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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한다!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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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한다!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6:07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죄는커녕 사회보장 심의조정 강화의사 밝혀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철회하라!

 

오늘(11/11)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에 문제된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방안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보조금 삭감 조치와 관련한 국민적 분노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복지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대응하기 위해 보인 전국복지수호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하며,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하고 지자체의 복지자치권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의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지원 사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지역복지 정비방안”)에서 정비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1,496개의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통보까지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정비를 복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진행한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발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정비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을 가로막아 문제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강화하고 지역복지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방안에 대하여는“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을 줄이는”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복지 정비방안이 문제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뿐만이 아니다.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바로 지역복지 정비방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안들을 보면 복지수급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부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전혀 없다. 중앙 정부가 하지 않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민의에 따라 조례를 통하여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유사·중복이라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지역 복지를 하면 편중이라는 것인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도 무상보육과 함께 재정부담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피폐화해 놓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같이 지자체가 신설하는 복지제도를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는 사례 등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 정비방안과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0.5-0.6%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중복·편중 운운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바로 지금 지방자치제도와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들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다.

 

전국의 사회복지계, 시민사회계가 모인 전국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여준 반인권적이며 일방적인 복지축소 행태를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비민주적이고 반복지적인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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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삼청동 주민센터 옆)에서「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명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하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생활비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권고를 내린 것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정비방안이발표된 후, 현재 각 지역과 분야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자인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은 이번 정비사업명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설명하며, 얼마되지 않는 현금성노인수당마저 폐기되는 이번 정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은 일부 지차체는 이번 정비방안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겨우 늘려온 지역복지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안 부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약 1500여개의 정비대상 복지사업들인 극빈층 건강보험료,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이 축소․폐지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
3.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5. 발언자(무순) 
 -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현 활동가(홈리스행동), 김준이 위원장(사회복지유니온)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수, 2015/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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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수, 201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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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 수호! 지역복지 보장!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및 빈곤, 장애, 복지시설, 학계 등이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 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기적했습니다. 이에 연대기구를 발족하여 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②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 ③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복지의 가지들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강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는 말을 통해 정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우려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이 밝혔고,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및 인천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발족 기자회견 이후 복지수호 공대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대회 및 정부의 정비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

여는 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발언(무순)

-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 규탄 퍼포먼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지역복지 가지들(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 복지종사자 등)을 도끼로 베어버리는 모습으로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를 형상화함. 

발족선언문 낭독

 

 

[발족선언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복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를 발족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활동하는 72개(10. 12. 현재)의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정비방안은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 마저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제공의 주체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축소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러한 정비방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대응을 모아내며 어느 지역에서도 함부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가 구성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정비방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셋,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등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며 지금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이 시행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삭감된다면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이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발족 직후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국회 여야 면담, 정비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각 지자체 면담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추가예정)

수, 2015/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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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사회서비스 공단 도입과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8월 22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평화와 복지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화복지포커스가 열렸다. 6번째 열린 이번 평화복지포커스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유니온,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가 함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누는 자리였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전용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서비스의 변화 확대와 그 결과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과 기능,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인력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공단법 체계(안)’ 등을 살펴보며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를 다루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사)장애인자립선언 강승관 코디네이터, 인천요양보호사협회 고정임 협회장,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지역본부 오명심 지부장, 인천시 노인정책과 이환태 과장이 참여하였다. 강승관 코디네이터와 고정임 협회장, 오명심 지부장은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기대를 밝혔다. 박현실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단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기대한다” 고 했다. 더불어 공단 설립 논의에 현장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주적 구조와 절차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환태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회의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분야를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인천시는 시립요양원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는 반대 입장이 더 피력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행사장을 꽉 채운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천형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야할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공단에 관한 고민의 시작이었던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인 구조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책으로 만나는 복지, “빡세게 책읽는 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평소에 이미 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책을 읽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과 ‘책’을 매개로 2주에 한 번 만나 책 내용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다. 책모임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하고, 모임은 책 추천자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곁들이고 이후 회원들의 감상평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독서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 서울복지시민연대

 

이번 달 책모임에서는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김창엽, 2002)」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은, 노동이 오로지 상품 가치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차별하는 사회를 다룬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온전히 모든 노동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 경쟁에서 이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장애인은 노동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부재로 인한 기본적 삶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된다.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유일한 재산 축적 수단으로 노동이 손꼽히는 가운데 비장애인조차 노동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 시장에서 축출되고 사회에서 떨어져나가는 마당에 장애인의 배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장애와 똑같은 논리로 노인, 여성, 사회적 약자 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의 문제는 단숨에 보편적인 문제로 넓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노동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자본주의 인간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진다. 그런데 왜 장애인과 그의 삶은 노동 능력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져야 하는가? 그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혹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즉각적 해결책은 없다. 다만 우리 각자가 믿기 나름일 것이다. 각자의 믿음을 치열한 논의 끝에 하나로 모아서 사회와 정부에 요구한다면, 촛불 혁명과 같이 사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음 모임은 「82년생 김지영(조남주,2016)」를 읽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앞으로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책을 매개로 한 대화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eoulwelfar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대전시가 고민에 빠졌다. 공공위탁을 주장하는 측과 민간위탁,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맡아야 한다는 측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조례에 명시한 것처럼 장애인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이동지원 정보 제공 등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의 환경이 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1월이 개소인 만큼 위탁기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확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금, 2017/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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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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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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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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