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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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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3:38
[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서울시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뉴딜일자리, 청년주거 등 분야별로 청년층에게 특화된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서울가 이를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아우르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징검다리 일자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직업연계가 되지 않아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전락했던 뉴딜일자리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속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도록 바뀐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20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좀 더 질좋은 일자리로서 뉴딜 일자리를 요청해왔다. 적어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서도 직업연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로 본다. 

다음으로 성남의 청년배당과 비교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설계된 이 제도는 청년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소득보장 방식이 아닌 활동지원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주택의 확충방안이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 활동공간 지원사업들 역시 확대 방안을 골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16년 청년예산은 82%가 늘어난 1,209억이 편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로 체계화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의 짜임새는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라는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그리고 있듯이, 이 각각의 요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라는 문제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적인 사항들이다. 그래서 청년활동지원 몇 명, 뉴딜일자리 몇 명 이런 식의 개별 사업 참여자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지원대상자는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사업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테면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1인 주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딜일자리를 통한 수입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개별 사업들의 수혜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두번째는 사업집행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설명한대로 이번 청년보장정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여부다.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정책수립과정의 장점이 집행 과정에서 퇴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집행 과정의 확장성이 이번 청년보장정책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자칫 청년보장정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온 세대 구분을 고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은 곧 장년이 되고, 지금의 장년들은 청년이었다. 정책의 편리성 탓에 세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지 모르겠으나, 그저 삶의 절벽을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청년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보장정책이 기존의 노동기본계획 등 전 세대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미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노력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의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일신'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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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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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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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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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에게 사용하였다면 피감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지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라고 되어 있어 처분이 없는 경우는 통지가 아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장의 승인 하에 무기한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픈넷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등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현행법상의 피감시자 통지 자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감시자 몰래 하는 감시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RCS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확인컨대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피감시자의 신원확인이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 부대표의 단체카톡방의 카톡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압수수색보다도 그 방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득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10,771,978건(전화번호/ID 수 기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한 해에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통신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털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제83조 3항이 통신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기업들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RCS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잠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진우 부대표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수의 무고한 통신상대방의 신원정보도 모두 취득될 것이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2015년 6월까지 3년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10개,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총 17개나 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여기에는 오픈넷이 정청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http://opennet.or.kr/7900), 그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감시 현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청, 전기통신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통지제도 보완이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신설했다.

오픈넷은 위의 두 가지 핵심법안 외에도 RCS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피싱에 의한 감청 및 압수수색의 금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안한다. (오픈넷은 7월30일 저녁 7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시대 감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피싱, 기지국수사,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버 사찰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사찰은 개인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지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사찰의 대상자에게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감시 욕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 발의된 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한시라도 빨리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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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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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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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년이 된 '용산참사'가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8년이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그것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물신주의가 가득하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를 얻기 위한 속도전 자체가 미덕이 되었을 때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남일당 건물에 오른 그 망루에 사람이 있었다. 산산 조각난 철거지역의 부서진 건물에 사람이 있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펜스 저 편에도 사람이 있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의 질문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대한 질문이라 믿는다.

어제 서울시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백서가 발간되었나 보다. 하지만 그 백서가 자칫 용산참사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로만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래야, 용산참사가 8년 전의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며, 구청은 무능하고, 경찰은 무책임하다. 따라서 용산참사와 같은 최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용산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개발 만능주의는 여전하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용산참사가 질문한 '사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건물주의 탐욕에 무너지는 수많은 상가임차인들,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세입자들을 골탕먹이는 재개발조합과 이에 무능한 구청의 행정들, 오히려 철거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스스로의 야만을 증명한 마포구청과 이를 사주한 노웅래 국회의원 같은 이들을 보아왔다. 

정말 용산참사 이후 '사람의 자리'는 만들어졌는가. 여전히 눈이 쌓인 서울 곳곳에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질 않는다. 세종호텔 노동자들, 사회보장정보원 노동자들, 콜트콜텍노동자들, 한남운수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또 다른 망루를 세워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지 않는가. 그래서 감히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아직 용산참사가 던진 "여기 사람이 있다"에 맞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 사회를,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용산참사가 물은 '사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에 대한 추모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테니 말이다. 다시금 참혹한 참사에서 생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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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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