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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도시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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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도시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10/29)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43

도시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 어떤 일을 하루 중 얼만큼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왜 사는 것인가. 에코페미니즘 학교 다섯번째 시간, 10월 29일 도시, 노동, 주거를 키워드로 마르쉐@의 김송희님과 여성환경연대 중견 활동가 금자님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발화1.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현실에서 발을 떼는 순간 꿈은 꿈으로 끝난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발을 떼는 순간 허망하게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에서 내가 이루려는 꿈을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다보면 구체적인 돈, 노동, 소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마르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농부, 요리사, 수공예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부시장입니다. 3년 정도 되었고, 제가 같이 일한 지는 2년이 되어갑니다. 마르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활동하는 ‘마르쉐친구들’이라는 4명의 운영진이 있고, 디자이너, 집기설비팀, 후원해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있고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생태계를 스스로 돌보는 소비의 방식

시장이 가능하려면 소비가 있어야 하죠. 소비가 일어나야지 시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소비 없는 시장은 좋은 이벤트로 끝나고 말죠. 중요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르쉐가 도시에서 일어나잖아요, 도시사람들에게 소비는 일상을 지탱해주는 기본조건인 것 같아요.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차적인 생산물을 뽑아낼 수 없는 곳이죠. 전기, 물, 먹거리 생각해보면 다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가 일상의 소비로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르쉐의 소비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파괴적인 소비가 지금 시대에 많잖아요. 소비의 아주 다른 모습으로는 불매운동이 있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요. 또 하나는 나의 생태계를 스스로 돌보는 소비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르쉐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는 것, 나의 삶과 생산자의 삶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인간의 연결고리만이 아니라 만약 농부라면 그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는지 얘길 들어보면서 농부가 흙에 대해 갖는 태도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얘길 들으면서 소비가 어떻게 거쳐거쳐 나에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볼 수 있거든요. 소비라는 게 도시생활자들에게 일상에서 매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내 삶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 내 삶을 어떻게 꾸릴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가를 아는 것은 곧 내 삶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라서 그런 부분이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마르쉐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혼자 살면서 알게 되는 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이 내 세계를 이루고, 이게 그냥 개별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어디론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 저는 용기를 받게 되거든요. 인간이든 뭐든 자세히 들어보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일이 저를 성장하게 하는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르쉐@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건 거칠게 말하자면 ‘적절한 보수’예요. 이 돈으로 이 정도의 나만의 시간을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시간을 많이 써야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길 원하는 걸까. 그걸 생각해야 조정이 되더라고요. 생각대로 조정이 잘 안 되긴 해요,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은 더 깊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꾸준히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지속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현실에서 발을 떼지 않고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 꾸준히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위해서는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기준 같은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가지고 있되, 열어놓고 그냥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로컬푸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보다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나갔을 때 까맣게 탄 농부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키운 거예요.”하고 그걸 듣고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와 실수를 계속 하겠지만 꾸준히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죠. 돈과 시간을. 사실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 시간이 없는 게 고민이거든요. 그럼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같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마르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게 가지만 이렇게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있다는 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발화2.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고민이 많았어요. 발화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계몽적인 방식이 아닌 같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게 됬는데요. 오늘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길이 뭔지 단상을 보려고 해요. “우아하게 가난”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대출이자로 1원까지 가져가는 자본사회에서 말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장잔고에서 1원까지 뺏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없이 활동가 삶을 살면서 메트로폴리탄 서울이란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즘적, 대안적으로 사는게 가능할까요?

단순한 삶 –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귀농만이 답은 아니야

‘심플라이프’하면요, 하루키가 생각나요. 하루키가 재즈카페 했던 건 아세요? 젊은 시절에 하루키도 되게 열심히 놀았어요. 재즈카페 밤에 하면서 소년소녀명작백서 세 권씩 읽고, 동네고양이가 애 낳을 때 고양이 아빠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심플라이프>에 그가 한 명언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놀랄 만큼 심플해진다.’ 너무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 같지만 하루키 부부는 무형문화재처럼 궁핍해서 당시 신문구독도 못했고 당시 냉장고와 청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날마다 장을 보기,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헌 책방에서 책읽기, 돈이 없으니까 책 못사죠. 당연히 TV가 없기 때문에 볕을 쬐면서 소년소녀명작전집 읽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저는 이랬던 삶이 하루키의 큰 문학적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말 한국에서 되게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우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노동만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노동이 너무 일상을 점령하니까 굉장히 심플해지죠.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힘들다’ ‘바쁘다’ ‘주말에 못 쉬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심플라이프를 꿈꾸고 단체에 들어온 활동가들 중 5명은 지금 성공적(?)으로 귀농을 했어요. 왜냐면 슬로우라이프라든지, 심플라이프라든지 대안적 삶을 꿈꾸고 단체에 들어왔는데 이 단체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각박하고 힘들도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들 귀농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농사를 못 지으면 이런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농촌에 기여할 게 없는 젊은이, 저는 한 마디로 생활기술이 없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난 귀농 안 되겠다. 귀촌도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마음의 유목민 상태를 접어놓고 여기서 심플라이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접한 책이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였어요. 얘네가 짐을 싸요. 여행가는 것처럼 짐을 싸는데, 2주 동안 자신들이 안 썼던 물건을 다 처분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짐싸기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심플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집중할 삶의 주제를 잡지 못하면 인생이 흔들려요. 그리고 대안적인 생활이라든지 에코페미니즘적 생활이 공부로 끝나고 마는 것 같아요. 삶이 되기 위해선 자기 지향성이 확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돈에 대한 맷집과 ‘행복의 법칙’

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8~9년차인데, 작년 초까지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쓰인 국가에서 준 서류 받았아어요. 병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회보험 공제에서 온 서류였어요. 월급에서 뭘 많이 떼잖아요. 국민보험도 떼고 연금 떼고 그러는데, 월급 130만원 안 되는 사람인 너희는 많이 떼 가면 안 되는 저소득 노동자이니까 너희한테 얼마를 보조해준다는 거였어요. 국가의 갸륵한 배려인 거죠. 그걸 받았고 요새는 다행이도 직급수당이 있고 호봉이 올라서 그 보험혜택을 못 받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살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여러 하우스메이트, 언니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돈에 대한 맷집을 키웠어요.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행복의 법칙’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점이 있어요. 얼마정도 될까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00만원-1800만원 연봉이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있게 되고, 이 이후의 돈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받는 거예요. 사실 삼성을 보면 삼성가가 이건희 씨 집에서 원전사고 터지기 전에 일본의 해산물을 매일 직수입해서 먹었대요. 직접 공수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먹는 노량진 횟집이 맛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한 번씩 친구들과 가서 먹는 노량진 횟집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날마다 좋은 것, 날마다 미치도록 좋은 것을 누리던 사람에게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날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하루에 1달러 버는 사람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처럼 47억 손배소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기만이에요. 당연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삶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고 하루에 1달러로 먹고 살아야 하고 씻을 수 없고. 인간의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이건 명백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 벌어야 행복한지, 그 다음에는 나의 삶과 다른 삶의 질, 관계라든지 다른 걸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내리막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시간과 돈이 적고 큰것, 우선순위의 높고 낮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써 보는 표가 나와요. 우선순위도 낮고 시간과 돈도 별로 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낮은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줄여야 할지 자기가 결정할 줄 알아야죠.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노동 –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과 관계맺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자기를 안다는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숨을 들이켜고 어느 정도 가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물 위로 떠오르는가. 이걸 아는 게 자기 한계를 아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은 노동을 자기창조적인 이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실현의 과정.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자기 한계를 알고 타인에게 배려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그런 것들에 매몰됐어요. 노동은 원래 시지프스적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하기 싫은 것, 굉장히 힘든 것. 어쩔 때는 참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연애라든지 함께 살기라든지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해야 하는 노동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해 굉장한 관념들이 있죠. 사실 저는 공부는 노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노동이라는 게 자기 한계를 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한계를 안다는 건 자기가 어디까지 노동을 해서 어디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아는 거고요. 자기 적성이라든지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번 생에는 몰라요.

나이 들 때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탐험하고 탐구하는 것. 내가 어떤 스타일일까 아는 건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마치 10대에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가 어떤 노동을 즐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럼 뭐 이번 생은 망했고 어차피 힘든 노동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 연애상대처럼 첫사랑처럼 어느 정도 설레는 노동. 이런 것 할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 노동의 맥락과 판을 잘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보는 것. 노동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알아서 자기를 배려하게 되고요, 또 노동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수 있죠.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 치고 빠질지를 생각하는 게 삶의 기술이겠죠.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부모론을 넘어 도시 주거에 대한 대안 – 지역공동체, 공동체토지신탁

우선순위는 높은데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서울에서 사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집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3년 전에 망원동에 있는 집을 1억9천에 샀어요. 어떻게 샀냐? 그 시절에 월급은 13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샀냐? 이 얘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엄마한테, 이거 기승전 부모론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대안이 아니에요. 부모론을 이용해서 산다는 게 너무 개인적인 대안이잖아요. 집에 한정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생활권이에요. 공동체 생태계, 경제가 이뤄지는 게 한 500세대가 된다고 해요. 500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은 매우 작고요, 외부 공간이 되게 커요. 임대만 가능해요. 소유할 수 없어요. 동네 커뮤니티 카페도 있고 워크숍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동연대를 통해 풀 수 있도록 공동공간을 이용해요. 그렇지만 자기 공간은 가격을 낮추는 거죠. 넘어 갈게요. 다른 하나는 CLT, Community Land Trust예요, ‘공동체 토지신탁’입니다. 이게 정말 에코페미니즘 관점에 맞다고 생각해요. 토지를 과연 누가 소유하는가? 토지가 지들이 만들었어? 토지는 정말 선점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집은 20년이 지나면 낡아요. 집값이 뛰는 건 사실 건물보다 토지자산이 뛰기 때문이에요. 그 토지 주변에 좋은 학군이 생긴다든지 좋은 공원이 생긴다든지 공동체 자산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온 운동이 땅을 사고 팔지 않고요, 공동체가 소유하되 그 위에 있는 집만 사고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에코페미니즘 학교 5강

연결성, 총체성을 보는 것이 바로 에코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들이 에코페미니즘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을 당장 뭐든 바꾸면 좋겠죠. CLT도 하면 좋겠고, 지역생활권도 하면 좋겠고 국정역사교과서도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시스템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변할 수 없을 때는 한 개인이 시스템이 되는 것. 자기가 변하기 원하는 대상 자체가 되는 것. 이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에코페미니즘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주방세제를 잘 안 쓰거든요. 베이킹소다를 쓰는데, 왜냐면 헹굼물을 받아서 텃밭에 줘야 해요. 합성세제가 들어가면 내가 먹는 배추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세제를 쓰지 않아요. 그냥 물로만 헹궈요. 그러면서 순환을 생각하죠. 내가 쓰는 합성세제물이 어디로 가겠구나. 저는 에코페미니즘을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연결성, 총체성을 보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이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이 되고 어떻게 어떤 생명과 맞닿아있는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은 아니지만, 그런 감수성이 담론이 아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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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소, 동물권, 몸, 여성건강, 외모꾸미기, 도시, 노동, 주거, 소비 등을 키워드로 발화의 형식으로 진행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학교가 이로써 끝났습니다. 10월 한달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각 주제를 부여잡고 에코페미니즘과 어떻게 연결 될까 고민만 잔뜩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뭔가 답답한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자꾸 곱씹어보게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 명쾌하게 어떤 담론인지는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지만, 적어도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충분히 떠들어 봤던 것 같아요. 에코페미니즘을 띄워놓고 쿵짝쿵짝한 10월, 오가던 이야기와 고민의 실타래가 어떻게 또 연결될지 두근 반 설렘 반으로 기다려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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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차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 이민지 님께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못 해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지겨워지던 터였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지독하게 앓는 환절기 감기처럼 ‘이제 그만 때려치워야지’ 하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사는 내가 한심스러워지고 있었다. 20년 전, 밥벌이의 처연함에 대해서는 추측도 할 수 없었던 열일곱의 내가 그토록 꿈꾸던 커리어우먼의 삶은 이토록 버거운 것이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출근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어 제 몫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20년 후, (운이 좋다면) 은퇴를 앞둔 쉰일곱의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를 ‘퇴근후Let’s+’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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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희망제작소 뉴스레터를 통해 ‘퇴근후Let’s+’ 프로그램 안내를 보게 됐다. 제목만 보고도 마음이 설렜다. 퇴근 후 Let’s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시퇴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만 가능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집안일과 같은 일상 속의 숙제 혹은 내일의 출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첫 수업 전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의 안내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교육 당일은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해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퇴근하곤 했다. (물론, 퇴근이 늦을까 가슴 졸이던 날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첫 시간, 나를 돌아보다

수업 첫날, 예쁜 노트 한 권을 받았다.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사진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틈틈이 채워보란다. 연필을 잡는 손이 어색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두조차 안 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고민하며 찬찬히 써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강의도 알찼다.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내용과 좋은 강사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HRD가 업무인 내가 민망해질 정도였다. 1회부터 3회차 교육에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없는지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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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특히 첫 시간에는 ‘일-삶-쉼’에 관한 간단한 워크숍으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 쉬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서 ‘진짜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동안 Work-Life(일과 삶)만 고민했지,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두고 ‘쉰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 조는 제대로 된 쉼 중 하나로 ‘운동’을 꼽았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간단한 운동법을 배우는 ‘득근득근’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예정이다. 새로운 길을 가는 청년사업가와의 만남이 기대된다.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만, 집에서는 TV만,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만 보느라 고생한 나의 목과 어깨, 허리가 모처럼 편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대

‘나는 왜 일하는가’ 강의에서 아그막 이창준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신이 만난 기업 대표, 임원, 차장, 대리, 사원 중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다.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 그동안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든가, 내가 무능해서 이런가라며 자책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누구나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외로웠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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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회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내내 ‘문제의 해결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이 자리에서 타인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아직 네 번의 교육이 더 남았지만, 쉰일곱의 나는 ‘퇴근후Let’s+’를 선택한 것을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생각할 것 같다.

– 글 : 이민지 2017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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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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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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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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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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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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