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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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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6:09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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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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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야권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정치전문지 디플로마트 이례적 보도– 9월이후 새정련 및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보도– 호남신당이라는 악재 극복 변수정치전문지 디플로마트는 당내분쟁등 악재에 허덕이던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이 10월들어 전달에 비해 무려 13.1퍼센트 포인트 상승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JTBC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며, 이는 2016년 총선을 준비하는 새정련에게는 선거 전체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 좌파(보다는 ...
월, 2015/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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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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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화가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대규모 위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림물감 분석에서 위작으로 볼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감정 결과는 배제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한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중섭·박수근 위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물감의 성분인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여부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다. 산화티탄피복운모가 들어간 물감이 1980년대에 개발돼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다면 진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산화티탄피복운모 존재 여부와 서명이 쟁점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위조 논란 작품 소장자인 김용수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물감 성분 분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위작 논란 그림 17점에 대해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된다. 그리고 2차 X선 회절기 분석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운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 2차 감정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추정된다’는 것은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작 논란 그림 소장자 김용수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추정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은 자유 심증을 할 수 있지만,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추정되는 증거로 유죄 판결?

더군다나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운모’와 ‘산화티타늄과 운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화티탄피복운모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는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장은 공보담당판사를 통해 뉴스타파에 “판결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국과수에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진품에 있는 서명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작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안목감정에 참여한 16명의 전문가는 대부분 “위작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6명의 전문가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 9명, 화가 4명, 화랑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내 미술품 감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 미대 교수는 “작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그림의 진위를 얘기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뤄진) 많은 사람의 논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심 판결 후 대법원은 3년째 위작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목, 2015/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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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인증샷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6개월!

<전국 동시다발 1228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커녕 일본과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28 합의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와 인증샷 활동에 많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신청 링크 : http://goo.gl/MGkq4i  (이름 및 1인시위 장소 입력)
2. 손피켓 다운로드 : http://goo.gl/APDSnt   (6월 22일 이후) / 직접 만든 피켓도 좋습니다.
3. 6월 28일(화) 거리에 나가 1인시위를 진행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1인시위가 어려운 경우 피켓과 함께 인증샷 촬영
4. 촬영한 인증샷을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냅니다.  본인 SNS (페이스북 등)에도 #한일합의무효 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세요.

 

 

문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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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 중단해야  
정의화 의장, 의회 수장으로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 막아야  


어제(1/18),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의원 30명 동의를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핀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이 원하는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규칙을 야당을 제외하고 혼자 바꾸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안건 누락이나 고의적 미(未)부의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은 위원회 중심의 우리 국회운영에서 위원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회법 조항을 편법 악용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원한다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은 또 다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다수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화, 2016/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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