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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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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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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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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 주 로큰가 연안에 임산부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 수십여 명을 태운 보트의 정박을 허용하고, 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들 난민은 이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다. 이제 아체 연안에 도착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에 4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를 공해 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들은 언제라도 공해 상으로 돌려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배에 탄 채 로큰가 해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자 이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베네딕트 국장

베네딕트 국장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여정 중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없이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이유로 난민들이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즉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은 스리랑카를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20여 일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당시 난민과 이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비호 신청할 권리를 무시당한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비호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상정된 규정안은 긍정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Allow stranded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disembark

The Indonesian central government should allow dozens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who have reached the coast of Lhoknga, Aceh, to disembark and meet UN Refugee Agency (UNHCR)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se people have endured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lready. Now that they have reached land in Aceh, they should be allowed to disembark and meet UNHCR official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organization fears that the Indonesian authorities may push the boat – reportedly carrying 44 people –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The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boat to disembark and the people on it to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They remain on the boat along the Lhoknga coast,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lingering over them.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not let UNHCR officials interview them and establish the veracity of their claims and identity.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equently travel without identity documents, as often these documents are either difficult to obtain or get lost during the journey. This has no consequence on these people’s right to seek asylum. UNHC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them immediately,” said Josef Benedict.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20 day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mil Sri Lankan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We are calling on the Indonesian authorities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in these cases. Last year Indonesia won much acclaim for provi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much-needed assistance during the Andaman Sea boat crisis. It will be a grave injustice i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d their right to seek asylum ignored in Indonesia,” said Josef Benedict.

Indonesi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since 2011 the Indonesian authorities have been develop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on asylum-seekers and refugees. According to Indonesian NGOs the proposed regulation contains many positive measures, but has not yet been passed.


월, 2016/06/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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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Syrians fleeing the war rush through broken down border fences to enter Turkish territory illegally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금, 2016/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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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이용하면서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 2015년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의 난민들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에서 선원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 살인과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인신매매와 밀수에 대한 태국 정부의 강경 단속으로 선원들이 난민선을 버리고 떠나면서 해상에 표류하게 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결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한 임시 거주지에 정착하는 일도 있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2015년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정작 이주민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심한 가난과 역경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위험한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면서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한 착취와 구금, 사망의 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계속해서 안다만 해와 벵골 만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뱃길을 택하고 있음에도, 법집행만을 최우선하며 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게 수송 중인 이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를 지나는 이주민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여겨지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된 이들 이주민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로부터 극심한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에 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납치와 실종, 성폭행, 살인까지 다양한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되는 끔찍한 여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멕시코 정부가 법의학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010년과 2012년 사이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림파스와 누에보레온 주에서 벌어진 이주민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는 여전히 한심할 수준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납치와 살인, 실종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영어전문 보기

International Migrants Day: Governments Must Address Crisis

Governments must act to protect migrants fleeing through the same routes and exposed to the same abuses as refuge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International Migrants Day.
Migrants in South-East Asia have been particularly vulnerable this year. In May 2015,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ubjected to horrific abuses at the hands of boat crews in the Bay of Bengal and the Andaman Sea. Abuses included killings, beatings and being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Following the crackdown on trafficking and smuggling by the Thai authorities, crews abandoned their boats, leaving migrants and refugees stranded at sea, before they were eventually granted temporary shelter in Indonesia and Malaysia.

“While the world’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global refugee crisis in 2015, migrants remained largely invisible,” said Champa Patel, South-Eas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grants are often forced to leave their homes due to extreme poverty and hardship that have rendered hopes for a dignified life impossible.”

“Just like refugees, they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human traffickers, detention, and death on dangerous and irregular routes.”

South-East Asia

Governments in the region continue to prioritize law enforcement measures, even as migrants and refugees continue to attempt the deadly sea journey across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which do not address the safety of those attempting passag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outh-East Asian governments to put concret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grants in transit.

Central America and Mexico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the Mexican government to protect migrants from across Central America en route to the USA – one of the most dangerous routes in the world.

The majority of migrants, many of whom are unaccompanied children, are trying to reach the USA from Central America, fleeing extreme levels of violence and poverty. Migrants are forced to undertake harrowing journeys where they are exposed to a range of abuses including abductions, disappearances, sexual violence and murder.

The creation of the Forensic Commission by the Mexican government in 2013 is a step towards the right direction, but it is not enough. Investigations by the state into the migrant massacres that occurred between 2010 and 2012 in the states of Tamaulipas and Nuevo León in north-eastern Mexico are still woefully slow and those responsible for ongoing abductions, killings and disappearances are rarely prosecuted.


월, 2015/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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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nhagen Pride 2012 ⓒ  Søren Malmose

Copenhagen Pride 2012 ⓒ Søren Malmose

덴마크 국회는 지난 5월 31일,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덴마크의 성전환자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은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성전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됐고, 법적 성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

또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정신과 감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인권 증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WHO는 2018년 ICD를 개정할 예정이다. 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단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LGBTI) 단체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으로 이뤄낸 결과다.

영어전문 보기

Denmark takes key step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The Danish Parliament has ushered in a historic victory in the struggle for transgender rights by today adopting a decision to no longer stigmatize transgender identities as mental disorde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very encouraging move from Denmark sets a strong example internationally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and paving the way for quick and transparent process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said Leda Avgousti, Amnesty International’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dvisor.

“It is disgraceful that globally the norm is for transgender people to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mental disorders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This label means that transgender people are forced to undergo traumatizing and humiliating psychiatric evaluations in order to legally change their gender or even to be able to access gender reassignment treatment.”

Today’s move positions Denmark as a frontrunner in improving transgender rights globally, as pressure is mounting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stop classifying transgender identity as a mental disorder in i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 (ICD).

The WHO is set to revise the ICD by 2018. Removing transgender identities from this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would encourage countries worldwide to do the same.

The decision in Denmark follows campaigning from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organizations and activists.


금, 2016/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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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이민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지부 회원들 ⓒ Philippe Lionnet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증오기반 괴롭힘과 폭력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여성공동행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 Mario Tama/Getty Images)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목, 2017/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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