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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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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5:48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허송세월한 특위는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 사죄하라

특위가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빠진 허울뿐인 성과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에, 특위를 재구성까지 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에 실패한 본연의 책임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특위는 지난 10개월 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올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특위가 2015년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수수방관하다, 이에 엉뚱한 처방을 놓고 활동을 어영부영 마무리 지으려 하는 특위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더 이상 특위에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역할을 맡겨선 안 되고,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작년 연말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초 구성됐다. 그러나 특위는 당초 약속된 상반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전세가격 급등과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서민․중산층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여 보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스스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가 시민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부랴부랴 특위를 재구성해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으나, 특위가 정한 연내 최종 목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담긴 내용이 전부다. 이마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이토록 특위가 허울뿐인 목표를 내세워 무책임하게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아,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할 때다. 국회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모두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떠넘기는 동안,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동조하며 대형 건설사들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통과시킬 뿐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절규를 외면하고, 불황에 빠진 재벌․대기업 건설사를 구원하는 수호자로 전락했다. 여야 지도부는 핵심 민생현안인 전월세 대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1년 내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특위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4.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더 이상 특위에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과 같은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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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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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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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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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_전월세상한계약갱신후분양제도입촉구기자회견 (2)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수, 2017/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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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며, 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선언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종교계 발언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발언 :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세입자 1인

 

○ 공동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1. 나승구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홍은아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3. 윤형우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4.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5.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6.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7.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8.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9.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10.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11. 전재숙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유가족 1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13.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1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5.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6.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18.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활동가 20.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붙임2 : 공동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있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계령이,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 12. 1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선언 참가단체(80개 단체)

 

경의선공유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경기도당, 녹색당서울시당, 대안주거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중당강북구위원회, 민중당관악구위원회, 법과인권연구소, 부산반빈곤센터,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 사회진보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명평화연대,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선민네트워크, 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어반아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예수의길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서울지부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상가세입자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제정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사)희망마을

 

선언 참가개인(1004명)

 

강경일 강규수 강나래 강명구 강문대 강병훈 강성광 강성준 강슬기 강용구 강용만 강은교 강재구 강주혜 강준석 강찬호 강현미 강현진 강혜리 강혜진 강호연 강흥모 강희경 고건수 고광진 고동민 고석동 고수봉 고아람 고영주 고영희 공시형 곽동규 곽미순 곽신혜 곽윤주 곽재식 구미선 구자우 구자혁 권구백 권명숙 권성순 권성용 권세현 권애진 권영관 권영도 권용택 권지은 권태식 권혁순 권혁철 권형택 권호현 기동서 기종민 김갑수 김강천 김경록 김경임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공주 김광수 김규식 김금옥 김기민 김기순 김기태 김나영 김나현 김남균 김남근 김남오 김남조 김남희 김논숙 김대근 김대용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명 김동수 김동욱 김동은 김동진 김동한 김두겸 김두환 김만진 김만호 김명렬 김명열 김명철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민국 김민섭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병옥 김보규 김복남 김복순 김복화 김복희 김봉운 김부엽 김상국 김상근 김상은 김상진 김서용 김석환 김선영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남 김성달 김성운 김성현 김성현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권 김숙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곤 김순심 김순주 김순화 김승열 김승운 김승환 김시형 김신재완 김아영 김양석 김연지 김연진 김영기 김영덕 김영상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표 김영호 김옥선 김온누리 김온자 김완수 김왕식 김용래 김용상 김용주 김용준 김용창 김우성 김원경 김원대 김원선 김유정 김유준 김유택 김윤숙 김윤영 김윤이 김윤환 김은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조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이규 김이옥 김이종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일 김일환 김재구 김재규 김재연 김재은 김재환 김재환 김재희 김정옥 김정원 김정철 김정훈 김정흔 김종고 김종근 김종보 김종성 김종일 김종환 김주중 김주호 김준우 김중식 김지원 김지유 김지인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진희 김진희 김찬휘 김창섭 김창현 김창현 김철호 김철희 김춘자 김태근 김태련 김태령 김태수 김태일 김태현 김태환 김판호 김한균 김한솔 김한울 김해몽 김현 김현우 김현우 김형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순 김혜지 김호영 김호철 김화균 김화순 김효경 김효상 김효숙 김효진 김후숙 김흥현 김희수 김희숙 김희용 김희철 나동혁 나상철 나성자 나승구 나승완 나주봉 나진연 남경남 남명진 남상백 남종환 노기덕 노민규 노수님 노수희 노희창 도갑현 도귀연 라성식 라순희 류금신 류호경 마인숙 맹행일 명동섭 명영식 문규성 문기주 문박엘리 문성관 문소분 문아영 문원호 문응상 문장주 문주호 문진식 문희득 미류 민경자 민병선 민선영 민소현 민영록 민유순 박경린 박경순 박귀임 박규택 박근석 박기완 박기현 박김염희 박단 박동수 박명화 박문수 박병원 박병민 박보숙 박복순 박봉임 박상현 박선규 박선기 박선미 박성용 박성율 박세원 박세훈 박소담 박숙희 박순자 박순자 박순호 박승희 박신서 박신영 박영순 박영욱 박영춘 박영하 박영희 박용석 박용호 박원수 박원주 박유영 박은봉 박은영 박일순 박재현 박정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열 박재동 박재천 박종렬 박종성 박종숙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환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문 박찬종 박찬희 박창수 박창식 박천식 박태식 박한용 박해영 박헌규 박현근 박현수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반종섭 방성희 방소영 방승아 방은희 방제선 배병기 배성호 배옥동 배은종  배인영 배정기 배춘자 배행국 백남용 백부기 백선열 백슬기 백은성 백주선 백주엽 백채현 백태양 백형근 변경미 서민정 서옥주 서정길 서준식 서지영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선금옥 선미령 설경옥 성상민 성춘일 소순관 손병돈 손영희 손주상 송권래 송동빈 송순희 송영미 송은혜 송인록 송재호 시이석 신경현 신근철 신동우 신동우 신동필 신두철 신명자 신명호 신미지 신선준 신성호 신순이 신우선 신운 신유진 신은영 신은혜 신정균 신정수 신정훈 신혜규 신희완 신희철 심경섭 심규리 심보선 심옥자 심정남 심향미 심현덕 심호섭 심희준 안금숙 안덕인 안동수 안상호 안순남 안승우 안아림 안유순 안은숙 안정옥 안종수 안준 안진걸 안진이 안창수 안춘임 안태영 안혜정 안호 양민희 양삼남 양석휴 양선영 양설희 양승운 양연수 양옥선 양용 양준화 양창아 양춘석 양현양 엄관용 엄소희 엄수웅 엄승재 엄유정 엄정희제 엄지인 엄태식 엄태식 여미정 여상헌 여운철 연금옥 오경섭 오금순 오동근 오명 오명동 오병근 오석중 오세민 오세범 오세욱 오승은 오용화 오용택 오인학 오재용 오종혁 오주현 오지희 오춘상 왕창호 용상혁 우득종 우문숙 우순열 우입분 우종숙 우종현 원종임 위은진 유경단 유근순 유기현  유명종 유미호 유보미 유영란 유영숙 유영우 유웅식 유재현 유재호 유정숙 유정숙 유종영 유지연 유진무 유한숙 유해봉 유현만 유효순 윤경자 윤경효 윤금낭 윤남철 윤동현 윤미화 윤병호 윤보배 윤상섭 윤성노 윤소 윤소영 윤송희 윤승현 윤애숙 윤영석 윤영숙 윤원진 윤익남 윤재승 윤점례 윤정선 윤정섭 윤정순 윤정아 윤지민 윤지민 윤지선 윤지선 윤지연 윤지영 윤진태 윤충열 윤한진 윤형우 이강서 이강아 이강훈 이건민 이게진 이겨레 이경민 이경조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관택 이귀배 이규용 이규호 이근요 이금득 이기섭 이기영 이기철 이기한 이난영 이남국 이녹영 이다 이대진 이덕원 이덕주 이덕진 이덕희 이동우 이동현 이명숙 이무한 이문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현 이배식 이범석 이병도 이병수 이병수 이병일 이병학 이복례 이복순 이복재  이봉균 이봉우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새결 이선화 이성실 이성우 이소엽 이소영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현 이순복 이승무 이승아 이스일 이승주 이신현 이연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욱 이영철 이완진 이용호 이운선 이원호 이유나 이윤구 이윤지 이은옥 이은정 이은철 이응룡 이인만 이인희 이재근 이재찬 이재철 이정곤 이정아 이정운 이정철 이정태 이제훈 이조은 이종광 이종복 이종섭 이종혁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우 이지은 이지원 이지헌 이직녀 이진용 이찬민 이찬선 이창균 이창숙 이춘길 이춘희 이태호 이하늬 이한솔 이헌욱 이혁주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혜림 이혜정 이혜정 이활 이희선 이희성 임기헌 임보름 임석한 임소라 임영금 임요셉 임원기 임은희 임이성 임재민 임재현 임준수 임창묵 임춘숙 임타선 임태완 임환 장경숙 장근영 장동열 장동엽 장미경 장복선 장복현 장봉기 장성현 장소화 장수아 장순득 장영갑 장예정 장유근 장은혜 장정식 장정현 장지혜 장현민 장호준 전동숙 전미옥 전민정 전보성 전상인 전성진 전세현 전영배 전자용 전재숙 전찬영 전현주 전효래 정가현 정경숙 정구영 정구준 정규찬 정근도 정길조 정다운 정다희 정덕수 정동근 정두영 정미양 정민호 정병찬 정보라 정봉덕 정소연 정시영 정연석 정연순 정연철 정영철 정예원 정우영 정원준 정유미 정은주 정의진 정의창 정정복 정종혁 정준경 정진선 정진원 정창희 정태경 정태랑 정한모 정현석 정혜연 제갈원배 조경애 조남훈 조덕휘 조동근 조명희 조문영 조민정 조상태 조성래 조성신 조성연 조성호 조성훈 조수진 조영수 조영수 조영욱 조옥선 조요진 조용준 조윤 조은제 조은평 조은희 조정남 조준선 조지훈 조천준 조현숙 조항아 조현준 조현철 조형수 조혜연 조환기 조희주 주학태 주혜정 주희순 지선영 지은혜 지재옥 진남영 진묘출 진서연 진순자 진태원 차경주 차순분 차인균 차현주 채명주 채영숙 천웅소 천태분 최경호 최고운 최광우 최규하 최노훈 최대혁 최명규 최명호 최무희 최병권 최병두 최사라 최삼자 최선경 최수자 최수진 최연숙 최영도 최영찬 최용심 최원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식 최은영 최은영 최은자 최은자 최인기 최인숙 최장원 최점순 최지희 최진 최창우 최태정 최평호 최하늘 최하늬 최혜란 최헌국 최화호 최환자 최희선 최희성 최희숙 풍영은 하대현 하원배 하원상 하태권 하태진 한경수 한국진 한국호 한미숙 한상대 한상완 한상자 한순이 한예니 한옥순 한재은 한정석 한지은 한철희 한혜진 함용호 함학림 허성식 허정무 허태영 현수철 현지연 형복순 형순조 홍기홍 홍몽만 홍선 홍선숙 홍성아 홍원숙 홍은아 홍은하 홍종원 홍진호 황경하 황명진 황성현 황수근 황수영 황수철 황종원 황지원

 
월, 2017/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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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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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3_기자회견_정부는세입자주거안정종합대책즉각시행하라.jpg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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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h2>[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h2> <p>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박동수 공인중개사<span>·</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strong>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strong></p> <p> </p> <p>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p> <p> </p> <p>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p> <p> </p> <p>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 </p> <p>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p> <p> </p> <p>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p> <p> </p> <blockquote> <p>[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p> <p> </p> </blockquote> <blockquote> <p>[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p> </blockquote> <p> </p> <p>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p> <p> </p> <p><strong>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strong></p> <p> </p> <p>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p> <p> </p> <p>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p> <p> </p> <p>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p> <p> </p> <p>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p> <p> </p> <p><strong>'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strong></p> <p> </p> <p>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p> <p> </p> <p>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p> <p>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p> <p> </p> <p>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p> <p> </p> <p>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p> <p> </p> <p>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p> <p> </p> <p>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p> <p><strong>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strong></p> <p> </p> <p>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 </p> <p>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p> <p> </p> <p>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p> <p> </p> <p><a href="http://omn.kr/1h80t&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11…; rel="nofollow">[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a></p></div>
수, 2019/0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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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h1> <h2>[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h2>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김대진 변호사 </span><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된 지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어 간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여전히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의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p> <p> </p> <p>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에 있어서도 자가가구는 절반 정도(49.3%)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0.5%, 월세가구는 82.8%가 부담을 느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p> <p> </p> <p>그 원인은 부동산가격 급등, 수요·공급의 불균형, 저금리로 인한 월세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등 다양하게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p> <p> </p> <p>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은 73.5%인 반면, 중소득층은 60.2%, 저소득층은 47.5%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약 40%, 그 중에서도 주로 서민들이 여전히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p> <p> </p> <p>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에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어렵고, 법 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p> <p> </p> <p>임대기간은 1989년에 '2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0년째 그대로 유지 중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2018년에 보장기간이 10년까지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p> <p> </p> <p>또 임대료는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 보니 이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5% 넘는 임대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대료 상한제 규정 자체는 거의 사문화한 상태다.</p> <p> </p> <p><strong>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strong></p> <p> </p> <p>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p> <p> </p> <p>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이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는 정해진 기한이 없거나 법정갱신을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조정하되, 일정한 범위 내로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p> <p> </p> <p>그리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한편, 퇴거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국가별로 어떤 세입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p> <p> </p> <p><strong>[독일] 무기한 임대차가 원칙... 2013년부터 규제 강화 </strong></p> <p> </p> <p>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갖춘 국가이다.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이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민간임대시장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p> <p> </p> <p>먼저 임대기간에 있어서 독일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다. 즉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p> <p> </p> <p>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하여 실제 독일은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약 12.8년에 이를 정도로 임대차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임대료 조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임대인은 15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인상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 지역 내에서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 및 에너지 시설을 가진 주택의 통상적인 임대료 (Mietspiegel, 국내에서는 '표준임대료' 또는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으로 번역)에 따른다.</p> <p> </p> <p>표준임대료는 임대료 표본조사, 국내가계물가지수에 기초해 임대인·임차인 대표 및 지자체가 함께 4년에 한 번씩 정한다. 한편 임대인이 표준임대료에 따라 인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임대료는 3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3년 법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인구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베를린,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베스트팔렌 주 등이 적용 대상이다.</p> <p> </p> <p>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또한 2015년 법개정을 통해 과밀주택시장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최초임대료도 표준임대료의 10%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p> <p> </p> <p><strong>[프랑스] 누구 마음대로 계약해지? 심사받으세요 </strong></p> <p> </p> <p>프랑스는 '임대차관계 개선을 위한 1989년 7월 6일 법률'(메르마즈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메르마즈법은 주거권의 보장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p> <p> </p> <p>우선 임대기간에 있어서는 3년(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6년)의 최단임대차기간을 보장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정 갱신을 보장하고 있다.</p> <p> </p> <p>또한 세입자가 66세 이상의 고령이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대체주거를 제공해야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프랑스도 대도시를 위주로 한 임대료 급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올랑드 정부 하에서 '주택 및 도시정비에 관한 법'(알뤼르법)을 시행하여 임대료 인상을 비교적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p> <p> </p> <p>알뤼르법은 규제적용대상을 과밀주거지역과 비과밀주거지역을 나누어, 과밀주거지역 내에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물론이고 최초 계약체결 시의 임대료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과밀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임대료는 지역 임대료 조사통계소가 지역별, 건물유형별로 조사한 임대료의 평균값인 기준임대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갱신 시에도 기존 임대료가 기준임대료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p> <p> </p> <p>반면에 비과밀주거지역 내에서 최초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는 임대료가 명백히 적은 경우에만 비교가능한 인근주택들의 임대료 3개 이상을 참고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갱신 시 임대료 인상액이 정해지더라도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임대기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정하고 있다.</p> <p> </p> <p><strong>[영국] 느슨해진 세입자 보호에...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strong></p> <p> </p> <p>영국은 1960-70년대까지 강력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다가 1980년대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임대주택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는 임대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린 상황이다.</p> <p> </p> <p>1988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기간 보장 및 임대료 규제를 통하여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였다(regulated tenancy 규제임대차).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 별도의 연장계약 없이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임대인의 퇴거요구도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또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료 사정관(Rent officer)이 공정한 임대료를 결정하여 이를 등록하면 당사자는 등록된 임대료에 따라야 했다.</p> <p> </p> <p>그러나 1988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1월 15일 이후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이 시장 임대료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임대기간 보장도 점차 완화되어, 1997년 2월 27일까지는 원래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연히 법정 주기만큼 임대차가 갱신되어 세입자의 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assured tenancy 보장임대차), 이후로는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아무런 사유 없이도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었다(assured shorthold tenancy. 보장단기임대차).</p> <p> </p> <p>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약 80%의 민간 임대차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해진 보장단기임대차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2016~2017년 현재 영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9년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여 런던의 경우 2005년에 대비하여 2017년 현재 40% 가까이 임대료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p> <p> </p> <p><strong>[미국] 뉴욕, 뉴욕, 너무 비싼 집세로 고민 중</strong></p> <p>  </p> <p>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임대료를 통제하다가, 이후 1951년부터는 대도시가 있는 뉴욕(뉴욕시), 메새츄세츠(보스턴시), 메릴랜드(볼티모어시), 캘리포니아(LA, 샌프란시스코시) 4개 주와 워싱턴 DC(칼럼비아 자치구)에서만 주법을 통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p> <p> </p> <p>뉴욕시는 심각한 도시과밀화 및 주택난, 그리고 높은 임대료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발달시켜 왔다. 1984년부터는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프로그램, 조세 면제 프로그램, 중산층 주택 공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대차 안정화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p> <p> </p> <p>위 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부동산 보유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뉴욕시는 임대료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한편 임대기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p> <p> </p> <p>캘리포니아주의 LA, 샌프란시스코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 1985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시장에서 임대주택 철수를 이유로 임차인의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한 '엘리스법(Ellis Act)' ▲ 1995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이 각각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세입자 보호정책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p> <p> </p> <p><strong>[일본] 상한은 없지만... '차임증감청구'로 임대료 조정 </strong></p> <p> </p> <p>일본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다. 차지차가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 또는 해약신청(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p> <p>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차지차가법에서 정한 기준 및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세입자에게 일정한 퇴거료를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p> <p> </p> <p>한편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지차가법에서 특별히 상한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차지차가법에서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와 달리 장기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일본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p> <p> </p> <p>차임증감청구 시 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특히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또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상당액이라고 인정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p> <p> </p> <p><strong>주거안정은 국가의 책임</strong></p> <p> </p> <p>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법제도로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p> <p> </p> <p>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그 후폭풍으로 임대료 급등현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 들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p> <p> </p> <p>뉴욕도 다양한 인센티브 및 관리행정을 통해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법원이 임대차의 종료 및 임대료 증감에 대한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p> <p> </p> <p>다시 국내로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내집 마련', '빚내서 집사라' 등의 자가보유 우선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다시피 했다.</p> <p> </p> <p>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의 생활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p> <p> </p> <p>이미 부담능력을 벗어난 세입자 스스로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및 법제화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때이다.</p> <p> </p> <p><a href="http://omn.kr/1h7zf&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div>
목, 2019/02/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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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width:800px;height:1128px;" /></p> <p> </p> <h1>‘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h1> <h2>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div> <p>▣ 토론회 취지</p> <p> </p> <p>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p> <blockquote> <p>▣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p> <p>-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p> <p>-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p> <p>-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p> <p>-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p> <p>-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p> <p>-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div> </div> </blockquote> <p> </p></div>
월, 2019/0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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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a href="http://bit.ly/2EgudF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EgudF2</a></p></div&gt;
수, 2019/03/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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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p> <p> </p> <p>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p> <p>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http://bit.ly/2EgudF2</p></div&gt;
수, 2019/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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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font:500 30px/1.8 ngBold;margin:0pt 0px 0pt -.773pt;text-align:left;color:inherit;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h2> <h2>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bottom:10pt;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t;"><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102,153,204);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51,51,51);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 <p><i></i></p></div>
화, 2019/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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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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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행사 개요

  • 일시 : 2023 2월 28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20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박주민·진성준·정태호·박상혁·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진행안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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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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