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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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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5:47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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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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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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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6)

 

지난 목요일(9/22)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인권약속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참여연대를 더욱 인권감수성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지켜야할 '인권약속'을 만들어나가는 2달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발언이나 행동들을 찾아내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젠더, 장애 등 인권과 관련한 강좌도 듣고 토론도 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 약속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여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기 꼭! 읽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부탁드려요 :)

 

 

인권약속 첫 날에는 7주간 함께 할 멤버들끼리 함께 인권약속프로젝트에 함께 하며 기대하는 것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요즘 세상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분, SNS를 통해 차별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분들이 인권약속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셨어요.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8)  

 

본격적으로 인권약속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인권약속오프라인 모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상황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 CCTV가 예방보다는 사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 범죄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기엔 부작용도 많다. 범죄예방 외의 용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상황2. 프랑스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다.
-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금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본인들이 원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면 인권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 너무 어려운 문제다ㅠㅠ

 

상황3. 반복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한다.
-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과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범죄자 본인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낙인찍기가 되지는 않을까.
-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유가 최선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다.
- 개인정보공유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
-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 국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노력을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며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차이들도 있었고요. 인권약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9)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0)  

 

 

다음으로는 인권약속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의 특강이 이어지고 10월 27일(목)에는 강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약속 초안을 만드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앞선 5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중 2번 이상 참석하셨던 청년참여연대 회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오프라인 특강엔 꼭 2번 이상 오시거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23-4251)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2)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3)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4)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5)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6주 후 만들어질 인권약속 초안에 이 문구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자
개인을 성별, 겉모습, 직업 등으로 판단하지 말자
눈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종교의 다양성, 욕할 때도 언어선택 신중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이해, 인정하기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타인을 함부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평등, 사랑, 청년

 

오리엔테이션에 나온 이야기들만 묶어도 훌륭한 인권약속이 될 것 같죠? 과연 6주 후에 만들어질 인권약속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

 

돌아오는 목요일(9/29)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님과 함께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볼 계획이에요~ 미리 읽어올 자료도 있으니 이 날 함께 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

 

9/29(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인권약속프로젝트 특강①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하기<<

월, 2016/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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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활동가 류사오보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7월 13일,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의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류사오보씨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1955년생인 그는 일생을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한 그의 활동으로 인해 류사오보씨는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고, 감옥생활 중에 얻은 병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7년 6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끝내 61년간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아시아와 전 세계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류사오보씨는 천안문 항쟁이 발발하자, 미국에서 즉시 귀국하여 시위대와 함께 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권활동가의 삶은 계속되는 투옥과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 특히, 류사오보씨는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중국 국내에서 투쟁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중국 당국이 류사오보씨 본인은 물론 관련자 모두를 출국 금지시켜서 결국 아무도 참석하지 못한 2010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세면서 눈앞의 국익만을 좇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다시금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준 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류사오보씨가 주장한 개혁안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류사오보씨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중국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류사오보씨의 죽음은 인권존중 정책 없이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2009년에 류사오보씨가 수감된 이후에, 그의 배우자인 류사씨도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 있다. 류사씨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씨 같이 중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수감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민을 위한다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수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류사오보씨를 기억하는 전 세계 모든 시민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삶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 양심을 지켜낸 평화적 투쟁의 모범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국내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

월, 2017/07/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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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10.20()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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