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엉터리 물 정책



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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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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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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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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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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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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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유정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중략)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시군 30년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24일 제6차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지역이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013년 11월 19일 제10차 국회본회의 새누리 당 노철래의원) “케이블카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양쪽지사가 다한다. (중략)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게 좋겠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201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 제1차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남도시자) “그린벨트내 실제로 그린땅 푸른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 반세기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중략)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 (2015년 2월 10일 제1차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의원) |
설악의 아침Ⓒ조명환[/caption]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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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2016. 3. 31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미디어홍보팀 김은숙([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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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지난 3월 26일, 해미읍성에서 서산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 원장을 기다렸다.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난산이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생명 하나를 지금 막 지상으로 꺼내놓은 그의 손은 평범한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했다. 김신환 원장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흑두루미 얘기를 시작하면서 새들이 잠들기 전에 얼른 가보자고 길을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흑두루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일본 이즈미로 갔어요. 이즈미에서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날아오니까 이게 아주 귀한 철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루미들이 와서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무논을 조성해주고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왔던 6,000 ~ 7,000마리가 몽땅 다 이즈미로 갔어요. 현재 이즈미 월동 개체 수가 13,000수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두루미가 많아야 약 20,000수 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다 이즈미로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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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토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caption]
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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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caption]
“2014년 전까지는 약 800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5,600마리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즈미에서 북상해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들 13,000수가 거의 다 천수만을 거쳐 가게 된 것이지요.
작년(2015) 10월 27일 월동지로 가는 두루미 4,000여 수가 제가 먹이를 나누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갔습니다. 전에는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이 많아야 250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400여 마리가 저랑 겨울을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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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페이스북에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 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caption]
1980년에 간척을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여기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농사를 이걸로 지었어요.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짓기 위해 큰 기계를 사용해서 추수를 했는데 콤바인에서 떨어지는 낙곡률이 20%가 넘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 먹이를 뿌리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창오리가 3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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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caption]
“먹이도 먹이지만 흑두루미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월호에 있는 모래톱 때문입니다. 흑두루미들은 흐르는 물에서 잘 안 잡니다. 간월호의 모래톱에서 흑두루미가 잡니다. 잠잘 곳과 먹이가 맞아떨어지니까 흑두루미가 천수만에 머물게 된 거예요. 10월 말쯤 오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4월 중순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말부터는 천수만이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고 논갈이가 시작되니까 보통 3월 말까지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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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caption]
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페이스북[/caption]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흑두루미들이 보통 2천 마리, 많을 땐 4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새를 찍는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고, 나는 거 찍고 싶고, 해 속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천수만의 흑두루미들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에요. 순천만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보호하는데 여기는 먹이 나누는 곳의 차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군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편히 쉬는 새들을 다 날립니다.”
김원장은 먹이 나누기가 끝난 후에는 무너진 논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논둑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기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릴까 싶었다.
“흑두루미 2~3천 마리가 한꺼번에 논을 밟으면요. 그 무게에 논둑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가 요령껏 해서 이쪽 농로에다 주고 저쪽 농로에 주고 하는 식으로 옮기면서 먹이를 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한 자리에다만 겨우내 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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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caption]
그는 철새먹이나누기가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후원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낙곡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일정부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나서서 철새들을 보호해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먹이나누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얘네들(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준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요.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힘들다면서도 김신환 원장의 얼굴에는 아빠미소가 흘렀다. 철새들의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진심으로 애달파 하면서 시작한 먹이나누기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 고장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굶겨서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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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천수만은 이제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이 내미는 작은 온정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철새들이 있는 한,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천수만 상공으로 줄을 잇는 한, 김신환 원장과 철새지킴이들의 먹이나누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먹이나누기 후원단체2009년부터 시작한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는 매년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후원단체는 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대양 합명회사,서산풀뿌리시민연대,한국야생조류협회,한국야조생명협회,한국물새네트워크,김신환동물병원 등이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도 먹이로 벼를 후원해주고 있다. 흑두루미 먹이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러기류 200여 수와 흑두루미 3,000여 수가 먹이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또한 황새가 천수만에 20여 수가 찾아와 황새 먹이로 미꾸라지를 구입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신환원장은 후원처와 사용내역, 먹이나누기 활동 등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신환 페이스북) |

출판기념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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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이었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
“4대강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 그전에는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 6. 25.)
이노근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제2의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4대강 사업 후속작업으로 하루 11만5천 톤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공사비가 625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은 약 20조원(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10억 톤 도수 사업의 경우)으로 추산되는데 그는 무턱대고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거의 유일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이런 수위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4. 10. 14.)
수자원공사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공은 스스로 투자비를 감당해야하며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런데도 이노근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삶이나 국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수자원공사 도우미인 걸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이는 19대 의원 중 유일하다.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제313회-국토해양 소위 제1차 (2013년 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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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국토계획을 폐기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주장을 국가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5. 9. 21.)
“4대강에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 그리고 박창근교수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운하 등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면서, 상대편은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극하는 것을 취미로 일삼는다. 이러한 말버릇은 의사록이 작성되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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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 19대 국회 임기 4년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노근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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