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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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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0:57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청와대가 낙점” … “사실 무근”

고대영 씨가 KBS 사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사전 낙점’이 있었다고 고 씨와 함께 사장 자리에 응모했던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주장했다. 고대영 씨에게 몰표를 던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10월 21일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1차 투표에서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함께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26일 열린 2차 투표에서는 고대영 씨가 여당 추천 이사 전원의 몰표를 받아 사장 후보로 선출됐다.

강동순 씨는 후보 탈락 이후 뉴스타파 기자와 만나 ‘청와대 낙점설’을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강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지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강 씨의 주장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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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지만 이건 형식 논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가, 대통령이 (결정하지.)

이렇게 자기들(여당추천 이사들)끼리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너는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렇게 하지. 공개투표지. 이번만 그러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추석 연휴 때 김ㅇㅇ(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고대영이가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차기환/KBS 이사 (여당 추천)
어느 분이 적절한지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조대현 씨 4표 찍은 야당이사들이나 취재해 보시죠.

이인호/KBS 이사장
나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소문들 가지고 이것 저것 묻고 하는데 내가 뭘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강동순 씨는 또 자신도 여권의 중진 정치인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3선 의원인데 경북 영주 사람, 장윤석 의원한테 내가 도움을 청했어. 도와 달라, (청와대에서) 고대영 미는 거 같은데…

고대영 씨, 도청의혹 기자에게 휴대전화 선물…왜?

2011년 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여당에게 유출되는 이른바 ‘도청 스캔들’이 불거졌다. 도청 당자사로 KBS 정치부 기자 A씨가 지목됐다. 경찰은 A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A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날 회식 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A기자를 보도본부장실로 불러 새 휴대폰을 선물로 줬다. 보도본부 최고 임원이 3년 차 기자가 술 마시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새 휴대폰을 세심하게 챙겨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청 의혹으로 KBS 수신료 인상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KBS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보도본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고대영 당시 본부장은 도청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호한 입장만 몇 번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물어 보기 위해 고대영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현재 사장으로 있는 KBS 비지니스와 자택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고대영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연락하자는 뜻을 전해왔다.

KBS 재임 시절 계속된 ‘불공정 보도’…노조 반발

고대영 씨가 보도국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BS 취재진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의 항공권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핵심 증언을 확보했다. 확인 취재도 마무리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위증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고대영 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크로스체크(이중 확인)까지 마친 팩트에 대해 관행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상 방송을 막은 것이다. 결국 관련 뉴스는 누락됐다. KBS에서 방송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천성관 후보자는 외유 사실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 사퇴했다. 고대영 국장은 그제야 ‘왜 그만뒀나’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것을 허락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씨가 KBS 뉴스책임자로 재임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벌어진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 12건을 발표했다. 골프 접대 등 도덕성 문제도 3건이 발표됐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관련 불공정 보도
2008년 미디어포커스 제작진 보복 인사 위협
2009년 용산참사 축소, 편파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부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스폰서 보도 누락
‘4대강 시리즈’ 보도 방송 중단
정운찬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 축소
2010년 윤도현 씨 내레이터 출연 배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 특종 무산
위키리크스 ‘미군기지’ 취재기자 인사 발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보도 부실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 취소
도덕성 관련 문제
재벌기업 골프, 향응 접대
KBS기자, 야당 도청 스캔들
동료에 대한 거듭된 폭행

▲ 자료 :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KBS본부는 고대영 사장 후보를 “편파 불공정 방송의 종결자”로 규정했다. 또 고 후보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불신임한 부적격한 인사”라며 사장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고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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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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