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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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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1:22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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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9월 살림살이 내역입니다.

2017년 9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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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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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보좌관님 (큰파일)

협동조합과 정치

박선민(정치발전소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지난여름 독일과 이탈리아로 ‘유럽 민주주의 연수’를 다녀왔다.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부엌이 있는 아파트였다. 우리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다. 비용도 아낄 수 있었고, 푸짐히 먹으니 뱃속도 든든했다. 로마에서 애용했던 슈퍼마켓은 협동조합 COOP이었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다. 가장 번화한 중앙역 안에 있어서 오가는 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COOP은 일반 대형마트와 같았는데, 다른 점은 COOP마크가 찍힌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다. 얼추 절반 이상이 자체 생산품이었다. 주스, 우유, 빵, 시리얼 등 우리가 산 대부분의 제품은 협동조합이 생산한 것이었다.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 보니, 협동조합 강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독일에도 ‘뢰베(ReWe)라는 슈퍼마켓이 있다. 김택환의 <넥스트코리아>에 따르면 뢰베의 연매출액은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한다. 또, 독일은 우유 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 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이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1100여개의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시중 대형 은행의 8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1만3천여 개의 지점이 있어 ‘동네 빵집’만큼 흔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독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협동조합 은행의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 8천여 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생산자·소비자·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과 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여러 사업 영역에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상 금융·보험업은 제외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다른 나라에서 협동조합 은행이 협동조합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심화된 양극화 현상 등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둔다. 이윤 극대화의 정글에서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협동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투자, 공공조달 등 사회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요인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5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설립한 독일의 ‘환경은행(Umwelt Bank)’은 친환경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자하는데 무려 2조원이 넘는 돈을 환경 분야에 대출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환경 분야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마치 ‘별도의 영역’처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될까? ‘사람들이 자발적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정당과 대동소이하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역시 협동조합 활동과 유사하다.

정치활동 금지가 전 세계의 보편적 상식은 아니다. 영국에는 협동조합당이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치기구다. 모든 당원은 반드시 협동조합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회원이어야 하며, 당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협동조합당원은 동시에 청년 협동조합당(Co-operative Party Youth)의 당원이 된다. 여성네트워크, 흑인, 아시아, 소수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1932년에 창당되었던 협동조합당인 ‘협동연방당’은 1961년 캐나다노동총연맹과 합당하여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을 만들었고, 캐나다를 현재의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협동조합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였다고, 정치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에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되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에 있었던 여야 회동에서 4월 임시회가 열리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그 약속은 유승민 대표의 사퇴로 날아가 버렸다. 정책적 과제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 남겨진 과제는 많고, 갈 길은 멀다.

박선민(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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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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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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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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