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목격자들]설악산으로 간 ‘4대강’, 오색케이블카

지역

[목격자들]설악산으로 간 ‘4대강’, 오색케이블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07:03

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 설악산 끝청 바로 아래에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 설악산 끝청 바로 아래에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 멸종위기종인 산양들의 배설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 멸종위기종인 산양들의 배설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 케이블카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의 현재 모습.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며 민둥산이 되었다.

▲ 케이블카 운영 중인 설악산 권금성의 현재 모습.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며 민둥산이 되었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 강원도청의 경제성 검증에 대한 해명자료. 의도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라 주장한다.

▲ 강원도청의 경제성 검증에 대한 해명자료. 의도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라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인근의 상가들. 150여 개의 상가 중 100개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인근의 상가들. 150여 개의 상가 중 100개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연향동 상권 정비 특성화 거리 추진
연향2지구 및 순천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역전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조곡동 주민 공유공간 조성 추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도비 지원 확대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지원
24시간 공공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인프라 확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체계 강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정책 강화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정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기반 마련
문화·관광·로컬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우선 배분 추진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 추진
탄소중립 실천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조례 정비 추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강화
광역정책과 기초행정의 유기적인 현장 소통 정책 강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 및 사전 점검 강화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추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제정/개정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시민 생명·안전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마련 촉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제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제정/개정 추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편 및 인프라 투자 촉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개정 추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2
0
대산공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촉구
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 (AI 기본 조례 활용)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및 지원
기업, 노동자, 지역 주민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청소년 부모 가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꼼꼼한 예산 감시 및 민생 예산 확보
어르신 농어업 수당 현실화
가뭄·재해 대비 용수 확보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보급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현대화 및 판로 개척
지곡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청소년 스터디카페 및 24시간 육아돌봄시설 조성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확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지곡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시스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 확대
가로림만 연계 해안 관광 테마로드 조성
대산·지곡 특색 지역 축제 브랜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2
0
현장 중심 농어업 행정사무감사 체계 확립
노지 작물 재배 전 단계 예산 전면 검토 및 거류면 동해면 농어업 예산 집중 확보
농어업 조례 전면 제·개정 추진 및 비닐하우스 보급 지원, 시금치 재배단지 활성화
생활 불편 즉각 해결 (마을도로, 가로등, 입구 하자 등) 및 마을 단체 맞춤형 인프라 예산 적극 투입 추진
일자리 정주 여건 혁신 조례 개정 추진 및 경로당 유지 및 지원 예산 확보
고성군 경로당 운영 시설 지원 강화 및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고성 농수축산물) 우선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 출산축하금 보육 지원 조례 강화,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조례 강화
마을 안전 CCTV·가로등 연차별 예산 확보 추진
개발 전 사전 주민동의 절차 강화 제정 추진 및 농어촌 폐기물 악취 민원 신속 대응 근거 정비
거류산 등산축제 지원 추진 (군 공식행사 근거 마련) 및 고성군 관광·축제·스포츠 통합 운영 조례 정비
관광예산 거류ㆍ동해 자원 연계 사업 우선 검토 및 거류산 둘레길·이정표ㆍ전망쉼터 연차별 예산 확보 추진
동해면 어항 정비 및 어촌 시설 예산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2
0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
전주시의 상생협약 준수와 책임 있는 이행 강력 촉구
아파트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비 인상을 위한 예산 확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완주군청 각 노동조합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 보조금 인상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 확대
청년 자립 지원(자기계발·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구이·상관·소양·삼례·이서 지역 자산 살리고 생활 불편 해소
교육·교통·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 사수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직 주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실현
주민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2
0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