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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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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09

 

'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지난 10/7(수) 500여 명의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 묻고 있습니다. 11/10(화)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 2,000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우리 일터와 거리, 성당과 카페, 지하철 역사와 광장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1111_'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확대되고 있는 국민투표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당초 계획했던 선거마감을 연장하였습니다. 11/25(수) 자정까지 이어질 국민투표의 결과는 11/28(토) 서울(장소 미정)에서 개표하고자 합니다.

 

○ 진행상황
- 784곳, 2,013개 투표소 배포
- 103개 지역에서 투표 진행 중

 

○ 향후 계획
- 지하철역 집중투표의 날
: 11/12(목) 전국 주요도시 100여 개 역사에서 투표 진행
- 온라인행동
: 11/21(토)~27(금) 온라인 투표 집중기간
: 11/17일 온라인행동, 온·오프라인 투표참여와 '#1117국민투표'로 sns 인증

 

기자회견문

 

‘특별노동재앙민국’ 만드는 재벌대기업의 청부법안을 폐기하라!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파견노동의 도시다. 일당 7만 8천원 중에서 30%인 2만 8천원을 인력파견업체가 떼먹는 곳, 사람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편의점보다 많은 도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가 파견과 용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노동의 세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노동개혁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지난 20년간 재벌대기업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안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재벌대기업의 요청에 따른 청부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특별 노동재앙민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모든 일터의 하청화이고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재앙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전국에서 2천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지하철역과 병원, 대학과 성당과 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순댓국집 주인도 식당에 투표함을 설치했다.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일터를 하청화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박근혜표 노동법으로 국민들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독재자 박근혜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4일 민중총궐기로 집결할 것이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에게 잘못된 역사와 노동을 배운 대통령은 이제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독재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버마의 총선결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2015년 11월 11일 국민투표 실행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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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email protected]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표 노동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9월 8() 11:00 민주노총 13국민투표-일자리박람회-국민행동 계획 발표

9월 12일 고공농성장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대우조선 157일 생탁택시 150일 기아차 94

 

1.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김무성 대표는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정말 우리 딸아들을 위한 일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까요?

 

2. 9월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진중공업 건설무문을 찾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높으신 회사 사장님과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 불려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정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할까요?

 

3.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일반해고 요건 완화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파견업종 확대사내하도급의 합법적 사용 추진 등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해 장그래 운동본부가 직접 국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4.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향해 선포한 노동개혁이 정말로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장치마저 해체하자는 것일까요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올 10월을 국민투표의 달로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과 장그래표 노동개혁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5.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비정규직 행동의 달, 10월 국민투표의 달, 11월 국민행동의 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의 날에 펼쳐지는 '진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일터에서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이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장소 : 9월 8()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9.12 희망버스 기획단

문의 김소연 공동집행위원장(010-6317-3460)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2015. 9. 6()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월, 2015/09/07- 13:44
856
1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email protected]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표 노동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9월 8() 11:00 민주노총 13국민투표-일자리박람회-국민행동 계획 발표

9월 12일 고공농성장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대우조선 157일 생탁택시 150일 기아차 94

 

1.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김무성 대표는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정말 우리 딸아들을 위한 일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까요?

 

2. 9월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진중공업 건설무문을 찾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높으신 회사 사장님과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 불려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정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할까요?

 

3.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일반해고 요건 완화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파견업종 확대사내하도급의 합법적 사용 추진 등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해 장그래 운동본부가 직접 국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4.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향해 선포한 노동개혁이 정말로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장치마저 해체하자는 것일까요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올 10월을 국민투표의 달로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과 장그래표 노동개혁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5.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비정규직 행동의 달, 10월 국민투표의 달, 11월 국민행동의 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의 날에 펼쳐지는 '진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일터에서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이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장소 : 9월 8()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9.12 희망버스 기획단

문의 김소연 공동집행위원장(010-6317-3460)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2015. 9. 6()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월, 2015/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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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photo_2015-10-07_15-04-16

 

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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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수, 2015/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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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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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규탄 긴급기자회견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결단으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휴가를 떠난 시간인 8월 6일(목) 14:00 서울시청 근처 달개비 식당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핵심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없애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고(35세 이상), 파견대상을 제조업을 포함해 전 업종으로 확대(55세 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바로 재벌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을 평생 마음대로 싼 값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아들이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평생 비정규직과 파견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토론회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노동개혁이 바로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규탄 긴급기자회견

 

일시 2015. 8. 6. (목) 13:40 

장소 서울시청(대한문) 옆 달개비 식당

주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우리 딸 아들을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평생 부려 먹겠다는 노동개혁 규탄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청년들을 위해 기성 세대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고, 임금을 성과급제로 바꾸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시간에 ‘비정규직 관련 입법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토론회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에서 논의한 ‘8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당사자들 몰래 밟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발제 내용은 충격적이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35세 이상에게는 아예 없애 평생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까지는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직수당,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쪼개기 계약 방지 등 쥐꼬리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보완방안’을 내놓고, 이 보완방안을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자고 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법에 대해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에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서 마음대로 파견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일 때는 알바로 떠돌다가, 35세가 되면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고, 55세가 넘으면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딸 아들이 박근혜에게 묻는다.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고용이 안정된 청년일자리 만들어달라), 평생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냐고!!!

 

박근혜 정권은 극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쥐락펴락해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달라”고 애원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금고에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10년 넘게 불법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어제의 정규직 자리를 오늘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진짜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과 다름이 없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금원을 쌓아놓고 경영세습 놀음을 하고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피크제’와 ‘이윤피크제’를 검토해야 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를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절대적으로 악화시키는 파견 업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불법파견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IMF구제금융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없애야 한다. 징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을 요구로 내걸고, 우리 딸 아들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목, 2015/08/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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