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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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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5:47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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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K-001.jpg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K-016.jpg

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K-007.jpg

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화, 2016/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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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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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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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이야기다. 전 세계 약 17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 주최 가장 큰 규모의 시민 사회 회의가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유엔 NGO 콘퍼런스

 

어느 행사든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워크숍과 세션이 동시에 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곳이 타운홀(townhall) 회의장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문에 해당하는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최종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모였으니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으로 끝났다.

 

그 시작은 이렇다. 행사를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전부터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가하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결과 문서 준비 팀은 유엔 웹사이트에 결과 문서 초안을 올려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초안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한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메일이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1970년대에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국제 행사의 문서에 자국의 경험을 개발 모델로 언급해 달라고 떼쓰는 일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한국이 주인공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 그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한쪽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새마을 운동 덕택에 농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국가 의존성이 오히려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박정희 독재 시기 국가와 관의 동원으로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결국 국내 70개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NGO 콘퍼런스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결과 문서 2차 초안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문단이 삭제되었으나, 콘퍼런스 기간 중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었지만, 콘퍼런스 기간 중 결과 문서 토론에 참여한 한국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과 '만일 새마을 운동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외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를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말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 개발 모델이 아니다

 

이것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는 말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란 이름하에 유엔과 OECD에서 새마을 운동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것에 불과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양상이다.

 

개도국 정부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 농촌 빈곤을 해결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것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독재 정부의 국가 동원식 정신 개조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도농간 빈부 격차나 농촌의 인구감소, 낮은 식량자급률 등 찬란한 미래로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1970년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급증 등 당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의 열악한 농촌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새마을 운동을 개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부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곡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재 시대의 경험을 개발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경제적 고려를 더 우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을 '의식 개혁'의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자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국제 사회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대상국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는 것과 배치된다.

 

새로 쓰는 박정희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

 

우리는 지금껏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실패한 사례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지도 못했다. 성공한 경우라도 새마을 운동이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 수출에 맹목적이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빈곤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전파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것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의 진짜 목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대대적으로 실시하던 녹색ODA는 지금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다고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발 모델을 개도국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ODA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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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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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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