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지역

[토론회]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0:12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

 

오늘(7/9)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전국적으로 제기하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다단계 하청구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진단하고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씨앤앰, 티브로트,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호소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시 다산콜세터 120 간접고용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가 희망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집중 지원하고 연대함으로서 ‘노-정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또한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웹자보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r5dx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수미 의원실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프로그램

사회 권영국 변호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발제1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경과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2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한 미완의 승리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투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김승호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은 실패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압박에 실패하자 고용정책기조를 중·고령 노동자 임금감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바꿔 노동자 분열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며,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노동자와 기성 노동조합에 있다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응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 이윤을 쌓고 있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는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노동자 내부경쟁을 통해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 간의, 노동자 간의 상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대화는커녕 심지어 이미 합의에 실패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관철시키려는 형국이다. 상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관련 대책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의 반복이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 등 당사자의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생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에게 휘두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횡포를 행정과 사법에서 엄정하게 다스리고,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실업급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안정된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미 합의에 실패한 자신의 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청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 2015/06/17- 16:45
250
0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249
0

 

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 10. 29(목) 10:30,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5/10/29- 17:20
247
0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246
0

우리사회 노동문제의 대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9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201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은 전문가들로부터 비정규직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면 건전한 내수가 창출되지 않아 정부가 꿈꾸는 ‘소득 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곧바로 행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정부산하조직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공단내 모든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단 올바른 판단이었다.

비정규직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질의 정규직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

상기의 관점과 접근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적정한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외부 조건의 상황 변동에 따른 응동적(應動的) 비정규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혼동과 오해가 있음을 느낀다.

위에 진한 활자들로 표시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상징적으로 선언한 ‘비정규직 철폐’와 IMF가 지적한 ‘비정규직차별 철폐’는 전혀 다른 내용과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비정규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현안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차별 철폐는 비정규직의 현실적 필요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라는 격차와 분리를 없애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 산하 한수원의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만의 이해를 위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리 원전 5.6호 건설 중단의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초중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 교사로의 전환 계획이 채용과정의 정합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정규직을 포함한 기득권 체계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방어적 수탈적 기득권 체계의 철폐는 한국사회의 핵심을 가로지르며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광범하고 복잡하며 심오한 주제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기득권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살벌한 비인간적 경쟁체계가 심화되고,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의한 각종의 제도와 규정이 작동하면서 마치 비상식적인 격차와 차별이 오히려 천부적 인권처럼 당연한 것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프레시안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적정한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프레시안)

이러한 잘못된 현상은 한마디로 기회적으로 주어진 소수만이 즐기는 기득권 체계의 지대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격차가 이곳에 속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에 비해 극심하게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난 부모를 만나고 한번의 자격과정으로 인생을 가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신분적 사회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번 시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평생직장으로서의 정규직, 더 이상 유지 안돼

정규직이라는 일자리 개념에는 소속된 조직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속적인 일자리, 즉 종신고용 또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직장이라는 뜻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한 개인에게 평생 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일터임을 의미한다. 모두가 바라는 꿈이기도 할 터이다.

평생직장의 조건은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제2차산업 시기 중 공황의 시대를 거친 제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과 서구유럽의 황금기에서만 가능했고, 한국사회에서는 고도의 성장과 경제운영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1997년 이전, 즉 IMF가 오기 전까지 가능했다. 필자가 젊은 시절, 많은 기업의 슬로건이 ‘직장을 가정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이었다고 추억한다.

한국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꿈은 IMF 이후 대체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자리를 잡은 탓도 있지만, 보다 큰 배경은 한국사회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제3차산업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형성하는 탈산업화 시대, 더구나 비선형적 프로젝트별 또는 일시적 수요별로 형성되는 직업군(자유업, 택배, 대리운전자, GIG 등)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시대, 더 나가서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격동적 변혁기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격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보편적인 정규직 개념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경제의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미래 사회경제조건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별적 조직단위는 평형적 역동이라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공정한 참여와 일상적인 혁신과 기여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로 전화되어야 한다. 부모의 지위와 한번의 자격시험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의 개념과 형태도 평형적 역동이라는 상황 조건에 맞추어 설정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대부분 직업은 상황과 조건에 따른 계약적 한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정규직-서울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실현’ 공약에 따라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계약적 한시적 성격의 직업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

이는 단지 민간 기업과 시장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정부기관과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철밥통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아니 된다.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지향점은 공직을 포함하여 예외없이 일상적인 성찰과 혁신과 활동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와 정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규직이어서 더 대우받고 비정규직이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체계를 혁파하고 지위에 무관하게 역할과 성과 그리고 직능과 기여에 의해서 대우받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모든 국가 공무원의 경우 5급 및 7급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9급 자격시험만을 유지하여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에게 사무관 직급까지 당연직으로 보장하되, 민관협치와 공동의 가버넌스에 기반하여 서기관급 이상의 책임자 자리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함께 당당히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식 완전공개형으로 전환하고, 55세 미만의 교사직 역시 10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수업의 유지 또는 재교육 여부를 결정하여 자질과 능력을 상실한 교사들은 퇴출하거나 전직을 유도하고, 기간제 교사 역시 3년단위의 경험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질과 자격은 형식적인 교사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실력과 경험과 자세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 철폐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우와 조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격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해당 조직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보다 단위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도록 법규와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대한 선택과 선호가 기업주 또는 관리자의 손에서 피고용자에게로 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은 자유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정규직-한국일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미지: 한국일보)

개별 조직단위에서는 왕성한 혁신과 보상체계를 적용하되,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국가단위에서는 시민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과 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취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유럽국가군에서 유연안전성이라는 정책으로 잘 도입되고 안착되어 있는 제도이다. 다만 최근 북유럽조차 적극적 노동정책에서 실패를 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격변하는데 구태의연한 구시대 방식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앞서 나가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시행하거나, 이것을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차라리 기본소득방식의 지원수당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다. 평형적 역동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자에 의해서 형성된다.

한국사회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갈 방향은 정규직 또는 좋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문턱을 제거하고, 시장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정한 환경과 정합적인 조건이라는 뚝(guide & institution)을 형성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영역에 참여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 활동을 제고해 나가면서 성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과 연계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월, 2017/09/18- 08:31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