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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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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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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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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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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회는 "'마션 박근혜' 현실세계로 귀환하라" 를 주제로,

10/28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13013

수, 2015/10/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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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재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과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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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눈앞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를 국가라는 전체주의 틀로 묶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거대한 폭력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며 “역사교육연대의 발표처럼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사실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함량 미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고등 한국사 최종본에서 사실 오류 195건, 부적절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 중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 2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채택 사용하기 전에 연구학교를 지정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목, 2017/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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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현직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팀이 한창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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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의 실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팀의 사무실을 긴급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TF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1층이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현재(26일 아침 8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지난 9월말 이곳에 입주한 이 TF팀은 규모를 3개 팀, 21명으로 불려가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TF팀의 명단은 이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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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이 TF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인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이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 업무 내용을 계속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가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컴퓨터 화면에서도 ‘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이나 지사 사항 등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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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를 드나들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의) 청사를 놓아두고 왜 여기서 그랬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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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9시 쯤 100여 명의 경찰이 TF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2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당직자가 TF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건물 안에 있는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상태로 야당 관계자의 내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당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문 걸어 잠그고 교문위 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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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다.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공기관이다. 개인 채권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탕감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나. 청와대 법률관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 원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또다시 ‘참여정부의 세월호 책임설”을 꺼냈다.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과연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홍 후보는 지난 3월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을 탕감받았다”, “문재인 씨는 유병언 씨 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했다가 “파산관재인 부분은 잘못 알았다”면서 번복하기도 했다.

1.세모 빚 탕감 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나?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주)세모는 1999년 최종부도를 맞고 인천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원래 (주)세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절반정도 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2007년 12월 채권단은 (주)세모에 대해 감자 후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주당 580만 원에 19,916주로 총 1,155억원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민정수석”이라고 말했지만 (주)세모가 빚을 탕감하던 2007년 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때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시기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차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업무를 보좌하고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

2. 채권자가 전부 공공기관이었고 개인 채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주요 채권자 중의 하나였던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주)세모의 정리계획변경 결정 당시 채권은 총 2,316억 원이었는데 공익채권 71억 원과 정리담보권 19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정리채권은 총 2,053억 원이었다.

정리채권 가운데는 개인사채가 5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 408억 원, 캠코 3백억 원, 농협중앙회 148억 원, 예보(정리금융공사) 98억 원 순이었다. 나머지 약 5백억 원은 사적 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의 채권은 모두 95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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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탕감에 청와대 승낙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주)세모의 빚탕감 과정에서 청와대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채권단의 구성을 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힘들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음모설 차원에서 제기한다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사채도 5백억 원이 넘는데다 이름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공공성이 없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외의 나머지 채권단에게까지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 세월호 참사가 빚탕감 때문이다?

2008년 1월 새무리,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유병언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회사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뒤 헐값에 되사는 전형적인 법정관리 악용 사례가 바로 (주)세모 사례였다.

때문에 대법원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M&A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파산재판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병언 씨의 세모처럼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주체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빚을 탕감해준 채권단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선박안전검사 체계의 허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많은 요인들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을 모회사에 대한 부채탕감 탓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4/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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