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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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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2:56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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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매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고(2008~2016년), 파킨슨 환자 중 골절 유병률은 약 8배 높다(2009년~2013년).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또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둘째,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병도 큰 병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암의 조기발견이 늦어 발견했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의료급여 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효과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입원하며 사망률도 높다.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픈 사람들, OECD 최대 노인 빈곤율로 말미암아 아픈 가난한 노인들, 중증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높여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이런 정부의 냉혹한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하고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해 비급여를 없애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2024년 7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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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는 이달 둘째주에만 1300명을 넘었다. 확산에 따라 확진자 규모와 입원환자,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엔데믹이 된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하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방임이 확산의 규모와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진단과 격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직 재정 절감을 추구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 비용이 비싸 검사를 포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PCR 검사는 1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고위험군이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입원치료 대응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에 치료제 공급도 늦어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확산을 막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조용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치료제 공급을 조속히 해결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미 지적되고 있다시피 치료제 대란은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고위험 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제 확보와 감염병 대응 예산에는 돈을 아낀 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치료제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다. 지난 5월부터 치료제를 사려면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민층 노인 등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인 것이다.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최소한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할 때만 손 벌리지 말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염치도 없다. 공공병원들은 지난 기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팬데믹 대응에 헌신하다 토사구팽 당한 상태다. 코로나19 환자진료를 전담하다가 환자도 의료진도 떠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삭감해 고사시키고 있다. 새로 설립하기로 한 광주, 울산 의료원 등도 ‘경제성’이 낮다면서 설립을 취소했다.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에 결국 정부가 믿고 의지할 병원은 단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감염병 유행마다 병상대란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설립과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어차피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진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부터 지적돼온 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아직까지도 유급병가는 무소식이고 상병수당은 겨우 지지부진 시범사업 중인데 그마저 최저임금의 60%를 보장하려 한다. 그 돈을 받고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팬데믹 때처럼 격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플 때 쉬는 문화’ 운운하지 말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는 일상 감염병’이라며 마스크 착용 ‘권고’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총체적 무정부 상태다. 이런 국가라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대로라면 사람들을 죽이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다.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 그 자체인 정부다.

 

 

 

2024년 8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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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월, 2024/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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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10/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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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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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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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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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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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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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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