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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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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1:09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가 결탁하여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상품 강매라는 불공정행위에도 악용되었다. 폰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세 디자인 업체, 인쇄소, 대학교, 유치원, 교회 등을 상대로 침해하지도 않은 폰트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에 걸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강매 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교문위)는 2014년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교문위 대안은 (1)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교문위 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주 합리적”이라며 찬성했고, 합의금 장사 90% 이상이 근절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그런데 교문위 대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5월부터는 거꾸로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 법사위는 교문위 대안의 핵심인 “피해 금액 100만원”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위의 법률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금 장사가 친고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교문위에서 “피해금액 100만원” 대안을 만든 것도 바로 이 상식 때문이었다(친고죄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생기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친고죄라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 때문에 합의금 장사가 만연해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잘못을 가려낼 정도의 전문성을 법사위가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의 입법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사익 침해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려는 수정안은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를 키우는 엉뚱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 고소 – 특허법 위반의 256배, 미국의 900배, 정식재판 회부율 0.00879%

우리나라의 저작권 고소 통계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통계치로 유명하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인 특허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무려 256배에 달한다(2008년 기준). 그리고 미국에 비해 약 900배나 더 많다.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생길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 만에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마구잡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생기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0.00879%에 불과한 통계는 전 세계 저작권 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위 대안(100만원 저작권법)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권 유지를 위한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계속하려는 속셈으로 저작권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조장하는 일부 저작권자 단체 때문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문위 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창작적 표현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 한 장 이용했다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누가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려고 하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악용해온 국가이고 10년 가까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는 교문위에서 만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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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인도의 최근 악화된 인터넷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정부는 지난 2월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제도에 대응 – 를 개악하여 특정 불법정보(예: 아동성학대물)의 유통방지 책임을 위한 적절한 노력(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으면 정보매개자의 실무담당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메신저형 트래픽에 대해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유사한 위 조항은 플랫폼들이 합법적인 정보들까지 과잉하게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며 추적가능성 조항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유일의 법조항이다.

인도정부는 이번 5월에는 위 2월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의 정의를 모든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불법정보(“affect public order [and] be unlawful in any way”)로 확대하여 공익적인 정치평론까지도 과잉삭제차단의 흐름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2월부터 우려되었던 것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며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종단간 암호화 조항과 함께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인도의 원래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제한방식으로서 플랫폼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2월 그리고 이번 5월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책임부과방식으로 퇴보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정부가 “금지정보”에 대해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영장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MR5명령에 대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모리셔스의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 설립 및 HTTPS해제법안에 대해서도 국제공동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제감시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토, 2021/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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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 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난 5월 18일 코로나 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 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태원 방문자들의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도 헌법 심판 대상입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지난 2020년 4월 말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인근 소재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2020년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함께 문자를 수신한 청구인과 그 친구들은 5월 2일 새벽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클럽 또는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방문한 식당은 클럽들과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청구인은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고 거리상으로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자신의 이태원 방문 정보가 무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되어 서울시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은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구인은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통보받기까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질문 등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구인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것인지, 확진으로 판정되면 이태원을 다녀온 후 청구인과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끊이지 않는 질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청구인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어떤 근거로 자신의 이태원 방문사실 등 정보를 취득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청구인이 문제되는 시점에 이태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같은 법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모호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지국 정보가 수집, 처리된 사람은 무려 10,905명에 달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같은 해 5. 6.까지 자정에서 0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주변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해당 정보에는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그리고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인 “접속기록”까지도 수집,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2020. 4. 24.부터 같은 해 5. 6.까지, 자정에서 0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중 30분 이상 체류한 자 전원을 감염병의심자로 보고, 기지국 정보를 요청, 수집, 처리한 것의 법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어디에서도 기지국 정보처리행위를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 기지국 정보처리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모든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헌법상의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합니다. 이 사건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의 목적은 이태원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발신 등의 통신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만 켜놓고 있더라도 통신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지국 접속기록”까지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인근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한 1만여 명을 모두 감염병의심자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등 처리한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주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의 기지국 접속기록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클럽 출입자 명단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검토하여 확진자의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클럽 및 주점에 방문한 5,517명의 명단을 5월 11일 이전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즉 기지국 정보를 취득하는 대신 확보된 명단과 익명검사의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조치의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가 감염병 전파방지에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1만 905명의 사람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또한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4. 한편, 이 사건의 근거로 주장되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감염법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는 어느 정도의 접촉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법이 정한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 속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범위도 설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규정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이 감염병의 전파를 효율적으로 방지한 수단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 또는 전문가 심의 등 절차를 도입하거나 다른 수단을 먼저 고려하라는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는 등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서 경찰이 위치정보 취득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자신의 동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감염병예방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염인과 접촉하지 않은 이태원 지역 방문자까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비례성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고,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법률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지국 정보처리행위 및 관련 법률조항은 위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청구인과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기준의 원칙과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기지국 정보처리행위 및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코로나 19 라는 감염병의 공포 아래 희미해지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0/07/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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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당한 배이상헌 교사가 8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수사의뢰와 직위해제를 당하고 2019년 9월, 경찰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당한 후 거의 1년 만이다. 결정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헌법이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개입을 우려하고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는 바이다.

오픈넷은 앞서 검찰에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며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여 해당 사건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갈등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배이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젠더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지,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프랑스 예술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준 행위 자체는 성비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중심이었던 영화에 대해서도 감독이 선택한 ‘미러링’ 기법이 몇몇 학생들에게 거북함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나 수업의 맥락과 무관한 영상이 아니었고, 인간의 신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교육용 자료로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성비위로 보는 것은 수업의 목적을 훼손하고 교사의 재량권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역시 8월 11일, 영화의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성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8월 7일, 검찰에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과,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비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한 광주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성비위가 아님에도 스쿨미투라 규정했다. 아마도 스쿨미투를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당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기보다 비대칭적인 학교내 권력의 관계를 문제삼고 전반적인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규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스쿨미투의 정의가 이렇게 확장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이 스쿨미투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며 그로 인한 혼란도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쿨미투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2차 가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추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당 교과목의 영상자료에서 학생들이 느낀 불쾌감이 이렇게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교사가 모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수업에 대해 불만과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왜 타 수업에서 느낀 불쾌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성과 관련한 수업에서 느낀 불쾌감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가? 이 질문은 성교육이라는 수업의 교육 내용과 방식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인지적 감수성의 수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 교사 개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2020년 8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2019.10.01.)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2019.11.15.)
월, 2020/08/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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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박교수와 함께 2030년 망중립성이 사라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세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2편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박교수가 알려주는 망이용료 및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현재 이슈들의 문제를 깨닫고 망중립성 지키기 운동을 벌여 인터넷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특히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의 맥락도 짚어준다.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망중립성’이란 각자가 정보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정보의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 간 상부상조의 약속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망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인터넷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었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미래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툰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는 독자에게 웹툰과 더불어 아래의 글을 읽기를 권한다.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더 읽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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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CP서비스안정화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모질라재단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이용료’나 망안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훼손하고 토착 콘텐츠제공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해외 서비스들의 국내 제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모질라재단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CP서비스안정화법’은 서비스안정화의무를 추가 부담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들며, 특정 이용자 숫자나 트래픽량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중소업체들이 대형업체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악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 해외 콘텐츠제공자들도 망사업자에게 ‘망이용료’를 내거나 서비스안정화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법을 따르기 보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위 ‘라스트마일’ 조건은 인터넷접속제공자 즉 망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핵심상품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안정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망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부담 또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더욱 저하된 서비스를 더욱 높은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망이용료’나 서비스안정화의무가 부과된다면 아예 캐시서버 설치를 고사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2017년에 그랬듯이 현저하게 느려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외 14개 단체 역시 서비스안정화법에 반대하는 서한을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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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2020.09.17.)
목, 2020/10/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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