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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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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5:35

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폐기 비판, 국민경제를 오히려 망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 

 

20150921_간담회_정의당경제민주화

2015.09.21.(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의당, 시민사회 합동 선언대회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1일(월) 10시반, 국회 본청 2층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식” 및 합동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지만, 이후 점차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동력이 약화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까지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오히려 재벌 특혜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사태를 통해 재벌의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와 문제점, 롯데를 필두로 한 한국 재벌들의 탐욕과 독식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나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임을 선언하고 각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 향후 본격적인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성인 교수 등이 각각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의견들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의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 행사 진행안
- 김남근 집행위원장(참여연대) 발표문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발표문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및 합동정책간담회

 

1) 행사개요
- 취지

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 결의
⑵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폐기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선포하는 자리
(3)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

-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본청 217호 


2) 참석대상
 ① 정의당
 -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최현 기획홍보실장, 당 소속 의원
 ②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 참여연대 : 김남근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 최인숙 민생팀장
 - 민변 : 김성진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인태연 대표, 이성원 사무처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이동주 정책실장, 김동규 대협국장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경희 간사
 - 홍익대 : 전성인 교수

 

3) 일정계획(안)

○ 모두 발언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역할 선언 :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제 2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선언의 의미와 과제 : 참여연대 김남근 위원장
   - 왜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인가 학계 의견 발표 : 홍익대 전성인 교수

○ 참석자 발언
  - 전국 ‘을’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재벌개혁 촉구 말씀 : 인태연 공동대표
  - 참석 단체들 대표자 모두 2분 발언 진행

○ 정의당 경제민주화 입법안 및 주요 과제 발표 : 김용신 정책위의장

○ 최근 박근혜식 노동개혁(악)에 대한 반박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의 향후 주요 계획 발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행자 : 최현 정의당 기획홍보실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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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 2019/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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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h1> <h2 style="text-align:justify;">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h2> <h2 style="text-align:justify;">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주주평등권 침해 우려</h2>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우선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 2. 1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https://bit.ly/2GnemYK)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 의결권을 편중적으로 보장하는 <u><strong>차등의결권 도입과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1년부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 또한 마련된 상황이다. 혁신적 기업의 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창업주 전횡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벤처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차등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하겠다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가 <u><strong>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색되었던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을 열렬한 주창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8. 8.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 가능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bit.ly/2FZtAno)」을 발의한 이후 2018. 10.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일반 상장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u><strong>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평등권을 더욱 침해하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굳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strong>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에 매진하는 것이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차등의결권 도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차등의결권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논거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 기업자체가 혁신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strong>세계적 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또한 2004년 구글, 2012년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할 당시, 창업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사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벌어진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https://bit.ly/2E7LCk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는 차등의결권 도입 회사주식 매매 제외 원칙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유럽 각 국가 및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S&P 1500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처럼 <u><strong>▲혁신벤처기업 탄생의 직접적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그 직접적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단지 ‘해외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u><strong>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현실</strong></u>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생기업에 대한 개인 및 공공의 투자 참여 활성화, ▲지원자금 확대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펀드 투자 확대,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신속 조정·감면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혁신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어느 곳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u><strong>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먼저 구상하고 실행</strong></u>하기를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lLp1PrpyMXCL0hJnSwNGeyk921Lv-8XA76…;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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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작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화가)과 함께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명사특강으로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사특강의 주인공은 바로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20여 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이자 학자로서 지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구성원이자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현장과 공직을 가로지르며 한국사회 경제 변화의 길목마다 서 있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30일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이 만드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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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수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하루하루를 꾸리는 시민들은 나날이 사는 게 팍팍해지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유리지갑’이 꽁꽁 닫힌 일상도 겹쳐집니다. 수치와 다르게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고착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 교수도 양극화는 이미 한국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 차별이 만연해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재벌, 외국자본(금융자본, 군산복합체,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재벌세습 ▲권력기관의 부패 ▲반복적인 금융위기 등을 꼽습니다.

특히 재벌세습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사례로 듭니다. 순환출자는 출자 없는 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계열사 확장 및 안정적인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지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김 교수는 지주회사 특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양극화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사법부, 검찰)도 재벌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양극화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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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김 교수는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성장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실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직장민주주의 ▲노동3권보장 ▲지역균형개발 ▲소비자민주주의 등을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지만, 그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금 환기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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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거시적으로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경제민주화의 추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선출할 때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희망제작소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원한다면 직접 NGO를 조직해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김 교수의 이번 강연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만큼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역할이 경제민주화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글: 방연주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음센터

금, 2019/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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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h1> <h2>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h2> <p> </p> <p><img alt="웹자보 이미지"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0e2a…; /></p> <h3>1.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1/23)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가 요구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창의적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숙 및 발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명분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중심의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li> <li>주최: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프로그램 <ul><li>좌장 : 김우찬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li> <li>발제 1_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문제점 진단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li> <li>발제 2_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토론 <ul><li>채이배 의원</li> <li>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li> <li>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li> <li>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li> </ul></li> </ul></li> </ul></div>
화, 2019/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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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벤처기업과 결합시켜 벤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식은 회사 내부의 경영자와 외부의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경영자는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채 투자받고 싶고, 반면 투자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원한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배수 등의 조건으로 보통주를 인수하거나 전환상환우선주 등이 발행된다. 여기에 2011년 상법을 개정해 회사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등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이미 시장에는 여러 조정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단 1개도 없다. 현재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부작용이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벤처기업에 필요한 것은 차등의결권 주식이 아니다. 벤처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껏 회사를 키웠더니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거나 각종 갑질을 통해 쥐어짜기를 하는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바로잡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주 1의결권'은 상법의 대원칙이다. 남들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경영진만 똑같은 돈으로 2~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벤처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고용이나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차등의결권 주식은 단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인수합병(M&A)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는 연평균 0.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는 우선 순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에는 종류주식 외에도 황금낙하산, 이사 해임 초다수결의제, 계열사 출자 등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한 일부 외국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도 그 부작용 때문에 수년간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벤처기업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두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꺼내는 속내는 뭘까. 그것은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맞불용 카드'의 성격이 크다. 일단 벤처기업에 도입한 후 시간을 두고 일반 대기업으로 확대할 의도도 엿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필요한 것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을 어떻게 보완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아시아경제>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font><strong><span style="color:#6699cc;"><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016052891566&quot; rel="nofollow">>>> 아시아경제 원문 바로가기 </a></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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