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긴급좌담회]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후속 보도가 연일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장보도의 형식을 빌려서 경찰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보도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현장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고의적으로 취재를 방해하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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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보도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한 6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KBS는 4건, MBC는 3건, SBS 3건, JTBC 8건, 채널 A 9건에 비해 TV조선이 23건으로 최대 7배에 이르는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의 보도 대부분은 '불법 폭력'을 강조하는 보도였다.
김언경 처장은 "과거에도 왜곡 편파 보도는 늘 있었으나, TV조선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적 장면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집회 관련 보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돌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 모여서 말하고 행동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 졌는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현장도 재조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교묘한 누락으로 왜곡보도
김언경 사무처장은 "KBS나 MBC등 공영방송에서 이번 총궐기 사태 때 벌어진 농민 중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며 정부가 흘려주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를 누락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호찬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MBC는 메인뉴스에서 농민 중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없다"며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MBC는 농민 부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했는데 여당이 폭력시위를 주장했을 땐 집회 장면을 내보냈으면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야당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다"며 교묘한 편집을 지적했다.
이어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전해주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후퇴되서 충돌을 어떻게 균형있게 보도하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림만 찾는 방송 뉴스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면 제대로 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최소 네 꼭지가 배치 되어야 한다"며 △집회가 시작된 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집회 현장에 대한 스케치 △양 쪽의 충돌 이야기가 보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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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은 없고 '프로파간다'와 '리포트'만 있다"
전규찬 교수는 "경찰은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면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며 권력과 함께 강력한 반체제 세력으로 징벌하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5공으로 돌아갔다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종편의 보도 행태를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냐는 성찰이 존재했다"며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저널리즘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리포팅'만 하거나 현장의 모습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권 중에 하나"라며 "언론은 가능한 사실을 많이 알리고 토론을 촉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언론인 이전에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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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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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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