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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제범죄에 정부 관계자 연루된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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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제범죄에 정부 관계자 연루된 증거 공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4:46
 

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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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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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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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배경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앞으로도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지난해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중 보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의제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또한 더욱 강경해졌다.

 

온라인액션
아르헨티나: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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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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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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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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