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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총궐기 13만명 투쟁 대회 합류 – 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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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총궐기 13만명 투쟁 대회 합류 – 현장 취재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03:29
View the story “Over 130K people join the massive rally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on Storif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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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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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영국과 독일에서 특별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집회 진압 무기로 물포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권단체 '리버티' 활동가 샘 호크 씨와 독일에서 전직 판사를 지내신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이신데요,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다산인권센터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병원 앞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 등 3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현실, 특히 백남기 농민을 이렇게 만든 물포사용에 대해 최대한 알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겨레 21의 박수진 기자님이 디이터 판사님과 만나 나누 인터뷰와 물포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대포를 금하라

집회 중 경찰의 살수로 실명한 독일의 바그너와 의식불명에 빠진 한국의 백남기씨… 독일에선 경찰청장 처벌받고 ‘살수 위법’ 판결… 한국에선 경찰이 국회자료 제출조차 거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위). 2010년 9월3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안구에 맞고 피를 흘리는 디트리히 바그너(아래). 오마이뉴스 제공, EPA 연합뉴스


“물대포는 제 삶의 4분의 3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치 삶에서 떨어져나간 느낌입니다.”


독일의 은퇴한 엔지니어 디트리히 바그너(72)의 삶은 2010년 9월30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바그너는 그날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천여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슈투트가르트21 사업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및 기차 선로를 57km의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교외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에선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공원에 있는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야 했다. 시민 6만7천여 명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지방정부에 넣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보통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다


시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월요일마다, 혹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반대집회를 벌였다. 9월30일 목요일은 그 여러 날 가운데 하루였다. 경찰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살수차’를 배치했다. 살수차는 물대포를 쐈고 시민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바그너의 두 눈에선 선연하게 붉은 핏물이 흘렀다. 눈꺼풀은 찢어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여섯 번의 수술을 거쳤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다. 오른쪽 시력은 5%만 남았다. 바그너는 201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몰 수도 없다. TV를 볼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처음에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70년 가까이 영위해온 ‘보통의 삶’은 이렇게 무너졌다. 독일에서 2010년 9월30일은 ‘검은 목요일’로 불린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11월14일. 한국의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거리. 전남 보성군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이 배치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고 뒤로 넘어졌다. 물대포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2800rpm에 달하는 직사 물대포의 수압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대뇌의 절반 이상과 뇌뿌리까지 손상됐다.


백남기씨는 이날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80kg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쌀값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매년 떨어져 15만원대가 됐다.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농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민생집회’였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가 있기 이틀 전인 11월12일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10만 명이 모이는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라며 갑호비상령을 발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14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차들이 ‘차벽’을 세웠다. 차에 식용유를 바르는 등 ‘차벽’에는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 행진에 대비한) 주차”라고 주장했다.


살수차도 동원했다. 이날 하루 사용된 살수차의 물 사용량은 2014년 1년간 사용한 양의 24배였다. 11월14일 오후 6시56분, 충남경찰청에서 동원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7월1일 현재 231일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시력만 잃은 독일의 바그너와 달리 백남기씨는 의식 전체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매일 병문안 오는 자식과 아내를 알아볼 수도 없다. 그저 연명만 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씨가 68년간 영위해온 ‘보통의 삶’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


‘물대포 피해자’를 폭도로 몰아간 한국·독일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1만3천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닮았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살수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 심대한 건강상의 침해를 입었다.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그너의 실명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바그너 사건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담당하는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두 피해자를 대하는 독일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 증언했다.


바그너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독일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바그너를 포함한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다. 바그너는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상해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바그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바그너가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자초했다”거나 “바그너가 거리 포장용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검은 목요일’ 시위를 언급하며 “시위가 좀더 평화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그너의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당시 경찰 명령은 불법이었음이 이후 법원 판결로 밝혀졌고, 바그너가 포장용 돌을 던졌다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이었다”라고 심포지엄에 보내온 영상메시지에서 밝혔다.


백남기씨를 비롯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도 ‘폭도’로 내몰렸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놓은 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분(백남기)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다”고도 주장했다.


사흘 뒤인 11월1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배후단체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로 몰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1월17일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살수 행위는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위). 물대포에 맞고 실명한 바그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영국 잉글랜드에서 물대포 도입 불허 결정을 이끈 인권단체 ‘리버티’ 샘 호크 활동가 등이 6월27일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의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용일 기자 


백남기 농민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공권력의 태도가 독일이나 한국이나 놀랍도록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침에 따르면 보호돼야 할 ‘평화적인 집회’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제3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차단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백남기 농민의 행위는 당시 설치된 차벽의 위법성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이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집회 참가자의 행위로서 이 또한 경찰이 보장해야 하는 집회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사법처리 과정 역시 두 나라 모두 지난하다. 독일의 ‘검은 목요일’ 집회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3년 3월, 바그너 등은 경찰 지휘관 2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 뒤 법원은 공동원고인단에 아무 언질도 없이 3천유로의 돈을 내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기소 절차를 중지했다.


이는 ‘부담과 지시를 전제하는 절차중지’라는 독일 형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는 대신 ‘비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금전 부담을 제안하고,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면 법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터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이런 절차가 변호인단에 아무 언질 없이 갑자기 진행돼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경고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공원을 떠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당시 형사재판소는 경찰 입장에 서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은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판결이 이뤄졌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에선 집시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퇴거명령은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경찰의 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물대포 살수를 포함한) 직접 강제 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살수 행위에 합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바그너에 대한 직접 강제 수단인 물포 살수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백남기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백남기씨 가족은 사고가 있은 지 4일 뒤인 지난해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당시 현장 지휘관·실무자 등 경찰관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난 6월16~17일에야 살수경찰 등 경찰관 4명만 조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대포 쏜 경찰 고발 사건 감감무소식인 한국


경찰은 국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 제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남춘·박주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경찰 청문감사 보고서’, 2015년 11월14일 사용된 살수차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력 집행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 표명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고 사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존재해서 법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경찰·검찰의 철저한 ‘무대응’ 방침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에선 사고 6개월 뒤 담당 경찰관 문책이 있었다. 2011년 3월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한 실무 경찰관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6천유로를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3년 8월에는 또 다른 살수차 운용 경찰관 1명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4800유로를 선고받았다. 중간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 2명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지그프리트 스툼프 경찰청장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구류 120일에 해당하는 벌금 1만5600유로(당시 환율로 약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결국 바그너의 실명으로 고발된 경찰관 7명 가운데 5명이 경미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치적 제스처도 있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으로 기독민주연합이 아닌 녹색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 주지사가 바뀌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인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났다.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나면서 바그너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검은 목요일’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성 사퇴인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실명했고, 그 결과 슈투트가르트 지방경찰청장은 6개월 뒤 사퇴했다. 사퇴 4년 뒤 약식명령 형태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2004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뒤 처음으로 오는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눈앞이 캄캄한 백남기씨 가족


백도라지씨는 6월28일 열린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독일에서 살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얘기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우리) 가족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모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6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경찰관 3명을 파견해 한국 경찰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에너지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썼으면 한다”고 백도라지씨는 말했다.


디터  라이헤르터  전  독일  부장판사  인터뷰

“그날  공권력  집행은  부당했다”

정용일 기자
디터 라이헤르터(69)는 35년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판·검사 생활을 했다. 2010년 ‘검은 목요일’이 있기 한 달 전 정년퇴임했다. 9월30일, 퇴임한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 ‘검은 목요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퇴직 판사의 삶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고, 급기야 독일의 바그너와 유사하게 공권력이 집행한 살수차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6월27일 한국에 왔다.

2010년 9월30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처음으로 시민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갔다. 라디오를 통해 ‘슈투트가르트21’ 사업 반대집회가 있을 거라는 소식만 들은 터였다.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경찰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천 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있던 곳에선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다. 나 역시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집회 중심부에서 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대포가 아무 경고도 없이 내 쪽을 향했고 물을 뿌렸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통 젖었다. ‘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물대포를 피해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바그너가 물대포를 맞는 것을 직접 봤나.


바그너를 직접 보진 못했다. 뉴스를 통해 바그너가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었고, 내 옆에 있던 젊은 여성 역시 눈을 다쳤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더불어 내무부 장관이 9월30일 저녁 뉴스에 나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포장용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폭력시위로 거짓 보도되는 것에 화가 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지사 등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보도되면서 ‘검은 목요일’ 집회와 관련해 유명인사가 됐다.


당신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그날의 공권력 집행이 부당했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은 물론 슈투트가르트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물대포 발포 당시 집회 현장인 공원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가 현장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 대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사건을 책임져야 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실과 검찰청의 정치부장검사가 이끈 점도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런 점들을 언론 기고, 대중 연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알렸다.


한국의 백남기씨 가족에게 전하고픈 말은.


백남기씨 두 딸이 공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5년 집회시위에 대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에 대한 의미는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집회 자유의 권리’를 천명한 이 판결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한겨레 21 '물대포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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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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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 편집부   6월 29일,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가 서울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 국제심포지엄과 연대하여 ...
수, 2016/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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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namki.jpg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촉구 인증샷 찍기!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늦어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남기청문회‬ ‪#‎백남기를살려내라‬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 개인이나 단체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모아주세요!

 

>>인증샷용 피켓 다운로드 
https://goo.gl/EFpMuF 또는 https://goo.gl/UjV1tK (직접작성하는 피켓)

수, 2016/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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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9일)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9일이 흘렀다. 그는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멈춰있고, 그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정부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백남기 청문회’에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20초

69살, 전남 보성에서 밀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 올라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밀밭 파종을 전날 마쳐 여유가 생겼다. 대통령이 약속한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였다. 오랜 벗이자 고향 후배인 최영추 씨가 서울 길에 동행했다.

11월 14일 저녁, 광화문 광장 앞. 농민회에서 행사용으로 준비한 상여는 물대포에 맞아 속절 없이 부서졌다.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 광장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버스를 대절해 올라왔던 농민들은 하릴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백남기 ‘형님’이 보이지 않았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형님이 분명 농민회 사람들과 어울려 한 잔 하고 계실 거다.’ 근처 선술집에도 형님은 없었다. 시위 군중 사이를 헤맸다. 시위대 한 쪽에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인파를 헤치고 얼굴을 확인했다. 형님이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영추 씨는 한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병원을 지켰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이후 경찰 살수차에 달린 CCTV가 공개됐다. 살수차는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 버스에 매단 줄을 끌어당기는 백남기 농민을 정확하게 조준했다. 물대포의 엄청난 힘에 늙은 농부가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물대포는 집요했다. 물대포는 쓰러진 농민을 또 가격했다. 주위 사람들이 농부를 뒤로 끌어 냈다. 물대포는 또 이 농부를 따라갔다.

경찰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을 쫓아가면서 쏜 시간은 20여 초. 상반신을 쏘지 말고,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해야한다는 경찰 내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살수차 운용자에게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9일 – 경찰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131명의 경찰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집회 참가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도 청문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비공개다.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에 보낸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답변했다.

그 사이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였던 경찰청 이중구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현배 정보국장도 경남청장으로, 정용선 수사국장도 경기청장으로 영전했다. 서울청 경비부장과 교통부장도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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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일 – 검찰

백남기 씨의 가족과 대책위원회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2월 17일 백남기 씨의 딸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적어도 2-3개월 정도면 기초조사를 하고 피고발인(경찰)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듣지 못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검찰이 조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 매주 서울대 병원 후문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매주 서울대 병원 후문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뒤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에서 변화가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는 사실 뿐이다. 백남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권나운 검사에게 피고발인 조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 고발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틀어 쥐고 있고 경찰과 다른 국가기관은 검찰 수사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1명

209일 동안 정부 관계자 누구도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문병을 오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 농림부, 행정자치부, 청와대, 모두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남기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농민 전용철 씨가 FTA 반대 집회에서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 대표 명의로 조화를 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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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의 가족이 만난 유일한 정부 관계자는 경찰 정보관이다. 대책위와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과 형사만 가족을 대면한 거다.

1991~2015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정권의 대표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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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대 국회

행정부는 사안을 무시하고 있고, 사법부는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쥘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회는 사안을 외면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입장을 두둔했고, 오히려 더욱 철저한 시위 진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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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 3당은 5월 31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야 3당이 밝힌 5대 주요 현안은 세월호, 가습기, 어버이연합, 정운호 게이트, 백남기 농민 등이다. 백남기 씨 사건은 다섯 번째다. 여당이 이미 제출한 쟁정 법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백남기 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열릴 것으로 합의가 될지는 아직 요원하다.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취재 김경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목, 2016/06/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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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200일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한지 5월31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치명적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200일이 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끝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소통할 생각 없이 독주하는 정부를 20대 국회가 막아주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사건 발생 200일째를 하루 앞둔 5월 30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현장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200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백남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손영준
여는 이야기: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국가폭력사건 200일 규탄발언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 공권력은 대규모‧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기 쉽다.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저한 수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공권력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에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공권력 작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자료보관을 전제로 한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청에 물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자료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이며, 다시는 반복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

2-1.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된 살수차 별로 운용시간, 각각의 살수방식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살수방식에 따라 개별기록이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사용시간동안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는지
- 수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것인지
- 물포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는지

 

2-2. 살수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물포 시연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살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 살수차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리는 측정되어 기록되는지
- 거리에 따른 수압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1회 분사에 대한 시간제한, 수압제한은 있는지
- 조준살수가 가능한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외부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2-3. 살수차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수차에는 두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하고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압과 살수량, 최루액이나 색소의 혼합 등과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고 조절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이유이며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물포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 최루액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수압과 거리조절에게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물포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여부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 사거리와 rpm 별로 실험한 매뉴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 물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경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력이 있는지
- 살수차를 사용하고 난 뒤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11월 14일 물포를 사용을 결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나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살수차 19대를 동원할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기자회견문 

 

200여일 전, 이곳에서 백남기 농민은 국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쓰러져 지금까지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폭력에 의해 쓰러진 한 사람의 국민만 있을 뿐, 살인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도 이 나라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이 나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였다. 11월 14일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차벽설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물포 사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찰은 일찌감치 무시하였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살수차 운용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난 200일간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아니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에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를 지우기 위해 200일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검찰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직도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에 20대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시되지 않는 공권력, 통제 되지 않는 공권력,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0일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어 반드시 폭력행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낼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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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아파하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잊었지만 그리고 잊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그동안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일시  20015년 12월 29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백남기농민쾌유 범대위

 

 

목, 2015/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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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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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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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민의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에 의해 막혔다. 차벽 설치를 위해 67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동원됐고, 물대포를 쏘기 위한 살수차도 등장했다. 2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

당초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이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날 저녁 7시 쯤,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3주 째 의식불명 상태다.

조준이 아니라 물대포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위대를 상대로) 갤러그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저 위에서
– 전병윤 씨 (백남기 씨 사고 당시 목격자)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69세의 노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백남기 씨는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다 1980년 퇴학당한 후 고향에 내려가 농민들의 권익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값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왔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가 당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이 집회 해산을 위해서라면 일흔이 다 된 노인의 머리를 향해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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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히고 물대포에 무릎꿇은 시민들

경찰은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때도,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쓰러진 것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여 초 동안 쓰러진 백남기 씨와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심지어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준사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

물대포 살수는 법이 아닌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살수차운용지침 5번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피격될 당시 영상에는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에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대포 살수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PAVA, 정말 안전한가?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파바(PAVA, 최루액 성분)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이 193리터였다. 지난해 사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단 하루만에 사용한 셈이다.

전 세계에 시판 중인 화학 물질의 특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눈과 피부 접촉시 매우 유해하며 다량의 접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캡사이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도 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하며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11월 14일 전국에 모인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13만 명은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12월 5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광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김한구

금, 2015/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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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금, 2015/1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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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2/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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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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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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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오늘(11/27)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화문이었다. 지금 정부는 불법, 폭력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김현웅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잘못된 집회, 시위 문화’를 지적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도 적용될 때에라야 맞는 말이다.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 어디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만인가. 물대포와 차벽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인명살상에 이를 정도로 시위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은 또 어떠한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집회 시위를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왜곡하면서까지 복면착용 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위로도 없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산하조직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해서 시위물품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종교시설인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도 불법폭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일부의 불법, 폭력시위를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만 골몰하는 한,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국민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 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토, 2015/1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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