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검토했습니까?

 

2.2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필리핀 정부의 이주 대책과 이행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이주 대책 이행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3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규모와 올해 필리핀 관개청이 밝힌 규모는 1,700여 가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1,700여 가구가 보상이나 피해예방 조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4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사지로 수용된 지역의 피해 보상범위는 필리핀 화폐(페소)로 PHP1,800에서 PHP80,000 정도입니다. 공사 지역 내 악칼라가(Acalaga) 마을의 피해자 중 하나인 네스트로 카스트로(Nestor Castor)씨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잃게 되었는데 보상기준 최소 금액인 PHP1,800(한화 약 4만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역의 약 10가구는 그마저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보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III. 선주민 권리 보장 여부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사업 지역은 선주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 사업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면, 조상묘지 훼손으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은 사업공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 절차적 정당성 문제

 

IV.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 위반 

 

사업을 주관하는 필리핀 국가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이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1 필리핀 관개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보고서 제출 이후 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선주민은 필리핀 정부가 FPIC 절차를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점만을 부각하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의사가 있습니까?

 

4.3 필리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을 위한 FPIC 2단계 획득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NCIP)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비동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 향후 조치 관련

 

V.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정부 측의 위협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찰과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지역 내 일부 사업추진 찬성 주민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인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미션이 지난 7월 사업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20여명의 무장 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우려하여 국제연대미션 최종 선언문에서 공사 지역에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력, 불법 무장 세력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1 사업반대 지역 내 무장 군인과 경찰 주둔에 의한 주민들의 위협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업지역 내 일부 찬성주민에 의한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 대형댐에 대한 대안

세계댐위원회(WCD)가 2001년 펴낸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 2001)’ 보고서에서 “댐은 효과와 형평성에서 개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니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결정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


1)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댐 피해 주민의 보상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1 지역사회 및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개청에 대형댐이 아닌 소규모 댐과 관개시설로 사업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세이프가드 이행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사회·환경영향 평가는 EDCF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시행한 것입니까?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7.2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인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7.3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7.4 ADB의 경우,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도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습니까? 

 

7.5 필리핀 사회과학·철학연구재단(Social Science and Philosophy Research Foundation, Inc.)과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가 2차례의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될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용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피해관리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추가 제출자료 없이 환경적합인증서(ECC)를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므로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 2016/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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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방안은
편법과 미봉책으로 점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허송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정확한 미래예측에 근거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위 주도에서 법원 주도로 전환해야


산업은행은 어제(11/10) 대우조선해양 노사확약서 제출을 조건부로 하여 산업은행의 1.8조원 출자전환 및 수출입은행의 1조원 영구채 매입을 골자로 하는 <산은・수은, 대우조선해양(주)재무구조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 정부가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더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https://goo.gl/JLnyYn)는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과연 이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가 제대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막후에서 지휘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별관회의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또 다른 편법과 미봉책으로 위기를 이연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만을 속절없이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정확한 미래 예측에 근거한 현실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작년 10월의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존권을 도외시한 정책 담당자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하다.

 

 

이번 자본확충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거나, 최소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뒤에 숨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신규자금 공급은 없다”고 공언했던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의 발언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 포함된 10대1의 구 주식 감자 방안에 따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가 또 다시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 역시 간단히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왜 지난 6월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국유재산인 금융위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 하락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업 부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분식회계까지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덮기 위해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부는 작년 10월 서별관 회의를 개최할 즈음에 사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과 실질적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진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만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온 몸으로 차가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어제 발표된 방안에서도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노사의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사확약서만을 재촉하는 채권단의 모습만이 노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방안이 내포한 모피아의 꼼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수출입은행이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을 전제로 1조원의 영구채를 매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자본으로 계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금 상환 가능성이나 우선 순위 등에서 통상적인 채권과 다른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영구채가 이런 특성을 지녀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것을 자본으로 계리한다면 마땅히 이를 보유하게 되는 수출입은행은 이를 출자에 준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위법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영구채는 자본적 특성을 지녔지만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정착시켜야 할 국책은행이 취할 태도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수명과 역할을 마감한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은 철저히 기업의 실질적 회생이나 노동자의 보호나 전직 지원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기 보다는 철저히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채권단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하여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전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손을 떼고,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회는 먼저 작년 10월의 서별관 회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난맥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해고의 위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해 기촉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우리나라 도산 절차가 기업구조조정의 본령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현대화에 입법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금, 2016/1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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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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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 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종합)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사진 = JPRM)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이하 할라우댐 사업)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관개청(NIA)은 대우건설을 본 구매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전 공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해 당사자이자 필리핀 주민조직 TUMANDUK 레미아 카스트로(Remia Castor) 대표, 필리핀 JRPM 존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 활동가, 필리핀 Dagsaw PGIPNET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duro)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공개간담회와 더불어 수출입은행 면담,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는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법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필리핀 선주민 및 활동가 방한 공식 행사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 JRPM (Jalaur River for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방한단

존 알렌시아가 (John lan Alenciaga), JRPM 캠페인 코디네이터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furo), Dagsaw PGIPNET 사무총장

레미아 카스트로 (Remia Castor), 피해당사자/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공식 일정

 

4월 5일 [면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환경사회이슈 관련 모니터링 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해당자료는 협력국 정부의 소유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4월 5일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4월 6일 [면담] 대우건설

방한단은 본 구매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현지 주민의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현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필리핀 정부에 있으며 현재 최종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및 기사 

 

2018.04.05 [경향신문] 필리핀 선주민 “한국이 참여한 댐 건설 막아주세요”

2018.04.06 [뉴스 1] 여러분의 세금이 필리핀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8.04.06 [소비자경제신문] MB 정부시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리핀 할라우강댐 건설 사업 논란

2018.04.09 [오마이뉴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2018.04.15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kect in Philippines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일, 2018/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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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도쿄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일본 재무성과 외무부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에 청원을 전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 세계 40개국 171개의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직접 방문해 국제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문제가 되는 찌레본, 인드라마유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어업피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저항운동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4월 반둥지방 행정법원에서 찌레본 2호기 환경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같은 해 11월 JBIC,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한차례 자금 조달을 강행하고, 올해 초 지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과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앞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국제시민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한‧일 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는 사업에 금융을 지원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공적 금융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인허가 취소된 ‘찌레본2’ 사업에 5억 2천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래전부터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기관의 금융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계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정책 변화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탄원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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