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4/26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5/20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시설 기준 5.7%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고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 이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외벌이부모는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오로지 일부 부모의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위’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른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근로형태, 고용상황, 생활 및 경제 상태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이장, 통장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공식 노동종사자 등에게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부모는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현재 0-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부모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맞춤형 자격심사를 위해 2,55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인력편성 기준이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보조인력 역시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나 이는 종일반 무상보육 자격을 어렵게 하여 예산맞춤형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 돌봄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욱 영속화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