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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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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09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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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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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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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산재 역학조사 거부 일등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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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금, 2016/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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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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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화,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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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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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section=sc38&section2…

금, 2016/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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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제로]"대충대충·빨리빨리"…6분마다 1명씩 산재로 '신음' (이데일리)

산재 사망자는 1990년 2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5년째 지속하고 있다. 하루 5.4명, 5시간마다 1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해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업 전 방호장치, 보호구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재해가 전체의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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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7264660956…

수, 2015/1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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