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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한다!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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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한다!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6:07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죄는커녕 사회보장 심의조정 강화의사 밝혀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철회하라!

 

오늘(11/11)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에 문제된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방안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보조금 삭감 조치와 관련한 국민적 분노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복지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대응하기 위해 보인 전국복지수호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하며,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하고 지자체의 복지자치권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의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지원 사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지역복지 정비방안”)에서 정비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1,496개의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통보까지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정비를 복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진행한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발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정비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을 가로막아 문제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강화하고 지역복지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방안에 대하여는“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을 줄이는”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복지 정비방안이 문제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뿐만이 아니다.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바로 지역복지 정비방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안들을 보면 복지수급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부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전혀 없다. 중앙 정부가 하지 않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민의에 따라 조례를 통하여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유사·중복이라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지역 복지를 하면 편중이라는 것인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도 무상보육과 함께 재정부담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피폐화해 놓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같이 지자체가 신설하는 복지제도를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는 사례 등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 정비방안과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0.5-0.6%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중복·편중 운운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바로 지금 지방자치제도와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들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다.

 

전국의 사회복지계, 시민사회계가 모인 전국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여준 반인권적이며 일방적인 복지축소 행태를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비민주적이고 반복지적인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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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관련 경과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을 각 지자체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다.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 원(사업수 25.4%, 예산 15.4%)이다.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정비방안 사업 대상은 53개 사업, 예산액 78,291백만 원, 서비스대상자 940,000명에 달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9. 17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차 운영위
2015. 9. 22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2015. 10. 01   2차 운영위원회
2015. 10. 16  3차 운영위원회
2015. 10. 21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2015. 10. 26  4차 운영위원회
2015. 10. 28  5차 조찬 운영위원회
2015. 10. 29  중앙정부 핑계 삼아 복지축소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시장면담 요청, 1인시위 시작
2015. 11. 03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시위
2015. 11. 27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5. 10. 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차 전체회의
2015. 10. 1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개최
2015. 10. 16  2차 전체회의
2015. 10. 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5. 10. 23. 나눔문화축제 선전전
2015. 10. 27  3차 전체회의
2015. 11. 03  4차 전체회의
2015. 11. 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행태 규탄 공동성명
2015. 11. 12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12. 30)
2015. 11. 24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 제출 거부 촉구 기자회견
- 2015. 12. 1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
- 2016. 5. 27 이슈리포트_경기도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분석 발표
- 2016. 7. 7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번법 개정 방안 토론회

 

문제점

복지, 오히려 후퇴

1) 중앙정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유지하며 결국 축소

정부는 기존사업 정비로 절약된 돈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를 줄여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복지확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폐지는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 뿐이며 기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서, OECD 28개국 중 꼴찌이다.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3.9%인 것에 비해 올해 예산증가율은 4.3%로 크게 하락하였다(2015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2016년도 예산증가율은 3.3%).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삭감된 예산이다. 현 정부 복지후퇴 기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실은 지속될 것이고 고통은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전가될 것이다.

 

2) 지방정부, 복지축소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배정에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반영된다. 복지를 중시하는 지자체장이 SOC나 지역축제 등에 가는 예산을 절약하여 복지사업 확충에 사용한다. 자체 복지사업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에 복지격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간에 복지확충 경쟁을 일으켜 지자체장이 엉뚱한 게 쓴 돈은 줄이고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복지에 쓰는 예산을 늘이게 한다. 하지만 이번 정비방안은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며,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 사업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가 못하게 한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의 경우, 통보된 정비사업보다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삭감한 사업이 월등히 더 많다.

 

비민주적이고 통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정책 강행, 상명하복식의 밀어붙이기

정부는 정비방안이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지방사무로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지침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복지부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교부금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율 추진과 전혀 다르다.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11월 27일까지 1차 정비결과 제출, 2016년 1월 15일까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 제출케 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유사·중복성의 정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과정도 없었다. 관계자들의 합의 과정이 무시되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이 미흡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율까지 미흡한 상태의 졸속 추진까지 더해져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는 나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침과 규제의 형태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에서 철저히 휴먼서비스로 제공되는 복지에 있어 종사자들의 사기는 복지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실 무시

1)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중앙정부가 시행한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자체의 재정형편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보완적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중앙정부 사업도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임의대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반면 지자체 시행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복지수요, 단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신설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자체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새로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일이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가로막더니,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96개 복지사업을 통합,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및 급부가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 확대보다는 지역복지 축소 내지 자율성 억압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여 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지자체 자체사업의 현실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세출구조별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사업예산이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세출예산과 그 중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정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이며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에 위배된다.

 

각 지역에서 적용하는 현실이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정비유형과 제도별 정비기준 및 공통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해석의 자율성이 존재함에 따라 F&A 붙임자료도 별도로 추가 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통보 정비대상 사업 중 폐지한 곳과 동일한 사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달라 정부가 정비방안을 추진하면서 내건 지역간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에서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52억여원 삭감 예산 중에서 장수군 18억 4천여원 삭감, 정읍시 7억여원 삭감하였다. 반면 부안군의 경우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부안군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질의하여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는 판단과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수수당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는 즉시 폐지하였으나,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유지키로 하였다.
이렇듯 객관성과 신뢰성을 학보하지 않고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유사·중복사업의 판정에 대한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

 

2016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분석

분석개요

1) 분석대상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08.11))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 53개 중 인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칭으로 진행되는 군․구 시행 사업은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2) 분석자료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 인천광역시 2015년 및 2016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 인천광역시 유사․중복사업 최정정비내역(2016.04.26 공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

중앙정부가 통보한 사업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53개이며 예산금액은 78,291백만원2)이다. 그 중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 사업은 28개이고 분석대상은 이로 한정한다.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 을 유지사업, 예산삭감사업, 단계적폐지사업, 즉시폐지사업3)으로 구분하면 [표6]과 같다. 괄호안은 2015년도 예산액을 기본으로 -> 2016년도 예산액을 표기한 것이다. 단위는 백만 원이다.

 

이를 보면 28개 통보 사업 중 18개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0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혹은 폐지하였다. 반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중복사업 최종정비내역에 따르면 정비대상 사업은 총 40개 사업, 삭감된 예산은 11,938백만 원이다.

 

인천광역시가 정비한 40개 사업 중 중앙정부의 통보 목록에 포함되었던 10개 사업을 제외한 30개 사업은 자체 발굴한 사업이다. 자체발굴한 정비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단체 25개(건강과나눔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복지위원회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협의회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천광역시협회/가나다순, 추가예정)

2) 매칭되는 군․구 비용 및 예산 추계의 잘못으로 실제 금액은 이 금액보다 작음.

3) 즉시폐지사업은 일부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국비 혹은 다른 사업에 포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됨.

 


참고자료
- 이찬진․남찬섭, 2015,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이슈리포트_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 전북희망나눔재단 이슈리포트, 2016,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목, 2016/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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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1)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계획을 추진하였다.2) 필자도 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콜로키움,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발표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ㆍ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사례의 하나로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본을 방문하여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복지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의료전달 체계와 지역케어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화와 의료전달 체계의 대안을 찾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보다 20여 년 빨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1994년에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였던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고, 지역케어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케어시스템이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3) 그럼,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향해 의료ㆍ개호 제공 체제의 재검토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6월 국회에서는 개호와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개호일괄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의료법의 개정이나 개호보험법 개정 등을 합쳐 19개의 개정안을 일괄로 한 패키지 법이다. 이 의료개호일괄법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aging in place’,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맞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상의 안전ㆍ안심ㆍ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예방뿐만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하고 있다. 이때 지역포괄 케어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권역’을 이상적인 권역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본 지역으로 하고 있다.4)

 

일본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선구가 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히로시마현 공립 미쓰기 종합병원을 거점으로 한 오노미치시 미쓰기쵸의 ‘지역포괄 케어’이다. 미쓰기 종합병원 외과의 야마구치 노보루 의사는 1970년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미쓰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퇴원하여 가정에 돌아가 바로 ‘와병 생활(bed ridden)’이 되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미쓰기쵸는 1975년부터 간호 및 의료를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와병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때부터 미쓰기쵸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의한 ‘와병생활 예방’을 위한 실천을 지역포괄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포괄 케어이지만 이 구조를 의료와 복지의 다원적 서비스 제공 체제 속에서 보편화시켜 전국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또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제도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그림 3-1> 사회보장, 세제일체개혁안에 의한 개호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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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째서 오늘날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는 의료와 개호의 일체화, 포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질병에 의한 자연사 속에서 ‘급성기 케어 → 회복기 케어 → 장기 케어’와 같은 순환적인 ‘케어 사이클’을 따른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며 개호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양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내용, 전문인력, 보험의 업무가 다르다. 단지 서비스를 받는 환자ㆍ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며 그 요구에 맞도록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케어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단카이 세대가 대량 사망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2030년경부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의 대량 사망 시대가 시작된다. 현재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정도이지만 이것이 단카이 세대가 사망하는 2030년대에는 무려 연간 165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계가 현실이 되면 단카이 세대 47만 명의 사망 장소가 없는 무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죽을 곳을 찾아 방황하는 대량의 ‘사망 장소 난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재택에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단카이 세대의 임종을 지역 전체로 지지하는 것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또 다른 역할이다.

 

<그림 3-2>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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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후생노동성은 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강화책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포괄 지원 체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1)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어린이, 생활 곤궁자 등 종적관계가 아닌 지역을 ‘모두 같이, 한꺼번에’ 포괄하는 지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 지역주민이 ‘우리’로서 공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민 서로가 버팀목 합을 만들어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5)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병원입원, 의료비의 증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커다란 흐름 속에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포괄 케어는 입원으로부터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고 장애가 남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 이후의 생활에 차질을 빚어 다양한 불안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3-3>). 병원에서는 병이나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의사ㆍ간호사ㆍ재활 전문가ㆍ의료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팀을 이뤄 합동한다.

 

<그림 3-3> 질병이나 부상으로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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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퇴원준비 및 재택요양을 위한 의료와 개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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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지원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그림 3-4>). 퇴원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의 ‘LIFE(생명, 생활, 삶)’에 다가가는 사회생활에 복귀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에는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이 있다(<그림 3-5>).

 

의료사회복지사 등은 환자 가족에게 새로 생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제도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역에서 지지해주는 관계 기관과 제휴하면서 생활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하다.

 

 

첫째, 사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방문개호(홈헬프), ▲방문 개호원(홈헬퍼)이 가정에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를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 서비스), ▲정기순회ㆍ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정기적 순회 또는 필요할 때 받는 서비스), ▲방문입욕 개호(가정에 욕조를 반입하여 목욕하는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가정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서비스), ▲주택요양 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일상생활이 더 살기 좋게 되도록 휠체어ㆍ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 받는 서비스, 개호도에 따라 일부 제외 용구가 있음), ▲복지용구 구입비(입욕ㆍ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용구(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쉽도록 용구를 빌리거나 받을 서비스로 대상은 65세 이상의 혼자생활하거나 노쇠한 사람), ▲주택 개조비(난간의 설치나 단차해소 등의 주택 개조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보 예방으로 일상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 대상은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다.

 

<그림 3-5> 생활지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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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통소개호(데이서비스), ▲개호 사업소에 다니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병원이나 개호 노인 보건시설에 다니고 필요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및 방문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보호, 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단기보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모임활동(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장소) 등이 있다.

 

일본이 어떤 제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장점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전제해야 한다.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실시 주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정촌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 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원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이를 초래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국한된 대상자만을 접근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기반 커뮤니티 케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매우 다양한 개호, 의료, 재가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의 요구, 공공 및 민간 공급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 연계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역의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면 연계, 조정은 무의미하며 케어 플랜, 케어 코디네이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급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인식하고 그 대책의 필요성, 중요성, 전제 조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1)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2018.05.17.,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3) 메디파나뉴스, 2018. 06. 28., <文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닮은 듯 다른 일본 담는다>

4) 무토 마사키 저, 이건세, 김수진, 박진상 역(2017), 일본의 의료보험 개호보험 개혁, 2025년을 향한 카운트다운, 계축문화사.

5) 医学書院. 医療福祉総合ガイドブック 2018年度版 単行本. NPO法人 日本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会 (編集). 

월, 2018/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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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사업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안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쟁과 변화가 없었던 지난 선거와는 분명 달라진 상황이다.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과 의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월 25일(금)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이슈 사라진 4.13총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지역 복지계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정부가 오히려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복지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만 복지대상이 아닌 전국민이 복지대상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거나 미약할 때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특히, 정당과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전문가, 대변자 조직이 연대해 복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문제를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등과 같은 한 가지 주제로 축소시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를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재정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 개발 현안에 기초한 정책 공약, 선거 기간에만 한정된 공약 등으로 정책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공약은 실종되고, 지역 경제·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권은 선 성장 후 분배(복지)라는 기조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버림으로써, 복지라는 ‘희망’의 언어를 ‘갈등’의 언어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복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영 논리의 문제처럼 왜곡되고, 여전히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무상 급식처럼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도리어 역공을 받는 현실이다. 복지 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려면 사전 검토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

경기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3월23~24일 이틀간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을 시작하며 연대회의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016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많은 도내 사회복지유관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이 ‘민민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관련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저녁식사후 바로 대표위원회의를 통해 홍보사업(웹진발행), 1주년 기념사업(복지정책 우수지자체 발표 및 시상, 기념토론회), 회원유대강화사업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고 분과위원(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아동/청소년) 분임토의를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참고: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회원단체[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20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복지시민연합 6대 정책공약

1.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대구 5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가 3월에 공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재실시간)과 과밀화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지수가 높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과밀화지수가 132%. 영남대병원이 14위, 대구파티마병원이 17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0위를 차지했다. 과밀화지수는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 초과되는 응급환자와 대기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6.9시간이지만, 경북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파티마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모두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13.8시간으로 전국에서 8번째이며 대구파티마병원 13.4시간(10위), 계명대동산병원 13.1시간(12위), 영남대병원 11.7시간(20위), 경북대병원 10.4시간(26위) 순이었다.
과밀화지수가 높을수록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응급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응급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획기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2.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예산 파행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대금 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교육예산은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파기되었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부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 수준으로 확충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7%).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지만 2020년 목표가 5%에 불과하며 이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곳만 3곳 이상이지만 대구시는 전체 50개소가 되지 않는다(42개소, 2014년 말 기준). 여기에 대구 8개 구·군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최소 1곳에서부터 최대 11곳까지 지역 간 불평등마저 심하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시대에 걸 맞는 최소 10%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 
일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20만원을 생계급여에서 감액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기초연금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6. 대구지역 내 소득, 교육, 건강 등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교육,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음주·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환경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확연히 구별되듯이 소득과 건강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 아니라 흡연·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서‧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어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구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만약 이런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사랑방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 맞추기”

서울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매월 열리는 서울복지사랑방(이하 사랑방)이 이번에는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30일(수), 부산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을 초청하였다.

사랑방은 복지현장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조직화 운동을 펼쳐야 하고, 조직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의 강화와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된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은 부산 사회복지연대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펼쳤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복지현장 실무자들에게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특성과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법인의 행태로 만들어진 '우리마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마을과 복지가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전했다.

4월 25일(월)로 예정된 두 번째 사랑방은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관장을 초대하여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 2016/05/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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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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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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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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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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