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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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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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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인파 때문인데요. 이 날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변 자원활동가 14기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저와 간사님들까지, 총 8명의 눈과 귀가 권두섭 변호사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민주노총 법률원 10주년에 맞춰 출간되었던 「노동자의 변호사들: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에도 잘 소개되어 있듯이 법률원은 한국사회 굵직한 노동사건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권두섭 변호사님은 초대 구성원으로써 법률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함께 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치 노동법 강의와도 같았던 이번 회원 인터뷰. 한 번 들여다보실까요?

 

노동변호사로서의 삶

 

조영신 : 먼저 법률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법률원이 생긴 건 2002년 2월 1일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법률원은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처럼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개별 법률원이 있고, 지역에는 광주에도 법률원이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지역사무소로 창원에 경남사무소가 있고, 올해부터는 충남에도 법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는 강영구 변호사님이 가 계시고, 사무금융노조에는 차승현 변호사님이 가 계십니다. 이 분들 또한 법률원 소속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재정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만 21명 정도이고, 전체 구성원은 45명입니다.

 

조영신 : 「노동자의변호사들」에 보면 변호사님을 인터뷰하며 당황하는 최규석작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권두섭 :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일동 웃음). 미국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드라마틱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고, 말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조영신 : 한 편으로 ‘노동변호사’라는 표현에는 어느 정도 과격하기도 하고, 목소리에 힘을 넣어 발언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권두섭 : 그건 편견이에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붉은 머리띠에 조끼를 입고 주먹을 쥔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투쟁하는 모습만을 떠올려요.

실제로 한국처럼 노조를 하기 어려운 곳의 경우,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반노조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보니 ‘과격’과 같은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고요.

 

노사정 ‘대’타협? 그 속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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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2015. 9. 15.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죠. 그 이후 전반적인 노동계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권두섭 :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노사정 야합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이 다 전경련의 요구사항들이에요.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야합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새누리당이 그 내용을 골자로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법이 무력화되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한국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돼요. 것도 노조가 강력해서 미조직노동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도 아니죠(프랑스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자체의 결정으로 지역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즉, 노조조직률이 낮은데다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는다 하더라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사정야합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고 노동법과 노조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조영신 :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러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2014년 12월에 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나 차별적인 임금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내용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단체협약시정지침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게 됐냐하면, 그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고용세습조항’이 단협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신문에 보도됐던 적이 있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단협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없어요.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산재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내용이 주로 있을 뿐이죠.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적법한 단협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부가 교묘하게도 ‘위법은 아니나 경영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 이러한 단협이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라고 한 거예요.

속된 말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그 부당성을 다퉈 법원으로 가더라고 판단받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니까 법은 멀기만 하죠. 그런 ‘주먹’같은 지침을 내려서 관련 단협 조항들이 현장에서 유지되는 것을 막고,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없애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노사정 야합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죠. 이렇게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조영신 : 이미 이전부터 노사정 합의를 위한 준비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도대체 그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권두섭 :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해고’부분입니다. 노동법 교수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동법을 보면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몇 천 개의 조항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해고제한조항이 없는 노동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직률이 늘지 않아요. 1.5%~2%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사를 봐도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조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인 것 같지요?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겼다가 깨지고, 또 생겼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해서 그래요. 쉬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의 야합은 정규직노동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성과자해고’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하죠. 노동현실을 모르는 판사나 일반국민들은 ’그래, 사용자가 꼭 저성과자들을 다 안고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 ‘리더십, 업무적극성, 원만한 소통, 창의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이에요. ‘물건을 몇 개 팔았냐’와 같이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죠. 대부분은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결국 공정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게다가 모든 평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위권자를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사측이 1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60점 이하인 사람을 100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교정기회를 주겠다(연수와 같은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재평가를 했을 때 또 그 점수를 받으면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평가기준이 공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노동사건을 15년간 해 왔지만, 평가가 부당한 것을 다퉈서 이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조영신 :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권두섭 : 법원은 대량관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을 승진시키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됐던 사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 100명 중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60명이고, 그 회사의 노조 조직률을 보니 1000명 중 600명이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은 승진누락률이 노조조직률에 비해 높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봐요.

반대로 조직률은 20%(1000명중 200명)인데, 승진누락자는 60명이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말하는 ‘균형점’에 해당하는 인원에 조합원들을 적절히 섞기만 하면 돼요. 법원이 취하는 대량관찰방식에 따르면, 균형만 이뤘다면 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 불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영신 :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근기법 23조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지침일 뿐이지 않나요.

 

권두섭 : 해고된 노동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 몇 명이나 소제기를 할까요.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들만 가능합니다.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부당하게 평가가 이뤄져서 해고됐다고 해도 그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법보다 가까운 주먹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9월 13일에 합의하고 15일에 도장을 찍었는데, 야합 직후 사용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료를 보니, 이미 저성과자해고제도 가능해졌다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이 법처럼 강제돼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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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그렇군요. 노사정합의의 다른 내용들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해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노조가 있으면 단협이 있죠. 그런데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되니 나머지 90%는 모두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설사 노조가 있어서 단협을 체결했다 해도 단협조항은 보통 100개 정도밖에 안되니까, 노동조건의 상당수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야합에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기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것도 노동자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후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찬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고치지 않은 불이익변경은 무효에요.

물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요. 일례로, 한 공기업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가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공기업이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확대해석해서 마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돼요. 그러면 90%의 미조직노동자,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근기법 제94조는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절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야합의 골자로 들어가 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조영신 : 그렇군요. 취업규칙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 중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권두섭 :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연한 연장, 파견도급구분 기준 정도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58세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된다면 200%의 임금이 늘어야 해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계속 임금이 깎여서 결국 깎이는 임금이 200%인 상태가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일을 2년 더 하는데 임금은 계속 깎여서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 되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미법의 경우 아예 정년제도를 무효라고 봅니다. 연령차별로 보기 때문이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연령이하로 정년을 두면 다 무효에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정년은 용인해주는 셈이죠. 이 국가들의 연금수급연령은 70세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연령수급연령이 61세죠. 그런데 58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연령대에요. 사실, 58세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소수죠. 대부분은 ‘사오정’이라고 해서 40대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쫓겨납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실상인데 이런식으로 정년을 연장해줄테니 임금피크게 하자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이번에 야합에서 내놓은 방안은 비정규직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고용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80~90%의 계약직노동자들이 연장하는 정부정책에 동의했대요. 그래서 질문을 살펴보니, ‘2년하고 짤릴래요, 2년 연장해서 4년 일할래요’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장을 선택하겠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2년보다 더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정규직전환을 강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상식적이죠. 설문의 내용도 ‘2년 후 정규직 될래요, 아니면 2년 더 연장해서 비정규직으로 4년일할래요(그런데 4년 후 짤릴 수 있어요)’라고 했어야 해요.

노동통계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 미미하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무기계약직, 즉 ‘중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런데 야합의 내용대로 된다면, 이제 사측이 절대 전환시키지 않겠죠.

2년 일하다 짜르고 또 사람 뽑으려하니, 이제야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이 일을 좀 할 만 하니까 교체하는 셈이 돼서 부담이 있었는데, 4년으로 연장되면 그런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결국 전환률이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간제 노동자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도급구분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변에서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답고 있어요. 현재 재벌회사들이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완전히 합법화시키자는 내용이거든요.

현대기아차, 삼성, 에스케이, 포스코 등 재벌회사들은 거의 다 불법파견으로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재벌들이 민원을 넣어서 만든 법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법파견을 완전 합법적 도급으로 둔갑시키는 안입니다.

 

노사정 ‘야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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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들어보니 근기법 제 23조, 9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고,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권두섭 : 야합의 내용은 합의사항일 뿐 법적효력이 없기에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을 때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를 했다고 칩시다. 해고된 노동자가 법원에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주장할 것은 뻔합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대로 한 것이다’고 주장하겠죠. 만약 법원이 ‘이러한 해고도 가능하다’고 해석해버리면, 입법화되기도 전에 판례법으로 굳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자료들을 보면, 근기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논의가 그 조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니까 지침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나와요. 또 그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정착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어 판례가 나오니,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법을 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조영신 : 법원에 이번 합의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권두섭 : 그런 판례가 나오면 안되겠죠.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신 :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권두섭 :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입법의견서를 내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11월 14일에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고,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신 : 지난 노사정 합의 때, 한국노총 조합원이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노사정 합의사항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민주노총이 그 합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두섭 : 민주노총에서는 대의원 결정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왔습니다다.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교섭기구로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조의 힘이 강력해야 하고, 합의가 됐을 때 국회에서 관철 될 수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되어 있어야 하죠.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노조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야만 균형성 있는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자가 사실상 들러리로 이용됩니다. 논의의 내용자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논의 테이블 자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이니 들어가 봤자 뻔한 진행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설사 들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더라도 정부는 한국노총을 끌어당겨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총연맹과 총연합이 정부가 하려는 노사정 합의의 외피를 씌워줄 뿐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내의 특별기구라든지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위의 이유일 뿐입니다.

 

조영신 : 이렇게 노동계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변회원인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두섭 : 일단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힘을 가지려면 노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삼성에 자주적인 노조가 있었다면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환기시설도 없는 작업공간에서 무슨 냄새인지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작업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도 노조가 있었다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변의 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어디 가서라도 ‘우리 사회에는 노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말하면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무슨 모임에 가서도 노동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지 않다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대화가 안되니까요. 일방적으로 탄압만 받으니까요.

왜 노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만 하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노조를 만들어서 길가는 사람 중 70~80%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민변 노동위원회는 워낙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나 노동개악 문제에 대응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일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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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두섭변호사님과의 노동법 강의와 같았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함께 강의를 들었던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분들과 간사님들의 질문타임이 있었네요. 그럼 못 다했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14기 자활 강한성 : 삼성의 경우 대외적으로 무노조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노조 결성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노조결성의 권리를 뺏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기업인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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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명백한 지배개입행위이죠.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해도 처벌이 안된다.

예전에 삼성 모계열사에서 노조설립을 하려고 민주노총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삼성이 노조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저와 산별노조에서 한 명, 총연맹의 조직가 한 명, 이렇게 총 세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설립신고증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립신고를 딱 했는데, 바로 미행이 따라붙었습니다. 설립신고 내려면 노조위원장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걸 보고 바로 안 것이죠.

당시 고대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간부들이 총학생회실에 머물렀습니다. 왜냐면, 삼성에서 조합간부들을 회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이걸 두고 ‘납치한다’고 말해요. 중국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은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갈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설립신고를 하고 나서 3일 안에 설립신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반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강남구청에 접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접수하기 20분 전에 중구청에 회사 과장 몇 명이 신청한 노조설립신고가 접수돼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조작 의심을 강하게 가졌고,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사라졌어요.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또 지배개입증거를 찾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사라지면 검찰이나 노동부가 맡아야 해야 하지만, 안하죠 그 사람들이.

보름쯤 지나서 조합 간부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결국 노조설립이 와해됐어요.

14기 자활 김서영 :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서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내 법률가들의 활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두섭 : 이주노조는 몇 달 전에 설립신고를 받았죠(무려 10년 만에 받아냈다).그런데 아직은 조직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원이 판례를 통해 그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잘 조직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에는 이주노동팀이 있고 국제노동팀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한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사례나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가 지원단체들도 많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진 간사 : 사법시험 보기 전부터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권두섭 : 아니오~ 어떻게 하다보니까(일동 웃음).‘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서 총무를 하게 됐고요. 나이 때문이에요. 딱 중간나이라서요. 그리고 그 때 처음으로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로 상담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갔는데, 그 당시가 99년, IMF 직후였어요. 상담을 나가보면 줄이 저 끝까지 늘어져 있어요. 끝나면 밤 9시가 넘고요. 원래는 학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주로 총무들이 땜빵을 하거든요. 결국 자주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노동변호사를 해야겠다는 어렴풋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뚜렷해진 것 같아요.

 

이유진 간사 : 민변 공공의료팀 활동도 하셨던데, 의료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권두섭 : 민주노총의 모든 산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문제에도 같이 대응을 해 왔던 거예요.

 

14기 자활 강한성 :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제도를 봤을 때, IMF때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이제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합의가 되는 등 갈수록 사용자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권두섭 : 안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청난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도 그렇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시정했을 때도 그랬죠. 예를 들어 재능교사노조가 설립신고 받을 때 처럼요. 그 당시에 한 달 반 정도 집회하고 투쟁을 통해 설립신고를 받아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 신고가 잘 안됐었거든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굉장했어요. 당시 조종사들이 김포에 있는 모처에 모여있었는데, 새벽에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노동부장관이 갑자기 노조설립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벽두새벽에 부랴부랴 노조설립증 들고 사진찍고, 공항으로 가서 일 시작했었죠. 청원경찰법, 복수노조 등등 걸려있는 골치아픈 법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파업 한 번에 그렇게 된거죠. 기뻤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노동자들 투쟁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수 백 억의 손배가압류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내가 노조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쟁은 끝나도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2002년에 파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결국 변호사들은, 간접적이지만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기일이 잡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옛날에 있었던 현장이 떠오르는 거죠. ‘아오 손배가압류. 아오 수 백 억!’이러면서 영원히 고통 받는 거죠.

이런 고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법률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수자가 보호되지 않는 곳 아닌가요. 결국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죠. 법률원의 변호사들에게도 자주 말해요. 노조가 희망도 없고 힘드니까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쉽게 전망이 없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릴 것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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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는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을 자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는 세상을 꿈꿔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최경아님

 

참여연대 자원활동가_최경아

아카데미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최경아님 ⓒ참여연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으면서 서로를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박영민’이란 이름이 남자가 주로 쓰는 이름이라 인터뷰어가 남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탓도 있고, 인터뷰이가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한 사람이라 해서 나이가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한 탓도 있었다. 다행히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봤고, 어색한 기류를 헤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A. 저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은 주부예요. 많은 걸 고민하고 있는 주부죠. (웃음)

 

Q. 주로 어떤 걸 고민하고 있나
A. 가장 큰 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최근까지 공부를 했어요. (독일에서 하셨다고) 네,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논문 작업을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에요. 앞으로 다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할지, 한국에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제 2의 삶을 살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2012년에 왔어요. 언제부턴가 공부하면서 시민단체나,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물론 생각은 독일에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얘기하면 반듯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딱 틀 안에서 교육 잘 받고 사회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규격화되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사회구조 안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늦게 시작한 거죠. 대학 때도 별 생각 없이 다녔고요(웃음). 독일에 가서도 저에게 주어진 일들, 그곳의 삶에 적응하기 바빴고, 살아남는 일이 급급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들은 독일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한국을 봤을 때 속상할 때도 있었고, 불편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살다보니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더 보이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은 있었지만 당면한 과제들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휴식기를 갖게 되니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참여연대도 와보게 됐고, 이런 저런 활동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직 저를 점검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방향,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수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재밌어요. 완전히 저한테 새로운 세계니까요.

 

Q. 밖에 나가보니 한국이 보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네요.
A. 네. 그리고 제가 외국에 가니까 엄청난 소수자가 되더라고요. 외국인, 이방인, ‘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특별히 관심도 없고, 내가 정말 소수자일 수 있다는 경험.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도 잠깐 쉬게 된 경험도 영향을 미쳤어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올 수 있구나, 나만 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Q. 참여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A. 오다가다 많이 보긴 했어요. 참여연대 근처에 올 일이 많았어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세계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민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하겠다고 마음먹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적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Q.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지.
A. 저는 대학교 학부생일 때, 약간 과도기에 있던 학번이었어요. 제 학번을 앞뒤로 해서 학내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1,2학년 때 까지만 해도 가끔 있었는데 말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 한참 앞선 선배들과는 괴리감 같은 것이 있었죠. 그 당시에 운동하는 선배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무서웠어요. 근엄하고. 늘 우수에 차있거나 까칠하고. 시니컬하고. ‘너는 인생을 잘못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같이 놀면 나를 집회에 데려갈 것만 같았고요(웃음). 물론 대학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은 있었죠. 한편으로는 지금 저렇게 거리에 나가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운동했던 선배들이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때 참 뜨거웠던 선배도 운동에 회의를 가지고 떠나는 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편한 거 좋아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여연대에 와서 보니까 간사님들 너무 좋으세요. 참, 저래서 무슨 투쟁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웃음). 사람이 다르지 않구나, 사람의 감수성이라는 건 비슷비슷하구나,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생각 하나하나에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에서 더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고요.

 

Q. 물론 이런 활동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생각을 하는 게 옳은 삶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른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돌아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사회문제에 뛰어든 사람보다 생각이 더 탄탄하고 고민이 깊다는 생각이 든다.
A.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오랫동안 이런 활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깊어졌어요. 어렵게 선택한 길이기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치의 방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물론 주변에서 우려는 많지만요.

 

Q.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자원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가.
A.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민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많이 낮춰줬다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간사님들을 뵙고 그 분들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또 원래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공부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연습을 하며 살았는데요, 자원활동하면서 여러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핑계로 미뤄왔던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읽고 하면서 생각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나 되게 멍청하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웃음). 좁은 것밖에 모르고, 좁혀 나간 그 분야도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휴(웃음)

 

Q. 마지막으로 꿈은 무엇인가? 막연해도 좋다.
A. 자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진하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멘트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꾼다.’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소수자로, 소외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인터뷰 말미에 ‘영민 씨는 무얼 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하며 서로의 활동과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생각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했다. 이제 막 자원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많은 상처나 문제들을 걱정하고 또 겁먹었지만 그 때가 오더라도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유와 방향을 잊지 않으려한다는 그의 다짐에 필자 역시 굉장한 힘을 얻었다. 인터뷰 중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는 말을 종종 하며 민망해했는데, 걱정 마시라. 여전히 누구보다 빛나는 청춘으로 충분히 다가오니. 

 

작성 자원활동가 박영민 (활동가를 위해 활동하고 싶은 대학생)

수, 2015/10/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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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이일훈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희망모울을 만드는 사람들 ① 이일훈 건축가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이일훈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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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이음센터 팀장, 이하 한) : 희망제작소와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나요?

이일훈 건축가(이하 이) : 희망제작소가 수송동에 있을 때부터 제 후배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사옥 이전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제 직업이 건축가다 보니, 새 건물 건축 설계를 부탁하려는 줄 알았지요.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매입하려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열 개 남짓의 건물을 후보로 뽑아서 가져왔더라고요. 그중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이건 건축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건물을 사서 새 공간으로 만들려면 매매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것은 물론, 법적·시간적·공간적으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 역시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 저희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마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건물을 매입하는 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약속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웃음) 한 마디로 연못에 돌 던지기였어요. 좋은 건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후보를 하나씩 탈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정이 아닌 탈락을 위한 검토는 힘들고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고, 제 재능이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공간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후보 건물을 직접 보러 다녔지요.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검토하고 의견 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다니던 희망제작소 연구원도 정말 많이 고생했지요.

: 작년 겨울은 정말 추웠는데요.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건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 다른 것들을 계속 탈락시키다 보니 그 건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요. 우선 수명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치고는 튼튼하게 지어졌더라고요. 또 희망제작소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변형이 가능한지도 살펴봤는데요. 그 점도 잘 맞았습니다.이 건물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어요. 홍대, 합정, 연남동, 성미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요. 물론 소비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희망제작소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과 살짝 거리가 있지만, 걷기에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요. 홍대입구역, 마포구청역, 망원역, 가좌역 등 여러 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사실 더 좋은 건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맞춘 적절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그랬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신축하거나 비싼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성산동 건물이 좋겠다고 희망제작소에 의견을 보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공유했을 뿐, 결정은 희망제작소에서 했지요.

▲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외관. 현재 내부 공사 중이다.

: 최종 선정된 건물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 다른 부분은 모두 괜찮았는데, 외관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건축과 매우 달랐어요. 제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내부를 잘 바꿔서 쓰자고 했습니다.

: 여러모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건축가라면 양보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건축가는 건축에 관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건축하지 않은 건물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요. 건축이 건축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자 중심이어야 하지요. 내 고집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 희망모울 설계와 시공을 맡은 박창현 건축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희망제작소에 소개해 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였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에서 다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박창현 건축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계속 찾아오는 제자였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기특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제자입니다. 박 건축가는 NGO를 이해할 수 있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함께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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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건축가 :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건물을 설계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어디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이라 바로 가서 볼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인연 같아요. 이후에 다시 최종 결정된 성산동 건물 앞에서 만나 희망제작소와 새 보금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취지가 좋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사실 저는 희망제작소와 큰 인연이 없어요. 희망제작소보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더 큰 역할을 했지요. 선생님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판단, 행동, 사고를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지요.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번 일도 선생님의 권유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을 함께 만든다는 것은 아주 큰 인연입니다.

: 두 분을 보니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희망모울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실천되었나’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이지요. 후보 건물 중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최종 선정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희망제작소에는 말이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희망모울은 모든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 각자에게는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편한 곳, 누구나 쉽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희망제작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진 왼쪽부터 희망제작소 한상규 팀장,

▲ 사진 왼쪽부터 희망제작소 한상규 팀장, 이일훈 건축가, 박창현 건축가

: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제작소가 하는 활동은 크게 이슈가 되고, 그 반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희망제작소만큼 잘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역사가 있으니까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시민의 관심과 삶에 연결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모울에서 시민과 시민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 2편에서는,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담당하는 박창현 건축가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 글 : 한상규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8/04/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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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의 시대에 만나는 인권영화

다희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레고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성적 소수자’는 지워졌다.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인권조례가 폐기되는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집과 가게에서, 삶터를 지키려는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릴 스물세 번째 영화제를 준비 중인 두 명의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를 만나 지금의 인권현실과 인권영화의 의미를 물었다. 지금의 상황을 ‘적막’이라 말하는 두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레고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레고라고 한다. 서울인권영화제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희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다희라고 한다. 2015년 영화제까지는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상임활동가가 되었다.

 

각자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

레고 | 상임활동가가 두 명밖에 없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희 | 영화제 프로그래밍부터, 영상에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넣는 기술적인 일, 대외 홍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한다. 또, 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외에도 인권운동과 관련한 연대활동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레고 | 상임활동가 외에도 스무 명 정도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영화제를 그 시작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6월에 진행될 영화제를 위해, 1월부터 2~3개월간 성소수자, 노동, 환경, 평화, 여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상영작도 함께 선정한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권운동의 하나이다.

 

서울인권영화제라는 이름을 듣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의 이름으로만 생각했다

레고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인권운동을 하는 인권운동단체다. 1년에 한 차례 영화제를 치루는 것이 가장 큰 활동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누구나 인권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다양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

 

벌써 23번째 영화제를 앞두고 있다. 서울인권영화제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소개해준다면?

레고 | 1996년 시작한 서울인권영화제는 원래 인권운동사랑방에 속해있던 영화제팀이었다. 당시에는 영화제라는 것조차 드물던 시절이었고, 특히 독립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다. 1997년 열린 2회 영화제에서는 제주 4ㆍ3항쟁을 다룬 <레드헌트>라는 작품을 상영하고자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상영장이 폐쇄 당했고 집행위원장이 구속, 인권운동사랑방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화제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레드헌트>에 대한 탄압에서 보듯이, 인권영화 상영과 표현의 자유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기조는 지금까지도 인권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희 | 2008년도 우리 영화제에겐 중요한 시기였다. 2008년부터 상영관이 아닌 거리에서 영화제를 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을 개정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상영관에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면 그 상영관주가 처벌을 받게 법을 바꾼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더라도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결국 2008년 영비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난 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누구나 인권영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영화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민하다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레고 | 아주 가끔 소액의 비영리 목적 기금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100% 개인 후원활동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320여 분의 후원활동가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매월 27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재정으로 사무실 월세와 최저임금의 50% 가량 밖에 안 되는 상임활동가 상근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는 빚을 갚는다. 영화제를 한 번 치루고 나면 음향, LED스크린 대여, 기념품 제작 등에 들어간 빚이 생기는데 매월 후원금을 모아 아주 조금씩 갚아나가는 식이다.

 

영화제 상영작을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도 중요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레고 | 기획전에 포함되는 영화나 해외작품의 경우 따로 섭외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작의 경우 대부분 공모를 받아 결정한다.  상영할 작품은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가 수개월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다희 | 상영작을 선정할 때는, 영화가 갖고 있는 형식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그보다는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간혹, 영화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상영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있다. 그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인 지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가령 우리 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BDS운동의 취지에 따라 영화 내용과 무관하게 상영을 취소한 적도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준다면?

다희 |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은 이스라엘 제품이나 기업, 문화생산물에 대한 “Boycott(불매), Divestment(투자철회), Santion(제재)”운동을 뜻하는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팔레스타인 민중이 세계에 호소하고 있는 운동이다. 영화제와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현재의 점령 상황을 희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스라엘 정부 또는 정부가 관여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은 영상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재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에 관한 영화나 행사를 많이 지원한다. 성소수자 영화 지원을 통해 중동에서 유일한 인권친화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화가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을 ‘공존’으로 해석하는 등 점령 상황을 미화한다면 역시 상영 거부의 대상이다. 우리가 그런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이스라엘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세계 어딘가에서 한 번 더 상영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인권영화제의 영화 선정기준은 영화의 내용과 함께, 그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지형을 함께 고려한다.

 

오는 6월 6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2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이 “적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레고 | 올해는 슬로건을 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슬로건은 보통 상영작 선정이 끝난 후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가 모여 상영작들의 분위기와 현재 한국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곤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슬로건을 결정할 때 아주 선명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정부가 동성애에 반대한다면 뚜렷하게 그에 저항하는 슬로건이 나오는 식이다. 그런데 올해는  다들 무엇이 문제인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데도 사회적으로는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 문제가 존재함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적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또, 그 적막을 부수어야 한다는 것에 활동가들의 공감이 있었고,  그것을 부수는 행동의 양상을 ‘파동’으로 표현했다. 파동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서로 만나면 더 커지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번져 나가기도 하지 않나. 파동과 같은 소란이 모여 지금의 적막을 부수어 보자는 취지다.

다희| 적막은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혐오를 ‘장난’이나 관행으로 치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적막이라는 상태는 누군가 소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매끈하고 평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예로 미투운동은 이런 적막을 깨는 큰 소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소란들이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파동이 서로 만나 커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슬로건에는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는 소란들이 서로 만나 연대해 이 사회의 적막을 부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사진=서울인권영화제>

 

개막작은 용산참사 그 이후를 다룬 <공동정범>이다. 개막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레고 | <공동정범>은 이번 영화제에서 개막작인 동시에, ‘투쟁의 파동’이라는 섹션에 포함되어 있다. ‘투쟁의 파동’ 섹션은 투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관계의 변화에 주목한 섹션이다. 사람들은 흔히 투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그 투쟁을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 철거민들의 감정과 갈등을 다룬 <공동정범>을 통해 투쟁이 만든 관계의 변화가 결국 다시금 그 투쟁으로 매개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같은 섹션의 <바위처럼>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리카나 지역의 투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다희 | 이런 관점은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과도 연결된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다뤄져 왔지만, 투쟁 안에 있는 갈등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개막작 외에 더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레고 | 폐막작인 <잇다, 팔레스타인>이란 영화를 소개하고 싶다. 올해가 나크바 70주년이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추방당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나크바의 날’이다(인터뷰 날짜는 5월 15일이었다). <잇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에 살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민족 정체성을 가진 12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잇다, 팔레스타인>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팔레스타인 전통 자수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증명한다. 자수를 하는 행위가 곧 그들이 팔레스타인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일종의 저항이기도 하다.

다희 | 모든 영화가 중요하지만, 꼭 한 두 작품을 소개한다면, ‘제주 4ㆍ3 70주년 특별전’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싶다. 어떤 사건이 이야기될 때, 그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남성으로 대표된다. 제주 4ㆍ3의 경우에도 당시를 증언했던 화자는 주로 남성이었다. 4ㆍ3 특별전을 준비할 때, ‘피해는 여성에게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크게 작용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항상 남성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4ㆍ3에서의 여성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를 여성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이 섹션에서는 영화가 끝나고 ‘광장에서 말하다’라는 한 시간 가량의 프로그램도 진행해,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화제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

레고 | 하반기에는 월 1회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 상영회에 집중하고 있다. 정기 상영회는 주로 실내 공간을 대관해서 진행하는데, 가끔은 투쟁의 현장에서 직접 상영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 영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해방촌에서 상영했다.

다희 | 정기 상영회 외에는 상영지원 활동을 한다. 영화제를 통해서는 1~2회 상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쳐 영화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모임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상영지원 신청을 받아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을 제공한다. 각 지역 인권영화제나 인권교육을 하는 모임 등에서 신청이 많은 편이다. 작년에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작품을 많이 상영했다.

 

활동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레고 | 돈이 없다는 것 아닐까. 재정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상영지원이 가능한 작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카이빙 비용이 필요하다. 1~2회 상영하는 상영 비용에 비해 작품을 보관하고 재상영할 수 있는 아카이빙은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감사하게도 아카이빙 비용을 받지 않으시고 작품을 맡겨주시는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해외작의 경우 대부분 배급사에 아카이빙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은 한글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인권영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희 | 덧붙여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활동을 더 벌이고 싶다. 서울인권영화제는 한글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을 영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영화제 현장에 활동 보조를 지원하고, 점자 리플렛을 만들거나, 휠체어 이동경로를 약도에 넣는 등 영화제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제가 끝나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한다. 영화에 대한 접근권은 물론이고, 어떤 행사에서든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력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레고 |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더 많은 문화운동 단체가 이 운동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문화운동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다.

다희 | 인권영화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다른 단체들과 공유하고 싶다. 서울인권영화제의 자원활동가 모임이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 또한 영화제를 할 때 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늘 고민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가 서로의 운동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 보다 민주적이고,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는 활동을 해나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레고 |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와주시길!

금, 2018/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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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번, 제가 감히 이 숫자를 선택해도 될까요?”

얼마 전 1004클럽에 가입한 김종환 후원회원의 고유번호는 518번입니다. 1004클럽으로 기부를 시작할 때 회원들은 1번에서 1004번 중 자신만의 고유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탄생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을 선택하기도, 혹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번호를 (예를 들면, 4가 들어간 숫자) 일부러 선택하기도 합니다.

김종환 후원회원에게 생각해둔 숫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숫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혹시 518번이 남아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감히 이 숫자를 선택해도 될까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 온 뒤로 쭉 서울에서 살았지만, 김종환 후원회원은 30여 년 전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그렇게 1004클럽 518번이 오래도록 기다린 짝꿍을 만났습니다.

김종환3-보정

김종환 후원회원은 우리 사회의 건강지킴이 ‘약사’입니다. 현재는 서울 지역 8000여 명의 약사를 대표하는 서울시약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후원회원을 만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연륜과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 중 이분처럼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김종환 후원회원과의 인터뷰로, 그가 여전히 자신만의 소명과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 즐겁게 달리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약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지난 6년간 김종환 후원회원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약사 회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약료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회원들의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가출 소녀가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녀돌봄약국을 만들고, 폐지수거 어르신 대상 건강 상담 등 지역의 소외된 구성원들을 살피며 공동체 건강지킴이로서의 마을 약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500여 명의 약사와 수천 명의 시민과 서울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약사들은 시민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질병 예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약국 밖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약사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후원회원은 사회, 특히 지역 사회에서 약료전문가로서의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주체로서 약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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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후원회원에게 희망은 무엇인가요?

“희망은 우리의 내일 또는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주거,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희망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 더 많은 희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환 후원회원에게 꿈이 있다면?
“대학생 때까지는 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죠. 일도 삶도 욕심내지 않고 적당하게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희망제작소에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희망제작소의 활동 하나하나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에서 더 많은 정책적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인터뷰 정리 및 사진 : 박다겸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8/09/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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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

주거·통신·교육비 이슈 전문가…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2016.04.01. 주간현대

 

▲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주간현대

 

<전략>


-15년간 민생관련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주거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고 참여연대에서도 주거비에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임대금, 전세금에 폭등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임차인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 폐지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요금제에는 기본요금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예전에 피쳐폰 쓸 때 이야기고 그때는 만이천원 정도였을 거다. 그런데 정액제 요금에도 기본요금이 포함돼있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다. 그걸 없애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나름대로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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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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