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대법원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확정 선고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6개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을 발표했지만 기존 논의 중이던 공공병원 3개소 외에 추가적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전국 36개의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논의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관점에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국민은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참여하는 6개 단체는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 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로 인해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공공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넘어 국민에게 제시하라.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재응시를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hwp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pdf
2021년 1월 16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YWCA,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 이행 결과 알릴 것 –
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서울시가 개혁해야할 를 전달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시정과제로 추진키로 협약(동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정책협약(동의)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장 당선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 15% 이상인 박영선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후보(국민의힘)로 진행하였고, 박영선후보는 지난 3/26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오세훈후보는 3/23일 동의서 회신을 통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선후보는 17개 과제 중 민생안정 등 13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하였으며, 오세훈후보는 의료·복지 등 14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했습니다. 세부 정책협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4·7 보궐선거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총 7매)
2021년 04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hwp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인력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확충방안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된 되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추진은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hwp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4)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이어나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파업 중단에만 급급해 국민을 배제한 섣부른 협상에 나섰고 결국 의사단체에게 정책의 전권을 넘기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 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의협에는 파업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해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였고, 의사의 파업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외에 지역수가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hwp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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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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