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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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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5:53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방송 국정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국정 교과서 필진을 꾸리듯 청와대에 충성하는 이들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KBS 사장 후보 고대영씨는  KBS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편파 방송’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2008년 11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기자 2명을 폭행하고, 2009년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대그룹 관계자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BS 사장으로 거명되는 류석춘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뉴라이트 폴리페서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거명되는 다른 한 사람인 이명희 교수는 졸속 우편향 교과서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입니다. 교육계와 언론계의 70%가 좌파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는 인물입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편향적인 역사의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겼을 때 벌어질 상황은 명확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부당한 정권에 굴종하는 시대가 국민이 패배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와 민권이 벼랑 끝에 선 오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할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질식시킬 ‘역사교과서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들불처럼 일어나겠습니다. 

 

- 역사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 공영언론의 주인은 국민이다. KBS EBS 국정화 음모 포기하라!
- 고대영은 자격없다, KBS사장 후보자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1월 10일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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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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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12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

유동자산

6,314

비유동자산

7,766

자산총계

14,080

유동부채

2,876

비유동부채

5,964

부채총계

8,840

자본총계

5,240

부채와자본총계

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방송기계기구

108

145

30

133

558

974

방송시설

-

-

-

-

-

-

108

145

30

133

558

974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손익

560

186

2,371

3,558

15,450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12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화, 2017/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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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수, 2018/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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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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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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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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