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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 시도

지역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 시도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2:05
 
 

 

-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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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 '2016총선넷 수사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와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월, 2016/08/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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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이라함.)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진행한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6총선넷은 경찰이 또 다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선넷이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은 12명이며 나머지 3-4인의 소환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2016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오늘(8.12)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검‧경의 1차 수사 대상 4명과 추가 소환 대상에 오른 사람 중 총선넷이 확인한 15인(전체 수사대상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사대상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같은날 통보를 받은 3-4명의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중
 
위 최소 15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가 소환 통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이번 추가 소환자 중에는 2016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는 이들이 2016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낙선기자회견’은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감시활동 및 시민권리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커다란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2016총선넷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입니다. 그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아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냐?”는 식의 황당한 추궁은 경찰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사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검경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번 무더기 소환은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박이며 겁주기일 뿐입니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이번 겁주기식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총선넷 오는 8월 17일(수) 소환대상자들과 함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의 무더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맞설 것입니다.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5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금, 2016/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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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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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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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입장 발표 예정

일시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천 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14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밝히고,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두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총선 기간 진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 등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 93조와 108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은 지난 6월 16일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총선넷 활동가의 가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16총선넷 변호인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오시는 방법

 

 

  - 주소 :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 오시는 방법 : 7호선 중화역 4번출구로 나와 도보 이동
                 1호선 신이문역 2번 출구 택시 또는 1122번 지선버스 이용

 

 

수, 2016/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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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국민입니다. 4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에 대한 유예되었던 심판과 징벌적 투표, 그리고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와 경찰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하여 도를 넘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활동가는 물론 그 가족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한 홈페이지 제작자와 서버관리업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금)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정당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 규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앞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권자권리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의 탄압과 공원력의 남용을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끝까지 다해낼 것임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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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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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수, 2016/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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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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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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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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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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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총선넷과 연대회의 등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이성 잃은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운동 억압․폄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2시(2016총선넷 주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 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총선넷에 참여했거나 연대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6/17) 2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음. 


- 앞으로도 오늘 모인 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고 방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임.

 

 

2. 기자회견 개요(1차)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단체 대표, 전직 대표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3. 기자회견 개요(2차)

○ 제목 : 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 공동 주최 및 주요 참가 단체
 - 2016총선넷,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6.16일 참여연대․총선넷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하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압수수색 벌여
-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서 밝힌 압수수색 사유는『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6. 4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 후 서울, 인천, 강원, 경북, 춘천 등에 위치한 각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①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② 확성장치 사용 ③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④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 부착 ⑤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 실시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2016 총선넷’ 설립 배경, 운영, 유지, 관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및 증거 확보와 또 다른 배후 세력 및 공범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총선시기 ‘2016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개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 바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선관위 현장 지도하에 진행된 행사였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 2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것은 2016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고발이후 수차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운영위원으로 정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란 직책으로 발부되었다. 선관위와 경찰청에 수차례 사실을 전달했지만 끝내 무시된 것이다. 이는 이광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표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총선넷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6. 6. 16 인천평화복지연대

 

 

 

금, 2016/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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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200일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한지 5월31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치명적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200일이 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끝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소통할 생각 없이 독주하는 정부를 20대 국회가 막아주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사건 발생 200일째를 하루 앞둔 5월 30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현장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200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백남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손영준
여는 이야기: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국가폭력사건 200일 규탄발언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 공권력은 대규모‧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기 쉽다.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저한 수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공권력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에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공권력 작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자료보관을 전제로 한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청에 물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자료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이며, 다시는 반복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

2-1.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된 살수차 별로 운용시간, 각각의 살수방식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살수방식에 따라 개별기록이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사용시간동안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는지
- 수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것인지
- 물포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는지

 

2-2. 살수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물포 시연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살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 살수차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리는 측정되어 기록되는지
- 거리에 따른 수압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1회 분사에 대한 시간제한, 수압제한은 있는지
- 조준살수가 가능한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외부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2-3. 살수차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수차에는 두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하고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압과 살수량, 최루액이나 색소의 혼합 등과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고 조절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이유이며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물포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 최루액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수압과 거리조절에게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물포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여부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 사거리와 rpm 별로 실험한 매뉴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 물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경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력이 있는지
- 살수차를 사용하고 난 뒤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11월 14일 물포를 사용을 결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나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살수차 19대를 동원할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기자회견문 

 

200여일 전, 이곳에서 백남기 농민은 국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쓰러져 지금까지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폭력에 의해 쓰러진 한 사람의 국민만 있을 뿐, 살인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도 이 나라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이 나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였다. 11월 14일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차벽설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물포 사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찰은 일찌감치 무시하였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살수차 운용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난 200일간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아니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에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를 지우기 위해 200일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검찰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직도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에 20대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시되지 않는 공권력, 통제 되지 않는 공권력,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0일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어 반드시 폭력행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낼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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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경찰진압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수십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여 사법처리 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탄원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진압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탄원서명기간 : 3월24일(목) 오전9시~3월28일(월)오전10시

 

**참여해주신 탄원서명은 3월29일 한겨례신문 전면광고와 검찰청 제출에 활용됩니다

 

문의 : 010-2551-4460(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검찰수사촉구 신문광고비 후원 : 농협 023-01-495121 가톨릭농민회

 

탄원서명링크 http://goo.gl/forms/ec4pXVA636

 

목, 2016/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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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부산에서 온 이 모씨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고 유 모 할머니의 묘소를 참배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17년 만에 마주한 것이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데 가셔 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갖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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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씨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범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당시 마을 부근에 살던 19~20살 청년 3명이다.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이들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폭행과 강압적인 수사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은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런데 사건 17년 만에 진범이 다시 입을 열었다. 숨진 유 모 할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물을 떠다 먹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범인, 이 모씨다.

이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을 지난 1월 29일 만나 손을 맞잡으며 사과했다. 그리고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선 청년들은 진범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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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까지 구한 지금. 당시 삼례 청년들에게 엉뚱한 죄값을 치르게 했던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함께 당시 이들을 조사했던 경찰들을 찾아나섰다.

“저는 진짜 만나서, 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안한 사람을 왜 잡아들였나.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같이 취재진을 피했고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당시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임명선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우리 잘못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니까, 깝깝하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자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

반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청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공권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목, 2016/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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