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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삼성 백혈병과 삼성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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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삼성 백혈병과 삼성의 거짓말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0:28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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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7회 / 삼성 백혈병과 삼성의 거짓말

 

2015년 10월 현재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 중입니다. (반올림 페이스북 바로 가기 | 반올림 다음 카페 바로 가기)

 

지난 7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삼성이 최소 1천억을 기부하고 보상은 물론이고 사업장 안전을 위한 공익법인을 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막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자 보상에 시일이 걸린다며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정위 안을 수용하라'는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에 '무리한 기부요구'라고 보도하며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행동'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같은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 언론이 숨기고 있는 삼성의 거짓말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2595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s://goo.gl/lXc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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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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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용 '불편한 만남'의 의미는?

J노믹스, 미래가 어둡다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적색 경보가 울렸다. 다름 아니라 이제 1년을 보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개혁의 현 단계, 그 건강 상태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촛불시민의 힘과 열망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섣불리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출범 1년의 시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불편한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다가 온다. 

 

장면 #1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의 목이 잘렸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축으로 작동하는 '세 바퀴 경제'를 기본 기조로 내걸었는데 홍장표 수석은 J노믹스의 핵심 골간에 해당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끌어 온 주도적 인물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 조치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특히 고용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끝에 문책성 인사로 홍 수석이 밀려나고 정통관료 출신 인물이 새 수석(윤종원)으로 들어앉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 청와대와 기재부가 '걸림돌' 없이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은 그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장면 #2 

조세 및 재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금융소득 과세강화 권고안을 냈다. 그런데 기재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권고안을 간단히 하루 만에 걷어찼다. 청와대와 여당도 기재부 쪽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대통령직속' 특위의 위상을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부자를 안심시키는 안이라 해야 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기대하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는 검토 의사를 밝힌 정도에 불과할 뿐 제대로 시행될지도 의문스럽다. 

 

장면 #3 

한때 '재벌저격수'라는 별명도 가졌던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정위 본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 몰두하기는커녕 "경제성과가 없어 초조하다"면서 재벌총수들이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읍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을 겨냥해서는 근본주의적 성향과 개혁조급증, 경직성 때문에 이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겁박한다. 요지인즉, 소득주도성장도 공정경제도, 규제완화와 이에 힘입은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않고는 공염불이 된다고 한다. 마치 "규제완화 혁신성장 전도사"라도 된듯한 행보가 아닌가.

 

장면 #4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여하와 더불어, 최순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뇌물혐의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삼성의 노조파괴 및 이명박의 소송비대납 사건 등에서 이재용의 혐의가 어떻게 나올지, 삼성적폐의 청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 격려하며 국내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어땠을까. 대통령은 이 불편한 만남이 재판에 미치는 효과를 몰랐을까? 보좌진에서 만들어준 로드맵대로 움직인 걸까. 몰랐어도 문제, 알고 만났으면 더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국민들은 이런 못 볼 장면까지 보게 됐다.

 

위와 같은 장면들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다양한 견해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글쎄, 적색경보는 과장이야, 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적색경보는 심각한 수위의 위험을 알리는 경보인데 이 장면들은 촛불의 힘과 열망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의 행보에서 분명한 적색경보 소리로 들린다. 그 '애애애애앵!' 하는 빨간 소리는 대처 여하에 따라 황색경보, 남색경보 등으로 바꾸어지고 경보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 지속되고 더 큰소리로 울려 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하다.

 

촛불의 요구는 과거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 약자주권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권력을 "시장"에, 재벌에, 삼성에 넘겨주고 기득권층에 포획되었던 2기 민주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촛불혁명'은 당면 과제로서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지만 이를 넘어 대다수 국민이 '헬조선'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요구를 제기했었다. 그것은 비리‧세습 재벌체제를 발본적으로 청산할 것, 국가권력과 재벌의 오랜 결탁체제아래 억압받아온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강화시켜 줄 것, 한국형 몰아주기 시장경제의 핵심 가격변수이자 대중의 살림살이 향방을 좌우해온 임금‧임대료‧하청단가 등을 정상화시켜 줄 것,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문제를 해소할 것,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등 국가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노동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들과 거듭난 대기업이 상생‧동반성장하는 길,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길을 열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우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J노믹스의 '세 바퀴 경제'를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내걸었을 때 나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의 시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고 정부가 자임했던 촛불정부로서의 소임과는 너무 어긋난다. 비전은 밀려나고 정치공학이 압도하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1년만의 명백한 우클릭은 국가의 새로운 권력전략은 아닌지 하는 슬픈 생각마저 든다. 어차피 '집토끼'는 도망가기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패퇴한 상황이니 집 잃은 보수층을 가져오자, 그래서 다수를 유지하자라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나의 짐작이 사실은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별로 오래되지 않은 위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말이 부디 빈말, 거짓말이 되지 않기길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정부는 다시 정신을 차려 '촛불정부'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8/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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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EF20180206_이재용 항소심 규탄 간담회1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간담회 자료집/원문보기]

화, 2018/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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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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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삼성 재벌의 상속과 승계를 위해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것은 심각한 정경유착 부패이자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 국세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삼성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히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도 진행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성우레져의 주인으로 밝혀졌으니, 성우레져와 에버랜드간 토지거래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묵과하여, 상속 및 증여를 정부가 돕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에서는 조속히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결국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 감시를 해야 하는 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故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까지 오기 까지 적은 돈과 땅으로 어떻게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경제력 집중을 이뤄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다시는 이러한 부패와 불법, 편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삼성 차명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끝>

화, 2018/10/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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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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