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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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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1:31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1115


SOGI법정책연구회, 경게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맘상모,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출처: 뉴스타파)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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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토, 2015/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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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 국가폭력 드러나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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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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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서울, 테러와 국가폭력 -모두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폭력에 대한 저항 -쓸데없는 논쟁, 상처주기 그만 두자 이하로 대기자 [wp_ad_camp-1]   난데없이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싸움이 붙었다. 물론 SNS에서 말이다. 그것도 거대한 폭력을 마주 대하고 말이다. 양쪽 다 그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초유의 테러가 일어났다. 대학살이라고까지 표현 되는 이번 테러는 미국의 9.11과 ...
월, 2015/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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