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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땜빵행정· 편의점주 기만 행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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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땜빵행정· 편의점주 기만 행태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6:27

공정위의 땜빵행정· 편의점주 기만 행태 강력 규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며, 편의점주의 잇단 죽음에 대한 답인가
공정위, 대책 재탕해 실효성 없고, 이미 시행중인 표준계약서 발표 
결국 위약금 장사하는 가맹본부에 면죄부, 점주엔 비용·책임 전가
과도한 위약금 폐지·수익배분율 조정 등 불공정 조항 개선 시급


1. 오늘 공정위에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법적 강제력도 없는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가맹사업 공정거래가 확립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의 배경은 무엇인지 공개질의 하며, 무엇보다 편의점주들을 또 다시 기만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GS25 편의점주의 죽음, 세븐일레븐, 씨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무혐의 처리해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 내놓은 입장이, 기존 대책을 재탕해 포장해놓은 표준계약서를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의 땜질행정 및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이는 전국의 편의점주와 가족들, 편의점 알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다.


2.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인 영업위약금, 송금지연 위약금, 심야영업 강제, 인테리어 강제 등은 편의점업계의 만성적 불공정행위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미 공정위가 2013년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으로 2014년 폐지하였다. 이후 편의점주 자살사건으로 다시 이슈화 되자 이를 땜질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심지어 영업위약금 규정의 경우에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에 비해 후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미 편의점들의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것을 마치 ‘위약금 등 편의점 주요 분쟁 사유를 사전에 예방‘한다며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편의점주와 국민 상대로 공갈치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편의점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3.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1)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가. 영업위약금 부분은 기존 모범거래기준보다도 퇴보했다
예를 들면 기존 2년 6개월 운영후 폐업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4개월 치 로열티를 지급하면 되지만 현재 기준대로라면 6개월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나. 왜 편의점주만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하나가 폐점할 경우 대체점포를 물색하는데 2~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 프랜차이즈 업종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정위가 그간 만들어온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어딜 찾아봐도 영업위약금 조항은 없다.


- 매출이 저조하면 가맹점주는 판관비, 인건비, 임대료를 지출해야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총이익의 대략 35%를 로열티로 받아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가맹점주와 달라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일반 프랜차이즈에 비해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는 월 평균 373만5천원으로(공정위 2012. 12. 13.보도자료)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


- 영업위약금은 장래의 기대수익 손실금에 대한 청구인데 가맹본사의 상권분석 실패로 폐점하였음에도 가맹사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의 특성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가맹점주에게만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퉁쳐서 배상하라는 건 편의점가맹본부에 대한 특혜일 것이다.

 

다. 결국 공정위는 발생하지 않는 장래의 수익에 대한 위약금까지 수령하며 불합리한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위약금 제도를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서 결국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한술 더 떠 기존보다 후퇴한 영업위약금을 올려놓았다.

 

2) 시설인테리어 잔존 위약금
가맹사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의 특성상 편의점 오픈 시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므로 폐점 시 가맹점주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인테리어 잔존액을 배상하게 되어 있어 기존과 동일하다.

 

3) 광고비의 경우도 원래 본사가 부담하였고 판촉비용은 배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4) 시설인테리어 공사비 내역 공개
가. 편의점 폐점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 인테리어 잔존 위약금은 2013년 공정위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당시 가맹본부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 하여 인테리어 비용의 상세내역도 알지 못한 채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나. 그동안 인테리어 시설비를 가맹본부가 비공개하고 점주들에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관행적이다. 가맹본부 인테리어 지급 비용 내역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교부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없다.

 

4. 공정위는 2012년-2013년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가맹본부의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해 폐지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면죄부를 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 책임론이 불거지니 수년전 대책을 표준계약서라고 발표하고 결국 위약금 장사를 눈감아주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정위는 왜 편의점 본사의 주식은 두배로 오르고 어디 하소연 할 데 없는 편의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편의점의 고질적 병폐인 영업위약금, 출점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 과도한 로열티(수익배분 조정) 등을 규제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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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월, 2018/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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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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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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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h2> <h1>“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h1> <h2>일시 장소 : 2019. 01. 30. (수) 10: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본사) 앞</h2> <p> </p> <p> </p> <p>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 편의점주들은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말은 물론 명절까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은 본사 또는 매장의 방침에 따라 주말도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모든 대형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편의점주들도 명절만큼은 자의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자율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br /><br />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 점포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매주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br /><br /> 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수년간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점 경쟁에만 몰두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점주는 주당 90시간 이상의 노동,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폐점위약금으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영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CU 편의점주들의 농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1일째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CU본사의 상생협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br /><br /><br /><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li> <li>날짜 : 2019년 1월 30일(수) 10시30분</li> <li>장소 : BGF 리테일(CU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li> <li>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i> <li>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br /> 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br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br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br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ul><li>기자회견문 낭독</li> <li>퍼포먼스</li> </ul><p> </p> <p>보도협조요청서[<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3NSRsZiysKsYITt1WEXTCmki3fHbfOCbn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화, 2019/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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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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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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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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