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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끝까지 비열한 작태 - 삼성전자에 맞선 '반올림' 스토리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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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끝까지 비열한 작태 - 삼성전자에 맞선 '반올림' 스토리 (113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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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3회. 끝까지 비열한 작태 - 삼성전자에 맞선 '반올림' 스토리 (2015.11.3.)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17278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1lDr_XZ058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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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금, 2017/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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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목, 2016/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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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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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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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이야기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재벌개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를 꼽을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재벌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과 관련된 법이라니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보험 하나씩은 들었을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8.2%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주로 가계 주 소득자의 이른 사망이나 경제력 없는 장수(長壽)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리고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7.92%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분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옛날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보다 무려 40배 이상 저렴했던 시절부터 이를 보유해왔고, 그 재원은 오로지 유배당 계약을 팔아서 조달한 보험계약자의 돈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코스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주식에 오래전부터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삼성생명의 투자 실력(?)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늘 ‘보유’만 해왔을 뿐 정작 그 수익이 현금화되어 실제 투자자인 보험회사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즉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본래 목적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삼성그룹의 ‘오너(Owner)’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다른 말로 ‘동일인’)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다. 숫자로 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9월 말 기준 298여조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498여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이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삼성생명이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의 7.92%를 보유한 제2대 출자자이며, 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물산 주식의 17.08%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제일모직((구)삼성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당당히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찍었던 꼼수와 불·편법의 종합드라마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분산투자 원칙을 어기고 운용되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투자 목적이 아닌 그룹 지배 목적으로 삼성생명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의 투자 자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보험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금융상품 운용에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통한다. 한 종류의 상품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 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다.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빼고(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38%를 보유 중으로 이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다.)

 

앞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했다. 3%를 훨씬 넘은 비율로 이는 ‘사실상’ 법 위반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않다. 3%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독 보험업에서만 독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들자면,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반, 폭등 논란을 빚을 때 평당 2~3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 일대 부동산의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그 옛날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이상한’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 봐주기’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결국,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관련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업법 개정과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삼성도 예외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얽힌 특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 봐주기’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고, 삼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노조파괴 공작에 최근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삼성의 다양한 불법·편법 행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삼성은 이러한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냉대와 폭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각종 로비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결국, 삼성은 아무리 죄가 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온갖 꼼수와 불·편법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며 정도(正道)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목, 2018/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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