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 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 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 ‘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 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 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년 7월 9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홈리스행동

[논평]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이는 시민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과제이며, 나락으로 떨어진 언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기대 언론개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시민의 불신에 눈 감은 채 언론의 자유만 되풀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4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공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언론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 국회, 언론, 시민의 공동과제이자 책무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아래 6가지를 제안한다. ‘가짜뉴스처벌 vs 언론장악’이란 이분법적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 언론에 촉구한다.
첫째, 언론피해자의 위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 이미 존재하는 광범위한 처벌규정에 징벌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를 가로막는 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하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라 말하지만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일반 시민이나 사회 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6년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악의적·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 2억 원의 가중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가중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위자료의 현실화’를 목표로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배상액의 상한을 3배로 정하는 배수제로 ‘징벌적 효과’보다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언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고, 뉴스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과 같은 법적장치들도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권리침해 이슈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 경영인과 노동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동떨어진 자율기구의 전면 개편, 독자가 참여하는 권리구제 기구와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별 언론사든, 협회든 누구라도 자정노력에 나선다면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정비하자.
방송언론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방송법제는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불만을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를 심의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수많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규율까지 받아 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체계 없이 중복적인 장치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과 책임전가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권익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옥상옥이 우려된다. 미디어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만이 아니다.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역시 시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시청자권익제도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미디어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도하여 온라인을 통해 2차 피해를 확산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여성·아동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보호 장치를 더욱 두텁게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투(MeToo)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한 자나 이를 보도한 언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링크삭제청구, 댓글차단과 같은 신속구제방안은 아동인권, 젠더적 관점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정책, 심의, 피해구제 기구 및 공영언론에서 성 평등 참여를 보장하라.
사후적인 처벌이나 피해구제만으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및 선정보도 관행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언론사와 언론기구 내에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는 언론진흥재단, 뉴스통신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적 언론기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피해구제기구인 언론중재위도 여성 중재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보도 등에 대한 전담 중재부 신설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허위표현 처벌에서 혐오표현 대응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지 허위가 아니라 허위를 통해 특정한 속성이나 집단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다. 혐오표현은 공격 대상자를 침묵시켜 소수자의 표현을 봉쇄하고, 공적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해악을 초래한다. 이에 해외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처벌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반해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및 표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height:638px;"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취지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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