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지역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4:30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609
0
[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11/20- 02:46
605
0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29- 11:27
605
0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예산안은 29조 6,525억원으로 2012년 21조와 비교해 8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들어오는대로 편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분야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보강 등에 1,761억원을 쓰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4,112억원을 쓴다. 451억원으로 소방헬기나 소방수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한다. 전체 1조 4천억원의 안전예산 중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8,949억원(2014), 1조 656억원(2015), 1조 1,398억원​(2016) 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다. 원인은 몇 가지 있겠으나 일단 안전예산이 지나치게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인프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 일종의 관점전환이 부재한 예산의 증액만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잦은 싱크홀 문제를 낡은 상수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애써 안전예산을 앞에 밀어놓았지만, 전체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교통예산이고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6,08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소동이 벌어진 우이-신설 경전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림선에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애초 노선을 누더기처럼 연장하고 연장하는 지하철9호선은 아예 코미디같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수립한 2, 3단계 건설계획은 아예 의미없이 사라졌다. 당시, 재정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던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토건 예산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하철을 짓는데선 할 말을 잃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2,000명에서 5,400여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고작 4~9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현재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갯수 중심의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고작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안타깝다. 또 기존의 S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민간의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리츠 사업에 방점을 찍은 주택정책은 어떤가.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실상 건설사 호재로 평가받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어떤 사업 보완을 통해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세권의 고밀 상업개발지에 주거공간을 넣는 다는 발상은, 고밀개발을 위해 청년층 주거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예산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통합선착장을 설치하고 피어데크를 만들어서 한강변을 상업공간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또 기존 축제 외에도 한강몽땅여름축제, 이색달리기 축제와 같은 한강 매개형 축제도 개최된다. 한강수상택시의 부활에 이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부활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거기에 20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숲을 만들면 상업시설의 배후지로 기능을 할 뿐 그것이 자연성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한강접근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연경관을 지킨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한 쪽에선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에선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니 혼란스럽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 외에,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업안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던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이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친 '민주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 민주적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TF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버티기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 5년차인 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나 소관부서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개선안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위 예산은 정책의 핏줄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산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서울시 예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사실상 '중립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립은 기존의 개발주의 행정과 박원순 시장의 혁신행정 사이의 중립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추가 예산자료를 확보하는대도 연속적인 논평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서울시예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1/11- 16:43
604
0


- 10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지난 9월 27일, 총 4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서울시 첫번째 시민청구 공청회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된다. 청구권 대표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표자료들을 정리하고, 특히 시민패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첫번째 제안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도 인정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기왕에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했으니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판매상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십년동안 함께 시장을 일궈왔던 판매상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매시장은 오로지 경매 기능만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법체계가 시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제안은, 지금처럼 시장의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관리법인 대신 상인들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리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수협의 자회사인 (주)노량진수산의 경우에는 상인에 대한 인격모독, 물품 탈튀 등 정상적인 시장운영 대신 상인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네번째 제안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원형 보존의 원칙 하에서 현대화사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원칙이 선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은 시장 지원시설로, 고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공청회 결과의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답을 청구인 대표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10월 27일까지 답을 내놓는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설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기존 수협에서 추진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는 자명해졌다고 본다. 6개월 넘게 신시장에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딱히 신 시장에서 더 장사가 잘되거나 손님이 늘었거나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기존 상인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일 찾아오는 이로 북적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무능과 개발이익 탓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약 서울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수협 뒤에 숨어서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무임승차만 기대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시장개설자답게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주무팀장의 무능은 누가 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상인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라.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10/23- 17:25
6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