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엉터리 물 정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1. 목적과 취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 20여 일이 지났음.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음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2016.09.27.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주무부처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한 것은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이는 또한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정임. 국무조정실은 ‘불법’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2. 개요
○ 제목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발언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경자 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임선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전창훈 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한 현대자동차(주) 직원 김광호 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김광호 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 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 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 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YF의 엔진 결함이 인정되면서 리콜이 실시되었는데, 현대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국내 소나타YF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다. 엔진 결함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에어백 제어 유닛(ACU) 불량 문제 등이 김광호 씨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김광호 씨는 품질전략팀 근무 당시 사내 감사실에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김광호 씨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에 엔진 결함 문제 및 리콜 은폐 사실을 제보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NHTSA에서는 지난 10월 초 김광호 씨에게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21일 김광호 씨가 공익신고한 제작결함 시정(리콜) 미신고 사례 31건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김광호 씨는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알려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멈춰야 할 것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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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한가닥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의도적 거짓말이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깨끗해지고 자연이 되살아난다는 MB의 주장은 허구로 끝났다.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지난 5월 낙동강 일대를 찾았다. 제작진에 눈에 띈 것은 폐준설선이었다. 확인해보니 현재 17척이 방치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4척은 침몰한 상태였다. 22조 원을 쏟아부은 허망한 돈 잔치의 끝물을 보는 듯 했다.

▲ 양산신도시정수장 근처에서 4대강 당시 작업을 했던 배가 장기간 방치된 채 반쯤 가라앉아 있다.
강변에는 4대강사업 당시 오탁방지막을 치는데 사용했던 닻이 방치돼 있었다. 성인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무거운 쇳덩이다. 이런 종류의 닻의 상당수가 강물 속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오탁방지막만 수거하고 강바닥에 깔아둔 닻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닻을 수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오탁방지막을 수거하는데 참여했던 기방웅씨는 “닻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밧줄을 잘랐다”고 증언했다.

▲낙동강 강변에서 발견한 닻
그렇다면 물 속 상황은 어떨까? 낙동강 하구에 있는 함안보 인근 강물은 얼핏 보기에도 혼탁해져 있었다. 물 속을 들어가봤다. 전방이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강바닥에는 버려진 폐선과 건설자재가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고 악취 가득한 개흙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 2017년 5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직접 낙동강 하구로 들어간 촬영한 모습
강 바닥을 손으로 훑어봤다. 강 바닥은 온통 뻘밭이 돼버려 더 이상 모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다. 검은 오니로 범벅이 된 모래, 녹조가 강바닥으로 침강하면서 모래가 녹조를 흡착했기 때문이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 낙동강 바닥에서 파낸 모래는 뻘색을 띠며 악취가 진동했다.
낙동강 달성보 구간 화양 유원지. 강바닥을 팠다. 악취가 풍기는 진흙 속,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실지렁이와 깔타구 유충은 원래 흔히 말하는 수채나 시궁창 이런 곳에 주로 사는 것들이라며 물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면 나온다”고 말했다. 그만큼 수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4대강 사업 전 낙동강은 붕어와 메기, 장어 같은 토종 어류들이 많이 잡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토종 물고기는 사라지고, 강준치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만 그물에 잡혀 올라왔다. 오염된 강에 적응한 어종들이다. 수질 악화와 치어 서식지인 강변 수풀이 사라진 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온 어민들은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잡아 정부에 팔아 수입을 얻고 있었다. 생태 보호 차원에서 구매해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외래어종 1kg에 4천 원에 거래됐다.
낙동강은 영남지역의 취수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지지 않는 녹조로 수질은 계속 악화돼 왔다. 특히 유독한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독성물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와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는 낙동강의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을 측정했다. 김해 대동 선착장, 구포역, 본포취수장,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모두 6개 구간의 강바닥 흙을 채취했다. 조사를 실시한 전 구간에서 일정하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 낙동강 유역에서 검출된 장소별 마이크로시틴 함량 결과
이미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12년 이후에도 매년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질개선 비용 명목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개선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일 4대강이 설치된 총 16개의 보 중 6개의 수문을 열었다. 날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는 막대하지만 책임자는 없는 형국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주 4대강의 실태를 취재한 <‘2017 MB의 유산, 4대강 1부 고인 물, 썩은 강>편에 이어 6월 9일(금)에는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조명하는 2부 ‘사라진 책임자들’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김한구
취재 연출 권오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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