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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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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0:58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KBS 간부들이 방송불가와 원고 삭제를 요구한 것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였다. 친서는 1961년 8월과 1963년 8월에 박정희 의장이 기시에게 보낸 것이다.

▲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두 개의 친서 원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데, KBS 탐사보도팀이 일본 현지에서 확인했다.사진은 국사편찬위 사료실에 있는 사본이다.

▲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두 개의 친서 원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데, KBS 탐사보도팀이 일본 현지에서 확인했다.사진은 국사편찬위 사료실에 있는 사본이다.

현재 친서의 원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있고, 국내에는 사본 형태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실에 남아있다. 기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김상중`현무암 저, 2012) 저서에 해당 친서 내용의 일부가 소개됐지만, 언론사가 친서 전문을 촬영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이다.

KBS 탐사보도팀이 확인한 해당 친서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당시 전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한일수교협정의 협력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친서를 통해 당시 박정희 당시 의장이 한일협정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가고자 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 학계전문가들은 해당 친서가 1965년 한일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했다.

▲ 학계전문가들은 해당 친서가 1965년 한일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36년 만주국 산업차관을 지냈으며 태평양 전쟁 시기인 1941년 상공대신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쟁범죄 책임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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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서신에서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에게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친서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부교수는 “기시 노부스케는 박정희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보단 과거 일제 강점기의 만주에서의 경험(대동아론)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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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의 두번째 친서를 전달한 사람은 박흥식이다. 친서에 박흥식 이름이 등장한다. 박흥식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 기업인이다.그는 1949년 반민특위가 활동할 당시 1호 체포 대상자였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규명위는 박흥식을 친일행위자 1,006명에 포함시켰다.

또 1961년 기시 노부스케가 박정희에 보낸 밀사로 ‘신영민’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신영민은 박정희의 중학교 동창으로 나올 뿐 구체적 신원이 확인된 적은 없다. 그가 65년 한일협정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 친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국내 언론으로선 최초로 촬영한 것이지만 KBS 사측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는”자료라며 방송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촬영한 친서의 사본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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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근계(삼가 아룁니다)

귀하에게 사신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되어 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귀국의 어느 위정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특히 깊은 이해와 호의를 가지고 한일양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주장하시며 그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한 분이라는 것을 금번 귀하가 파견하신 신영민씨를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씨는 더욱 나와는 중학 동창 중에서도 친우의 한 사람인 관계로 해서 하등의 격의라든가 기탄을 개입시키지 않은 자유로운 논의를 수차 장시간에 걸쳐서 교환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사혁명정부의 오늘까지의 시정성과와 향후의 방침과 전망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판단과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확신하오니 금후에도 동씨를 통하여 귀하와 귀하를 위요한 제현의 호의로운 협력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서의 귀하(기시 노부스케)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하에게는 신영민씨가 약 이순에 걸쳐서 듣고 본 우리 국가의 정치경제 군사 민정 등 제실정을 자세히 보고설명 할 것으로 알고 나는 여기서 귀하의 건강을 축복하며 각필합니다.

1961년 8월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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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8월, 박정희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근계(삼가 아룁니다)

거반(지난번) 귀국을 방문한 바 있는 박흥식씨 편으로 전해주신 귀하의 서한에 접하고 상금(이제까지) 회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금번 다시 박흥식 씨가 귀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간의 국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이는 한일양국의 공동번영의 터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의 국제사정하에서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바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일층의 건승을 빕니다.

서기 1963년 8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기시노부스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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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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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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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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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08/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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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 청와대 앞 100미터 경찰측의 일방적 제지로 지연 – 양심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요구  – ‘양심수 전원 석방’이 더 용기있는 개혁 편집부 7월 8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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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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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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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민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이른바 ‘김춘택’이란 사람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시민의 팩트체크 요청에 따라 ‘김춘택 교수’란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를 취재했다(관련기사 :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그 결과 국내 대학교수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안동대에 동명이인의 외래교수가 있으나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는 허위 비방글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통해 ‘김춘택 교수’는 군 장교 출신의 8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모(박정희와 육영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지난해 11월 6일 올라온 ‘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 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사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제목의 글을 보면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11월 1일 보낸 이메일 내용이 원문 그대로 올라와 있다. 글 내용에는 ‘우리 예비역 장교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작성자는 김춘택 교수 대령(예)라고 표시돼 있다.

박정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춘택 교수의 글

▲ 박정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춘택 교수의 글

‘김춘택 교수’가 보낸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는 A씨의 블로그를 보면 김춘택씨가 육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국가관이 투철한 친구’라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김춘택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또 김 씨가 2015년 중국 대련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미뤄 현재 한국이 아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사적인 이메일 주소와 박정모 카페에 공개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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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이메일은 주로 오랜 친구들의 근황을 전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의 나이가 83세인 것을 감안하면 김춘택 씨도 동년배로 추정된다.

A씨는 그러나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면서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있고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춘택 교수’의 인터넷 글에 대해 묻자 “김 씨가 요즘 시국에 대해 좀 비판적”이라면서도 자신은 김 씨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B씨 역시 “김 씨를 이메일로 알게 됐으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춘택 교수가 작성한 글들은 처음에 동년배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진 뒤에 노인층 대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이메일 원문이 다수의 이메일 계정으로 반복해 전달됨을 보여주는 포워딩 흔적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김춘택 씨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 “다른 동명이인의 교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쓰지 않으며 적절치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영문 답변만 돌아왔다. 답변의 끝에는 작성자를 Prof Kim으로 표시했다.

이로써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이 적어도 제3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김춘택 씨가 어떻게 교수직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누구도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글이 단지 ‘교수’라는 직위가 가지는 권위에 근거해 확산된다면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김춘택 교수’의 글을 접한 한 시민이 뉴스타파에 팩트체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는 ‘김춘택 교수’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촛불집회 일당 5만원’ 등의 글 십여건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춘택 교수’ 관련 글에 대해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3/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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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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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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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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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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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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