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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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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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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인파 때문인데요. 이 날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변 자원활동가 14기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저와 간사님들까지, 총 8명의 눈과 귀가 권두섭 변호사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민주노총 법률원 10주년에 맞춰 출간되었던 「노동자의 변호사들: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에도 잘 소개되어 있듯이 법률원은 한국사회 굵직한 노동사건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권두섭 변호사님은 초대 구성원으로써 법률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함께 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치 노동법 강의와도 같았던 이번 회원 인터뷰. 한 번 들여다보실까요?

 

노동변호사로서의 삶

 

조영신 : 먼저 법률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법률원이 생긴 건 2002년 2월 1일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법률원은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처럼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개별 법률원이 있고, 지역에는 광주에도 법률원이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지역사무소로 창원에 경남사무소가 있고, 올해부터는 충남에도 법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는 강영구 변호사님이 가 계시고, 사무금융노조에는 차승현 변호사님이 가 계십니다. 이 분들 또한 법률원 소속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재정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만 21명 정도이고, 전체 구성원은 45명입니다.

 

조영신 : 「노동자의변호사들」에 보면 변호사님을 인터뷰하며 당황하는 최규석작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권두섭 :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일동 웃음). 미국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드라마틱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고, 말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조영신 : 한 편으로 ‘노동변호사’라는 표현에는 어느 정도 과격하기도 하고, 목소리에 힘을 넣어 발언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권두섭 : 그건 편견이에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붉은 머리띠에 조끼를 입고 주먹을 쥔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투쟁하는 모습만을 떠올려요.

실제로 한국처럼 노조를 하기 어려운 곳의 경우,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반노조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보니 ‘과격’과 같은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고요.

 

노사정 ‘대’타협? 그 속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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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2015. 9. 15.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죠. 그 이후 전반적인 노동계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권두섭 :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노사정 야합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이 다 전경련의 요구사항들이에요.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야합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새누리당이 그 내용을 골자로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법이 무력화되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한국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돼요. 것도 노조가 강력해서 미조직노동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도 아니죠(프랑스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자체의 결정으로 지역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즉, 노조조직률이 낮은데다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는다 하더라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사정야합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고 노동법과 노조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조영신 :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러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2014년 12월에 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나 차별적인 임금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내용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단체협약시정지침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게 됐냐하면, 그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고용세습조항’이 단협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신문에 보도됐던 적이 있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단협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없어요.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산재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내용이 주로 있을 뿐이죠.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적법한 단협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부가 교묘하게도 ‘위법은 아니나 경영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 이러한 단협이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라고 한 거예요.

속된 말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그 부당성을 다퉈 법원으로 가더라고 판단받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니까 법은 멀기만 하죠. 그런 ‘주먹’같은 지침을 내려서 관련 단협 조항들이 현장에서 유지되는 것을 막고,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없애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노사정 야합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죠. 이렇게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조영신 : 이미 이전부터 노사정 합의를 위한 준비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도대체 그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권두섭 :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해고’부분입니다. 노동법 교수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동법을 보면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몇 천 개의 조항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해고제한조항이 없는 노동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직률이 늘지 않아요. 1.5%~2%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사를 봐도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조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인 것 같지요?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겼다가 깨지고, 또 생겼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해서 그래요. 쉬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의 야합은 정규직노동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성과자해고’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하죠. 노동현실을 모르는 판사나 일반국민들은 ’그래, 사용자가 꼭 저성과자들을 다 안고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 ‘리더십, 업무적극성, 원만한 소통, 창의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이에요. ‘물건을 몇 개 팔았냐’와 같이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죠. 대부분은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결국 공정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게다가 모든 평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위권자를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사측이 1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60점 이하인 사람을 100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교정기회를 주겠다(연수와 같은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재평가를 했을 때 또 그 점수를 받으면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평가기준이 공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노동사건을 15년간 해 왔지만, 평가가 부당한 것을 다퉈서 이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조영신 :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권두섭 : 법원은 대량관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을 승진시키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됐던 사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 100명 중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60명이고, 그 회사의 노조 조직률을 보니 1000명 중 600명이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은 승진누락률이 노조조직률에 비해 높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봐요.

반대로 조직률은 20%(1000명중 200명)인데, 승진누락자는 60명이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말하는 ‘균형점’에 해당하는 인원에 조합원들을 적절히 섞기만 하면 돼요. 법원이 취하는 대량관찰방식에 따르면, 균형만 이뤘다면 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 불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영신 :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근기법 23조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지침일 뿐이지 않나요.

 

권두섭 : 해고된 노동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 몇 명이나 소제기를 할까요.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들만 가능합니다.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부당하게 평가가 이뤄져서 해고됐다고 해도 그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법보다 가까운 주먹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9월 13일에 합의하고 15일에 도장을 찍었는데, 야합 직후 사용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료를 보니, 이미 저성과자해고제도 가능해졌다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이 법처럼 강제돼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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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그렇군요. 노사정합의의 다른 내용들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해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노조가 있으면 단협이 있죠. 그런데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되니 나머지 90%는 모두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설사 노조가 있어서 단협을 체결했다 해도 단협조항은 보통 100개 정도밖에 안되니까, 노동조건의 상당수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야합에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기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것도 노동자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후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찬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고치지 않은 불이익변경은 무효에요.

물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요. 일례로, 한 공기업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가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공기업이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확대해석해서 마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돼요. 그러면 90%의 미조직노동자,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근기법 제94조는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절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야합의 골자로 들어가 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조영신 : 그렇군요. 취업규칙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 중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권두섭 :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연한 연장, 파견도급구분 기준 정도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58세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된다면 200%의 임금이 늘어야 해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계속 임금이 깎여서 결국 깎이는 임금이 200%인 상태가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일을 2년 더 하는데 임금은 계속 깎여서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 되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미법의 경우 아예 정년제도를 무효라고 봅니다. 연령차별로 보기 때문이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연령이하로 정년을 두면 다 무효에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정년은 용인해주는 셈이죠. 이 국가들의 연금수급연령은 70세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연령수급연령이 61세죠. 그런데 58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연령대에요. 사실, 58세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소수죠. 대부분은 ‘사오정’이라고 해서 40대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쫓겨납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실상인데 이런식으로 정년을 연장해줄테니 임금피크게 하자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이번에 야합에서 내놓은 방안은 비정규직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고용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80~90%의 계약직노동자들이 연장하는 정부정책에 동의했대요. 그래서 질문을 살펴보니, ‘2년하고 짤릴래요, 2년 연장해서 4년 일할래요’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장을 선택하겠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2년보다 더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정규직전환을 강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상식적이죠. 설문의 내용도 ‘2년 후 정규직 될래요, 아니면 2년 더 연장해서 비정규직으로 4년일할래요(그런데 4년 후 짤릴 수 있어요)’라고 했어야 해요.

노동통계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 미미하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무기계약직, 즉 ‘중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런데 야합의 내용대로 된다면, 이제 사측이 절대 전환시키지 않겠죠.

2년 일하다 짜르고 또 사람 뽑으려하니, 이제야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이 일을 좀 할 만 하니까 교체하는 셈이 돼서 부담이 있었는데, 4년으로 연장되면 그런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결국 전환률이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간제 노동자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도급구분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변에서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답고 있어요. 현재 재벌회사들이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완전히 합법화시키자는 내용이거든요.

현대기아차, 삼성, 에스케이, 포스코 등 재벌회사들은 거의 다 불법파견으로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재벌들이 민원을 넣어서 만든 법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법파견을 완전 합법적 도급으로 둔갑시키는 안입니다.

 

노사정 ‘야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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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들어보니 근기법 제 23조, 9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고,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권두섭 : 야합의 내용은 합의사항일 뿐 법적효력이 없기에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을 때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를 했다고 칩시다. 해고된 노동자가 법원에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주장할 것은 뻔합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대로 한 것이다’고 주장하겠죠. 만약 법원이 ‘이러한 해고도 가능하다’고 해석해버리면, 입법화되기도 전에 판례법으로 굳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자료들을 보면, 근기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논의가 그 조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니까 지침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나와요. 또 그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정착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어 판례가 나오니,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법을 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조영신 : 법원에 이번 합의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권두섭 : 그런 판례가 나오면 안되겠죠.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신 :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권두섭 :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입법의견서를 내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11월 14일에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고,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신 : 지난 노사정 합의 때, 한국노총 조합원이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노사정 합의사항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민주노총이 그 합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두섭 : 민주노총에서는 대의원 결정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왔습니다다.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교섭기구로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조의 힘이 강력해야 하고, 합의가 됐을 때 국회에서 관철 될 수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되어 있어야 하죠.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노조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야만 균형성 있는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자가 사실상 들러리로 이용됩니다. 논의의 내용자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논의 테이블 자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이니 들어가 봤자 뻔한 진행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설사 들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더라도 정부는 한국노총을 끌어당겨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총연맹과 총연합이 정부가 하려는 노사정 합의의 외피를 씌워줄 뿐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내의 특별기구라든지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위의 이유일 뿐입니다.

 

조영신 : 이렇게 노동계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변회원인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두섭 : 일단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힘을 가지려면 노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삼성에 자주적인 노조가 있었다면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환기시설도 없는 작업공간에서 무슨 냄새인지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작업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도 노조가 있었다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변의 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어디 가서라도 ‘우리 사회에는 노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말하면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무슨 모임에 가서도 노동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지 않다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대화가 안되니까요. 일방적으로 탄압만 받으니까요.

왜 노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만 하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노조를 만들어서 길가는 사람 중 70~80%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민변 노동위원회는 워낙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나 노동개악 문제에 대응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일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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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두섭변호사님과의 노동법 강의와 같았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함께 강의를 들었던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분들과 간사님들의 질문타임이 있었네요. 그럼 못 다했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14기 자활 강한성 : 삼성의 경우 대외적으로 무노조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노조 결성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노조결성의 권리를 뺏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기업인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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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명백한 지배개입행위이죠.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해도 처벌이 안된다.

예전에 삼성 모계열사에서 노조설립을 하려고 민주노총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삼성이 노조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저와 산별노조에서 한 명, 총연맹의 조직가 한 명, 이렇게 총 세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설립신고증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립신고를 딱 했는데, 바로 미행이 따라붙었습니다. 설립신고 내려면 노조위원장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걸 보고 바로 안 것이죠.

당시 고대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간부들이 총학생회실에 머물렀습니다. 왜냐면, 삼성에서 조합간부들을 회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이걸 두고 ‘납치한다’고 말해요. 중국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은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갈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설립신고를 하고 나서 3일 안에 설립신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반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강남구청에 접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접수하기 20분 전에 중구청에 회사 과장 몇 명이 신청한 노조설립신고가 접수돼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조작 의심을 강하게 가졌고,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사라졌어요.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또 지배개입증거를 찾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사라지면 검찰이나 노동부가 맡아야 해야 하지만, 안하죠 그 사람들이.

보름쯤 지나서 조합 간부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결국 노조설립이 와해됐어요.

14기 자활 김서영 :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서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내 법률가들의 활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두섭 : 이주노조는 몇 달 전에 설립신고를 받았죠(무려 10년 만에 받아냈다).그런데 아직은 조직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원이 판례를 통해 그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잘 조직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에는 이주노동팀이 있고 국제노동팀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한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사례나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가 지원단체들도 많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진 간사 : 사법시험 보기 전부터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권두섭 : 아니오~ 어떻게 하다보니까(일동 웃음).‘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서 총무를 하게 됐고요. 나이 때문이에요. 딱 중간나이라서요. 그리고 그 때 처음으로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로 상담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갔는데, 그 당시가 99년, IMF 직후였어요. 상담을 나가보면 줄이 저 끝까지 늘어져 있어요. 끝나면 밤 9시가 넘고요. 원래는 학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주로 총무들이 땜빵을 하거든요. 결국 자주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노동변호사를 해야겠다는 어렴풋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뚜렷해진 것 같아요.

 

이유진 간사 : 민변 공공의료팀 활동도 하셨던데, 의료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권두섭 : 민주노총의 모든 산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문제에도 같이 대응을 해 왔던 거예요.

 

14기 자활 강한성 :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제도를 봤을 때, IMF때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이제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합의가 되는 등 갈수록 사용자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권두섭 : 안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청난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도 그렇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시정했을 때도 그랬죠. 예를 들어 재능교사노조가 설립신고 받을 때 처럼요. 그 당시에 한 달 반 정도 집회하고 투쟁을 통해 설립신고를 받아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 신고가 잘 안됐었거든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굉장했어요. 당시 조종사들이 김포에 있는 모처에 모여있었는데, 새벽에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노동부장관이 갑자기 노조설립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벽두새벽에 부랴부랴 노조설립증 들고 사진찍고, 공항으로 가서 일 시작했었죠. 청원경찰법, 복수노조 등등 걸려있는 골치아픈 법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파업 한 번에 그렇게 된거죠. 기뻤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노동자들 투쟁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수 백 억의 손배가압류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내가 노조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쟁은 끝나도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2002년에 파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결국 변호사들은, 간접적이지만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기일이 잡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옛날에 있었던 현장이 떠오르는 거죠. ‘아오 손배가압류. 아오 수 백 억!’이러면서 영원히 고통 받는 거죠.

이런 고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법률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수자가 보호되지 않는 곳 아닌가요. 결국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죠. 법률원의 변호사들에게도 자주 말해요. 노조가 희망도 없고 힘드니까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쉽게 전망이 없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릴 것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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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는 최소 3명의 트랜스젠더를 떠나보냈다. 그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트랜스젠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무관심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임 대표이자 인권 활동가인 박한희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먼저 짧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반차별과 평등, 성소수자 인권,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주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는 가장 큰 규모의 포괄적인 조사라고 들었습니다. 조사팀 구성과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발표 한 바 있지만  LGBT 전반을 대상으로 했기에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둔 이번 조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수 하사나 숙명여대 합격생 분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드러나고 관련된 차별의 현황도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당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팀은 국가인권위가 입찰 공고가 난 뒤 평소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연구, 소송, 활동들을 해왔던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은 크게 문헌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제와 정책 제안을 연구분석하는 제도정책팀과 양적조사를 기획, 진행, 분석하는 실태조사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저는 제도정책팀에서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을 맡아 작성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시스젠더들(cis-gender[1])이 보통의 삶에서 거의 겪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트랜스젠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9명 중 241명(40.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31명(39.2%)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212명(36.0%)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 거의 대다수가 남/녀 두가지 성별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성별의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보이는 성별, 즉 남성적/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 성별과 불일치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 가령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법적성별에 따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요. 그렇다고 여자화장실을 쓰다가 만일 트랜스젠더임이 알려지면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어느 쪽 화장실도 맘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오지만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이 여성/남성인 사람만이 아닌 여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녀 어느 쪽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회 속에서 존엄하고 동등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계속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누구나 가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거 자체가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박한희 변호사님이 오래 동안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운동하셨지만 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놀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도정책팀에서 논의했을 때도 실태조사를 할 때 이미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예상이 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도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인권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로인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결과

— 박한희 변호사

이번 조사를 통해실태조사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정부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정책을 도입하여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촉구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역시 가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시화의 의미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라는 것, 어딘가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시화가 그냥 트랜스젠더가 어딘가 있다거나 막연한 가십거리로만 다뤄지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태도에 있어 몇몇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는데요. 가령 트랜스젠더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존재 이렇게 묘사하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오로지 피해자로만 묘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에 관련된 언론 가이드라인(p264-265 참고)을 첨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

— 박한희 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통계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하리수씨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국가기관의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문제적이고요. 실태조사 정책 제언 부분에서 첫 파트로도 적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인구총조사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조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삶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성별정정 절차가 사실상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정정 절차를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신속, 명료,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즉,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정신과 진단, 이혼 요구 등 모든 강제적인 요건을 없애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신청만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식능력제거를 포함한 성기수술을 받아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성별정정 요건들은 가능한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

한편으로 성별정정의 문제는 결국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입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랑 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 즉 사법부의 손에 맡겨둔채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학교와 집, 직장, 사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트랜스젠더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하리라 기대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장애차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투쟁의 지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을 때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차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인권의 개선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박한희 변호사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 정치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의 인권교육 등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며 그렇기에 대처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없고 계속해서 차별, 혐오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적어도 선거시기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가 우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선관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에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낼 필요가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보수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들리는 슬픈 소식들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우실 듯 합니다. 저는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워나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면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발걸음이 그래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응원, 연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출생 시 지정 된 성에 따른 관습적 기대와 자신의 성별 표현 혹은 성별정체성이 일차하는 사람.
수, 2021/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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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 질병 분류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던 동성애를 제외했다. 이를 기념하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로 지정되었다. 31번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사무국장이자 사업운영팀장인 보통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보통님과 띵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보통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따돌림이나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진로나 대인관계 등 청소년으로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띵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면 이들을 만나 상담과 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어요.

띵동은 2013년에 모금을 시작해서 2014년 겨울에 개소했어요. 띵동이 왜 모금을 하면서 시작되었는지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사회 집단들도 그렇듯) 성소수자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너무 많은 친구와 동료, 지인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목격한 아픔이 있어요. 이로 인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10대의 자살 위기가 높아요. 실제로 10대에 자신의 친구를 떠나보낸 경험도 정말 많고요. 10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이 애썼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떠나보낸 청소년 성소수자가 많았어요. 띵동이 개소하기 전에도 소중한 청소년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더는 안 되겠다며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이런 위기에 공감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돕자. 상담센터든 쉼터든 뭐든 만들자.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너의 특수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괴롭힘을 감수하라.’며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생님이나 자녀의 따돌림을 걱정하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성소수자냐.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내몰렸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쉼터에 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찾아온 청소년이 성소수자일 때는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정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왔다고 입소 상담을 했는데, 해당 쉼터에 성소수자가 입소할 경우 다른 청소년에게 해를 미칠 것 같아 입소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 적도 있고요. 트렌스젠더 청소년은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쉼터의 특성상 어느 쉼터를 가야 할 지부터 고민해요. 고민 끝에 입소 상담을 받더라도 우리 쉼터에 못 들어오실 것 같다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Q. 쉼터 외의 청소년 센터는 어떤가요? 말씀해주신 쉼터들과 유사하게 청소년 성소수자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구체적 사례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 안에도 위(Wee)클래스 상담이 있고 학교 밖에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많이 있으나 복불복이에요. 그건 꼭 청소년 상담 센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센터도 그렇고요. 어느 센터의 어느 상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이해요. 어떻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상담자들도 많고요. 어떤 상담자는 정체성 이야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연락해 내담자를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시켜요. 정체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본인의 동의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상담자가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치료를 받아보라’는 혐오 발언을 했던 인권침해적 상담이 띵동에 제보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기사화하고 운영 기관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띵동의 문제 제기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전체 상담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1회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보통 활동가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 기관의 부재로 생겨난 띵동은 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한 해에 대략 몇 명의 청소년을 만나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띵동의 연간 상담 건수는 첫 해 220건에서 매해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487건이 되었어요. 이번 2021년은 5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담 이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문의나 접수를 하고, 간단한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2,4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활동가가 매일 투입되고 있지만, 활동가들이 상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캠페인·인권 교육·모금 등 비영리 민간 단체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상담의 수에 한계가 있어요. 상담 요청과 위기는 많은데 그 건수를 조절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신청을 해주면 상담 활동가와 일정을 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띵동 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지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의 감시가 있는 청소년 혹은 성소수자 센터에 방문하기 두려운 분들이 주로 전화 상담을 이용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상담도 추가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이자 ‘성소수자’이기에 복합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어려움도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기존의 상담 주제부터 말하자면, 띵동의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정신건강(심리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사회니까요.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학교나 가정에서 들리면 상처받게 돼요. 우울감과 함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갈등도 높습니다. 학대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에요. 진로, 취업, 학업 등도 많이 다뤄지고요. 원래 청소년 상담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나? 내가 성소수자인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와 같은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막막한 거예요. 성소수자로서의 롤모델이 부재하고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자립 상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자 마자 집을 나가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요. 성소수자인 자신을 가족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독립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아니면 연애 고민도 있습니다. 짝사랑 혹은 연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프로그램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폭력을 겪을 위기가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로 인한 탈가정 사례도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청소년 센터들도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다 보니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이 줄어들어 위기가 높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 가족이 보는 등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낮아지니까 아웃팅 위험이 커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시마다 동선을 부모님에게 공유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졌고요. 이렇듯 가정 폭력과 탈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또래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성소수자 모임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 거에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탈가정과 정신건강, 우울 문제의 상담 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0-202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보고서 ‘2020년 주요 상담 주제’ (p.12)

2020-202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보고서 ‘2020년 주요 상담 주제’ (p.12)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띵동이 설립된 지 7년 정도가 흘렀는데, 점차 위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고립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이 이제 띵동에게 연락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띵동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희와 연결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띵동을 모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공적영역이 부재한 상태인데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소수자가 우리 시민이자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 인식에서 시작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2022년에 ILGA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라는 협회에서 LGBTIQ YOUTH: Future Present Change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과 미래를 주목하고 있는거죠. 국제 사회도 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하죠. 이미 한국은 UN에게 경고를 많이 받아왔어요.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제 5·6차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했어요. 지금 느린 거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띵동에서 이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예산표를 보니, 성소수자 학생 보호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단지 명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작년과 올해 극심한 트렌스젠더 혐오로 고통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2021년 서울시교육청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Q. 국가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앨라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앨라이다,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은 성소수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나 위로가 될 테니, 만약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계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누군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말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청원도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성소수자가 우리 동료이자 시민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주위에 많이 알리고, 여러분들도 동료로서 같이 잘 살아주세요.

Q. 마지막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소수자가 낯선 분들도 많을 거에요. TV나 기사로 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성소수자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못할 뿐이죠. 그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성소수자가 오직 성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일과에 피곤함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성소수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니?’, “넌 아직 어리니까, 그 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네 나이 때 그랬어.” 등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청소년은 어려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기에 겪는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정체성에는 혼란이 없어요. 내가 성소수자인 것 같을 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내가 성소수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 혹은 이 사회가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오는 공포와 혼란입니다. 내가 성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오는 혼란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은 만큼, 혐오의 말보다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고, 띵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직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빛 에너지 뿜뿜!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와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영롱한 무지개빛 당신을 응원해요!] 캠페인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화, 2021/05/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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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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