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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기자회견문]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2:53

[기자회견문]

 

집회 방해 살인 진압,

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농업 말살정책빈민탄압대미-대일 굴욕외교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 첨부 기자회견 자료전체(인권피해부상자연행자 현황 등)

 

 

  2015년 11월 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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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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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과! 책임자처벌! 물대포추방!

일시및장소 : 2016년 9월 29일 (목) 오전 9시 경찰청 앞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1)

 

 

참여연대는 9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사망에 이른 故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물대포 추방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은 결단코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3)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4)

 

 

 

목, 2016/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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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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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백 남기 씨 물대포로 인한 사망과 한국 경찰 폭력 보도 – 백 남기 씨 사인은 물대포 – 백 씨, 박 근혜 정권 아래 최대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 – ‘보수정권’ 백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 경찰, 병원 기습해 의료기록 압수 및 수천 명 경찰 병원 배치 독일 언론 타쯔는 29일 백 ...
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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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금, 2016/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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