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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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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0:33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

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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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한은수   >한은수 회원 홍보자료 보기
부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신민정   >신민정 회원 홍보자료 보기
이사 입후보자 (총 5명)
1 박동민   >박동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수웅   >오수웅 회원 홍보자료 보기
3 이은진   >이은진 회원 홍보자료 보기
4 정지훈   >정지훈 회원 홍보자료 보기
5 진영종   >진영종 회원 홍보자료 보기
감사 입후보자 (총 2명)
1 김규환   >김규환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승민   >오승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 전체 입후보자 홍보자료(약력 및 출마의 변) 자세히 보기

※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6년 정기총회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투표일: 2016년 3월 5일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선거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운영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02-730-4755, [email protected]

 

2016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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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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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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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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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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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2015년 기부금품 모집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6월 17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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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 2 28()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

사고 대의원 수: 13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 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228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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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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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6기 16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회의자료


20160308_6기 16차 운영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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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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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관악, 서대문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에 대한 사과문


2016년 3월 7일 자정부터 진행 중인 관악,서대문당직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소 개설 시, ‘찬반투표’설문항목이 ‘1인기표’로 잘못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착오가 확인된 후 바로 관악,서대문인터넷투표소 설문문항을 ‘찬반투표’로 수정조치했습니다. 모두 단일후보라 투표결과나 투표상황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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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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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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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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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16.2%

  2) 은평 22.8%

  3) 종로중구 20.0%


2. 당직선거

  1) 관악 18.3%

  2) 서대문 17.5%

  3) 강남서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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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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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3월 7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유진영(중랑) 이상 9명

불참

박희경(부위원장), 정경진(영등표),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신희철(성북), 노원(이인호) 이상 6명

참관

백연주(시당)

 

2. 논의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 미출마당협 선거지원쳬계의 경우, 선본간, 조직실과 논의 후 조정가능,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 4월 18일(월) 저녁 7시 30분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자료 : https://goo.gl/L7vN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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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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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10 18:16)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30.4%

  2) 은평 42.4%

  3) 종로중구 42.7%


2. 당직선거

  1) 관악 33.3%

  2) 서대문 28.1%

  3) 강남서초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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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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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지역후보선출선거 당선 공고



1. 마포당협

- 하윤정(당선) 투표자/유권자(84/148) 56.8%

찬성 76  반대 7


2. 은평당협

- 최승현(당선) 투표자/유권자(49/92) 53.3%

찬성 42  반대 6


3. 종로중구당협

- 김한울(당선) 투표자/유권자(46/75) 61.3%

찬성  46  반대 0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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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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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관악당협, 서대문당협) 당선 공고



1. 관악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정상훈(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여성명부) 이삼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 황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2. 서대문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이혜정(당선) 투표자/유권자(29/57) 50.9%

찬성 29  반대 0


* 강남서초는 1일연장(3월 12일 토요일 18시까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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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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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 당직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3월 12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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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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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강남서초당협) 당선 공고


*투표기간은 1일 연장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투표율: 55/104(투표자/유권자)  52.9%


강남서초당협 당직선거

위원장 진기훈 /부위원장(남) 김예찬_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부위원장(여성명부) 한광주(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2016년 3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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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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