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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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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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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인파 때문인데요. 이 날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변 자원활동가 14기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저와 간사님들까지, 총 8명의 눈과 귀가 권두섭 변호사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민주노총 법률원 10주년에 맞춰 출간되었던 「노동자의 변호사들: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에도 잘 소개되어 있듯이 법률원은 한국사회 굵직한 노동사건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권두섭 변호사님은 초대 구성원으로써 법률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함께 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치 노동법 강의와도 같았던 이번 회원 인터뷰. 한 번 들여다보실까요?

 

노동변호사로서의 삶

 

조영신 : 먼저 법률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법률원이 생긴 건 2002년 2월 1일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법률원은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처럼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개별 법률원이 있고, 지역에는 광주에도 법률원이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지역사무소로 창원에 경남사무소가 있고, 올해부터는 충남에도 법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는 강영구 변호사님이 가 계시고, 사무금융노조에는 차승현 변호사님이 가 계십니다. 이 분들 또한 법률원 소속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재정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만 21명 정도이고, 전체 구성원은 45명입니다.

 

조영신 : 「노동자의변호사들」에 보면 변호사님을 인터뷰하며 당황하는 최규석작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권두섭 :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일동 웃음). 미국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드라마틱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고, 말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조영신 : 한 편으로 ‘노동변호사’라는 표현에는 어느 정도 과격하기도 하고, 목소리에 힘을 넣어 발언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권두섭 : 그건 편견이에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붉은 머리띠에 조끼를 입고 주먹을 쥔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투쟁하는 모습만을 떠올려요.

실제로 한국처럼 노조를 하기 어려운 곳의 경우,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반노조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보니 ‘과격’과 같은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 조용한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고요.

 

노사정 ‘대’타협? 그 속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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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2015. 9. 15.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죠. 그 이후 전반적인 노동계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권두섭 :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노사정 야합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이 다 전경련의 요구사항들이에요.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야합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새누리당이 그 내용을 골자로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법이 무력화되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한국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돼요. 것도 노조가 강력해서 미조직노동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도 아니죠(프랑스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자체의 결정으로 지역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즉, 노조조직률이 낮은데다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는다 하더라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사정야합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고 노동법과 노조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조영신 :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러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2014년 12월에 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나 차별적인 임금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내용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단체협약시정지침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게 됐냐하면, 그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고용세습조항’이 단협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신문에 보도됐던 적이 있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단협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없어요.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산재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내용이 주로 있을 뿐이죠.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적법한 단협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부가 교묘하게도 ‘위법은 아니나 경영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 이러한 단협이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라고 한 거예요.

속된 말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그 부당성을 다퉈 법원으로 가더라고 판단받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니까 법은 멀기만 하죠. 그런 ‘주먹’같은 지침을 내려서 관련 단협 조항들이 현장에서 유지되는 것을 막고,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없애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노사정 야합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죠. 이렇게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조영신 : 이미 이전부터 노사정 합의를 위한 준비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도대체 그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권두섭 :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해고’부분입니다. 노동법 교수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동법을 보면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몇 천 개의 조항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해고제한조항이 없는 노동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직률이 늘지 않아요. 1.5%~2%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사를 봐도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조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인 것 같지요?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겼다가 깨지고, 또 생겼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해서 그래요. 쉬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의 야합은 정규직노동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성과자해고’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하죠. 노동현실을 모르는 판사나 일반국민들은 ’그래, 사용자가 꼭 저성과자들을 다 안고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 ‘리더십, 업무적극성, 원만한 소통, 창의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이에요. ‘물건을 몇 개 팔았냐’와 같이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죠. 대부분은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결국 공정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게다가 모든 평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위권자를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사측이 1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60점 이하인 사람을 100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교정기회를 주겠다(연수와 같은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재평가를 했을 때 또 그 점수를 받으면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평가기준이 공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노동사건을 15년간 해 왔지만, 평가가 부당한 것을 다퉈서 이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조영신 :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권두섭 : 법원은 대량관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을 승진시키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됐던 사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 100명 중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60명이고, 그 회사의 노조 조직률을 보니 1000명 중 600명이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은 승진누락률이 노조조직률에 비해 높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봐요.

반대로 조직률은 20%(1000명중 200명)인데, 승진누락자는 60명이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말하는 ‘균형점’에 해당하는 인원에 조합원들을 적절히 섞기만 하면 돼요. 법원이 취하는 대량관찰방식에 따르면, 균형만 이뤘다면 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 불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영신 :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근기법 23조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지침일 뿐이지 않나요.

 

권두섭 : 해고된 노동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 몇 명이나 소제기를 할까요.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들만 가능합니다.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부당하게 평가가 이뤄져서 해고됐다고 해도 그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법보다 가까운 주먹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9월 13일에 합의하고 15일에 도장을 찍었는데, 야합 직후 사용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료를 보니, 이미 저성과자해고제도 가능해졌다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이 법처럼 강제돼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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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그렇군요. 노사정합의의 다른 내용들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해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노조가 있으면 단협이 있죠. 그런데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되니 나머지 90%는 모두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설사 노조가 있어서 단협을 체결했다 해도 단협조항은 보통 100개 정도밖에 안되니까, 노동조건의 상당수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야합에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기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것도 노동자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후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찬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고치지 않은 불이익변경은 무효에요.

물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요. 일례로, 한 공기업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가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공기업이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확대해석해서 마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돼요. 그러면 90%의 미조직노동자,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근기법 제94조는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절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야합의 골자로 들어가 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조영신 : 그렇군요. 취업규칙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 중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권두섭 :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연한 연장, 파견도급구분 기준 정도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58세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된다면 200%의 임금이 늘어야 해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계속 임금이 깎여서 결국 깎이는 임금이 200%인 상태가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일을 2년 더 하는데 임금은 계속 깎여서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 되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미법의 경우 아예 정년제도를 무효라고 봅니다. 연령차별로 보기 때문이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연령이하로 정년을 두면 다 무효에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정년은 용인해주는 셈이죠. 이 국가들의 연금수급연령은 70세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연령수급연령이 61세죠. 그런데 58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연령대에요. 사실, 58세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소수죠. 대부분은 ‘사오정’이라고 해서 40대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쫓겨납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실상인데 이런식으로 정년을 연장해줄테니 임금피크게 하자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이번에 야합에서 내놓은 방안은 비정규직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고용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80~90%의 계약직노동자들이 연장하는 정부정책에 동의했대요. 그래서 질문을 살펴보니, ‘2년하고 짤릴래요, 2년 연장해서 4년 일할래요’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장을 선택하겠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2년보다 더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정규직전환을 강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상식적이죠. 설문의 내용도 ‘2년 후 정규직 될래요, 아니면 2년 더 연장해서 비정규직으로 4년일할래요(그런데 4년 후 짤릴 수 있어요)’라고 했어야 해요.

노동통계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 미미하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무기계약직, 즉 ‘중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런데 야합의 내용대로 된다면, 이제 사측이 절대 전환시키지 않겠죠.

2년 일하다 짜르고 또 사람 뽑으려하니, 이제야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이 일을 좀 할 만 하니까 교체하는 셈이 돼서 부담이 있었는데, 4년으로 연장되면 그런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결국 전환률이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간제 노동자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도급구분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변에서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답고 있어요. 현재 재벌회사들이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완전히 합법화시키자는 내용이거든요.

현대기아차, 삼성, 에스케이, 포스코 등 재벌회사들은 거의 다 불법파견으로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재벌들이 민원을 넣어서 만든 법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법파견을 완전 합법적 도급으로 둔갑시키는 안입니다.

 

노사정 ‘야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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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 들어보니 근기법 제 23조, 9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고,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권두섭 : 야합의 내용은 합의사항일 뿐 법적효력이 없기에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을 때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를 했다고 칩시다. 해고된 노동자가 법원에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주장할 것은 뻔합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대로 한 것이다’고 주장하겠죠. 만약 법원이 ‘이러한 해고도 가능하다’고 해석해버리면, 입법화되기도 전에 판례법으로 굳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자료들을 보면, 근기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논의가 그 조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니까 지침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나와요. 또 그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정착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어 판례가 나오니,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법을 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조영신 : 법원에 이번 합의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권두섭 : 그런 판례가 나오면 안되겠죠.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신 :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권두섭 :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입법의견서를 내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11월 14일에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고,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신 : 지난 노사정 합의 때, 한국노총 조합원이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노사정 합의사항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민주노총이 그 합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두섭 : 민주노총에서는 대의원 결정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왔습니다다.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교섭기구로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조의 힘이 강력해야 하고, 합의가 됐을 때 국회에서 관철 될 수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되어 있어야 하죠.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노조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야만 균형성 있는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자가 사실상 들러리로 이용됩니다. 논의의 내용자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논의 테이블 자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이니 들어가 봤자 뻔한 진행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설사 들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더라도 정부는 한국노총을 끌어당겨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총연맹과 총연합이 정부가 하려는 노사정 합의의 외피를 씌워줄 뿐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내의 특별기구라든지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위의 이유일 뿐입니다.

 

조영신 : 이렇게 노동계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변회원인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두섭 : 일단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힘을 가지려면 노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삼성에 자주적인 노조가 있었다면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환기시설도 없는 작업공간에서 무슨 냄새인지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작업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도 노조가 있었다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변의 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어디 가서라도 ‘우리 사회에는 노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말하면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무슨 모임에 가서도 노동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지 않다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대화가 안되니까요. 일방적으로 탄압만 받으니까요.

왜 노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만 하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노조를 만들어서 길가는 사람 중 70~80%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민변 노동위원회는 워낙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나 노동개악 문제에 대응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일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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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두섭변호사님과의 노동법 강의와 같았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함께 강의를 들었던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분들과 간사님들의 질문타임이 있었네요. 그럼 못 다했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14기 자활 강한성 : 삼성의 경우 대외적으로 무노조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노조 결성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노조결성의 권리를 뺏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기업인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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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명백한 지배개입행위이죠.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해도 처벌이 안된다.

예전에 삼성 모계열사에서 노조설립을 하려고 민주노총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삼성이 노조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저와 산별노조에서 한 명, 총연맹의 조직가 한 명, 이렇게 총 세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설립신고증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립신고를 딱 했는데, 바로 미행이 따라붙었습니다. 설립신고 내려면 노조위원장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걸 보고 바로 안 것이죠.

당시 고대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간부들이 총학생회실에 머물렀습니다. 왜냐면, 삼성에서 조합간부들을 회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이걸 두고 ‘납치한다’고 말해요. 중국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은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갈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설립신고를 하고 나서 3일 안에 설립신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반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강남구청에 접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접수하기 20분 전에 중구청에 회사 과장 몇 명이 신청한 노조설립신고가 접수돼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조작 의심을 강하게 가졌고,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사라졌어요.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또 지배개입증거를 찾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사라지면 검찰이나 노동부가 맡아야 해야 하지만, 안하죠 그 사람들이.

보름쯤 지나서 조합 간부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결국 노조설립이 와해됐어요.

14기 자활 김서영 :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서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내 법률가들의 활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두섭 : 이주노조는 몇 달 전에 설립신고를 받았죠(무려 10년 만에 받아냈다).그런데 아직은 조직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원이 판례를 통해 그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잘 조직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에는 이주노동팀이 있고 국제노동팀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한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사례나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가 지원단체들도 많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진 간사 : 사법시험 보기 전부터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권두섭 : 아니오~ 어떻게 하다보니까(일동 웃음).‘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서 총무를 하게 됐고요. 나이 때문이에요. 딱 중간나이라서요. 그리고 그 때 처음으로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로 상담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갔는데, 그 당시가 99년, IMF 직후였어요. 상담을 나가보면 줄이 저 끝까지 늘어져 있어요. 끝나면 밤 9시가 넘고요. 원래는 학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주로 총무들이 땜빵을 하거든요. 결국 자주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노동변호사를 해야겠다는 어렴풋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뚜렷해진 것 같아요.

 

이유진 간사 : 민변 공공의료팀 활동도 하셨던데, 의료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권두섭 : 민주노총의 모든 산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문제에도 같이 대응을 해 왔던 거예요.

 

14기 자활 강한성 :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제도를 봤을 때, IMF때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이제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합의가 되는 등 갈수록 사용자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권두섭 : 안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청난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도 그렇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시정했을 때도 그랬죠. 예를 들어 재능교사노조가 설립신고 받을 때 처럼요. 그 당시에 한 달 반 정도 집회하고 투쟁을 통해 설립신고를 받아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 신고가 잘 안됐었거든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굉장했어요. 당시 조종사들이 김포에 있는 모처에 모여있었는데, 새벽에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노동부장관이 갑자기 노조설립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벽두새벽에 부랴부랴 노조설립증 들고 사진찍고, 공항으로 가서 일 시작했었죠. 청원경찰법, 복수노조 등등 걸려있는 골치아픈 법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파업 한 번에 그렇게 된거죠. 기뻤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노동자들 투쟁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수 백 억의 손배가압류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내가 노조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쟁은 끝나도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2002년에 파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결국 변호사들은, 간접적이지만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기일이 잡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옛날에 있었던 현장이 떠오르는 거죠. ‘아오 손배가압류. 아오 수 백 억!’이러면서 영원히 고통 받는 거죠.

이런 고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법률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수자가 보호되지 않는 곳 아닌가요. 결국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죠. 법률원의 변호사들에게도 자주 말해요. 노조가 희망도 없고 힘드니까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쉽게 전망이 없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릴 것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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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활동가들이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170만명이 학살당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적과 성별, 피부색 또는 종교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인류 역사 최초로 제시한 문서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에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을 비롯해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 모든 인권 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인권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70년째를 맞는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전후 태어난 활동가 4인을 만났다.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었다.

아르헨티나의 도라 바란코스(Dora Barrancos, 78)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운동, 특히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해왔다. 지칠 줄 모르는 도라는 앞으로도 인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항상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활동가로 살아왔어요. 특히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가 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도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 새로운 영역까지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까지, 세계인권선언이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다.

우리 세대에게 세계인권선언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이 모든 난관에 맞서기 위한 신념과 힘, 저항과 위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케냐의 기투 와 카헨게리(Gitu wa Kahengeri)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던 순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제 93세가 된 기투는 영국 식민지배 하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했다.

기투는 17세에 일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수용소를 전전하고, 고문과 노역을 견디면서도 그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자주권과 존엄, 자유를 요구하던 케냐인들의 모습을 기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케냐는 마침내 1963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기투는 희생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으려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만 해요. 가치 있는 행동은 결코 쉽게 해낼 수 없죠.


헬렌 토마스(Helen Thomas)는 세계인권선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영국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인권활동에 헌신한 그는 196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인도 마하라시트라의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부정당했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헬렌이 태어난 것은 세계인권선언 최종본이 채택되던 바로 그 날 밤이었다. 지금 헬렌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간이지만,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쪽에 가까웠다. 헬렌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이야기와 그 기원,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저는 제가 태어나던 그날 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지만, 우리들은 학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존재조차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헬렌은 또한 장기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내가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사회정의 활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캐나다의 윌 브라이언트(Will Bryant)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언제나 내 집 같은 곳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날 윌은 이제 태어난 지 10주가 막 지난 아기였다.

“저는 불의라면 정말 질색이에요! 국제앰네스티에는 1973년 가입했는데, 캐나다지부가 창립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존 험프리(John Humphrey)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죠. 개인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하고, 정의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어디서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찾아오고, 칠레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인권이 존중받고, 미국의 인권 퇴보가 끝나는 날을 보고 싶어요. 난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이자 미래인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에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수, 2018/1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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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578/001/e4…; /></p> <p> </p> <h1>참여연대 2019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h1> <h2><strong>공통</strong></h2> <p>- 신청기간 : 2019. 2. 20(수) ~ 2019. 3. 03(일)</p> <p>- O.T 일시 및 장소 :  2019. 3. 5(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p> <p> </p> <hr /><h1>모집 영역</h1> <h2><strong>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strong></h2> <p>*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대 청년/학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p> </p> <p>① 강의명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8SWEd</p&gt; <p>- 활동 기간 : 3/28, 4/25, 5/30, 7/4 | 목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② 강의명 : 경제학 고전 읽기 : 국부론</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lII3o</p&gt; <p>- 활동 기간 : 6/4, 6/11, 6/18, 6/25, 7/2 | 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5회</p> <p> </p> <p>③ 강의명 : 저자특강 3.1운동 100주년 - 오늘과 마주한 3.1운동</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5BEYm</p&gt; <p>- 활동 기간 : 3/5, 3/12 | 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④ 강의명 : 페미니즘, 한국 남자를 말하다</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dtgpK</p&gt; <p>- 활동 기간 : 3/13, 3/20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⑤ 강의명 : 키워드로 이해하는 재벌 중심 한국 경제</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bVUrn</p&gt; <p>- 활동 기간 : 4/2, 4/9, 4/16, 4/23 | 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⑥ 강의명 : [김만권의 두통시리즈] <전체주의의 기원> 함께 읽기</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a2UVG</p&gt; <p>- 활동 기간 : 5/13, 5/20, 5/27, 6/3, 6/10, 6/17 | 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6회 </p> <p> </p> <p>⑦ 강의명 :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ewU2D</p&gt; <p>- 활동 기간 : 5/15, 5/22, 5/29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3회</p> <p> </p> <h2><strong>국제연대 업무 지원</strong></h2> <p>⑧ 참여연대 문서 번역</p> <p>- 활동 업무 : 영한, 한영 번역</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p> </p> <p>⑨ 아시아팟 녹취</p> <p>- 활동 업무 : 팟캐스트 녹취 서술</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div> </div> <p> </p> <h2><strong>시민참여팀 업무 지원</strong></h2> <p>⑩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p> <p>- 활동 업무 :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 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3월~6월 중 선택 / 약 4시간</p> <p> </p> <p>⑪ 세월호 노란리본 발송 지원</p> <p>- 활동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우편 발송 지원</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3월~4월 / 주 2회</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2Xdna8N&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strong><span style="color:#8e44ad;"><자원활동 신청하기(클릭)></span></strong></span></a></p> <p> </p> <h2><strong>기타 안내</strong></h2> <ul><li>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li> <li>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li> <li>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i> <li>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li> </ul><p> </p> <p>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p></div>
수, 2019/0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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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권교육의 힘(Transf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시리즈는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인권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카린 왓슨은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다.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어떻게 인권교육 활동가가 되었나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액티비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불해야 할 임대료다.” 이 말이 좀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출신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특권을 더욱더 힘겨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변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7세 때 국제앰네스티에서 주최한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육과 원동력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 매우 사적인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이전까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게 가장 획기적이었던 순간은 2015년에 시작된 칠레의 낙태금지법 개정을 위한 “칠레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Chile doesn’t protect women)”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다. 한때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했을 정도로 매우 엄격했던 페루의 낙태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소 3가지 기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수많은 단체와 함께 한 기나긴 과정이었지만, 지난해 마침내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엄청난 성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제 여성들은 남몰래 낙태하다가 목숨을 잃을 일도 없고,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일도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매진해 온 활동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Karin Watson

이 캠페인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법을 바꾸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용에 대해 알리고, 낙태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싶다.
학교에 가서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성인들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싸울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워크숍이 끝난 후 그들 모두가 힘을 얻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은 기분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교육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주제가 일반적으로 다뤄지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려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요?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더 개방적이고 양심적인 사회를 바란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회,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고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앰네스티와 함께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금,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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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여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달 20일 <결과공유회-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끝으로 긴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결과공유회의 기획단으로 참여한 청소년과 준비부터 진행까지의 과정을 짤막한 인터뷰로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결과공유회가 끝난 뒤 아쉬움을 안고 한 번 더 기획단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김윤기, 신현석, 안가민, 우정헌 님(가나다순)은 기획단으로 참여해 행사 기획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 대장정을 이끈 주역인데요. 참가자에서 기획단으로 역할이 바뀐 만큼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한지 등 여러 주제로 한 짧은 인터뷰를 전합니다.

Q. 결과공유회 기획단으로 함께 참여한 계기가 궁금해요.

신현석(전주 참가자, 이하 ‘현석’) : 전주 YMCA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기획단 제의를 받았을 때 색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찾기프로젝트도 좋았지만, 기획단 일은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윤기(순창 참가자, 이하 ‘윤기’) :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기획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이왕 하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기획단으로 함께 결과공유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획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가민(장수 참가자, 이하 ‘가민’) : 원래 기획단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참여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직접 아이디어도 내고. 내일찾기프로젝트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정헌(진안 참가자, 이하 ‘정헌’) : 나중에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서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사회자로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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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난 느낌이 궁금해요.

현석 : 내일찾기프로젝트는 선배들과 같이 한 활동이라면, 기획단은 다른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이요. 9명이라 인원은 좀 많았지만,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게 색달랐어요. 날짜를 정해서 한 공간에 모이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점도. 기획단 활동은 제 기대를 충족했고, 같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가민 :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신기했고요. 학교에선 만들면 그냥 내가 가서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선 저희가 정해서 직접 하니까요. 어떤 직업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느낌이에요. 혼자 헤쳐나갈 힘을 기른 것 같아요.

윤기 :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을 많이 처음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준비도 적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실수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죠. 걱정한 거에 비해 큰 실수 없이 진행되어서 안도감도 들고 기분도 좋았어요.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토크쇼의 패널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헌 : 저는 기획단 안에서 사회자 역할도 맡았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잘해보자 마음을 먹고 혼자 거울 보면서 대본 연습을 했던 게 생각나요. 너무 긴장했는지 행사 준비부터 1부 사회까지 마치고 나니까 어제 연습했던 피로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참여하길 잘한 것 같아요.

Q. 다음에도 제의가 들어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석 : 네. 만약에 한다면 다음엔 우리가 했던 내일찾기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려서 조형물로 만들어 전시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민 : 평소 다양한 공연에 관심이 많은데요. 만약 다음번에 기획단으로 또 활동한다면 우리가 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형태로 공연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고 싶어요.

정헌 : 결과공유회에서 사회자로 참여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셨어요. 모르는 선생님들도 나중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요. 제가 준비하고 진행한 일이 헛된 게 아니구나 생각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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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기획단이니까 물어보는 질문! 당신에게 기획이란…?

가민 : 너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뭔가를 주최하는 것?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주최하는 것. 여하튼 새로운 걸 경험해서 좋았어요.

현석 : 처음에 기획할 때는 멀고 어려운 단어였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해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적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어서 설렜어요.

2019년 1월 20일, 결과공유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마지막으로 2016년 여름에 시작해 3년간 달려왔던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마무리를 준비하고 이끌어 준 청소년 기획단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다음 활동이 기대됩니다. 3월의 어느 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또 다른 곳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기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다음 노래 한 구절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두고 생각날 거란 걸
바로 알았지
까만 하늘 귀뚜라미
울음소리
힘을 주어 잡고 있던 작은 손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나는 한참을 서서
가만히 머금은 채로 그대로
나의 여름 가장 푸르던 그 밤

– 아이유, 푸르던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결과공유회①]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세히 보기

수, 2019/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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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입니다. 1999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라는 세계청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의 권고를 유엔 총회가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미래의 모습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날은 매년 전 세계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설정합니다. 각국에서는 그해의 주제에 맞는 행사, 학술대회, 축제 등을 통해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은 Transforming Food Systems: Youth Innovation for Human and Planetary Health>이 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21번째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유스 위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 산하 회원관계위원회 소속으로, 유스 운영회원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유스 위원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경: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위원 임현경입니다. 현재 환경 단체의 인턴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을 지키고 싶다는 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기후위기 문제로 귀결되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재난과 불평등한 대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나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기후위기, 장애, 청소년, 군축 등 다양한 인권 아젠다에 관심이 많고, 고양이 두 친구의 집사입니다.

소진: 안녕하세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정소진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노동자 인권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 이주민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 중입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유스 위원 현경이 서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현경

Q.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위원분들과 세계 청소년의 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은데요, 올해 주제인 은 접하시는 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것 같아요.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혁신은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채식 급식권이나 실생활에서의 비건 실천 혹은 생츄어리Sanctuary[1]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등이 떠올랐는데, 유스 위원분들은 어떠셨나요?

먹을 것만 바꿨는데, 나로 인해 누군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기후위기가 멈추고, 내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 생각만 해도 멋진 미래예요.

현경: 먹거리 전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이번 청소년의 날 주제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음식에 대한 우리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가 심해질수록 가뭄이나 장마, 홍수, 돌발해충 등의 재해 상황으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채솟값만 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농작물이 인간이 먹을 가축들의 사료로 쓰입니다. 고온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축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보다 쉽게 질병을 얻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살상으로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 가격도 상승하죠. 가뭄과 담수의 염분화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기아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수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 못 먹고, 노동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겠죠. 상대적으로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한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이고, 대중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을 움직여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식생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은 바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업과 트롤 어업심해 저인망 어업에서 초래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고, 이 밖의 환경 파괴와 그 파괴된 환경으로 인한 또 다른 생태계 사슬 파괴까지의 연계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점점 늘려가며 비정상적으로 먹일 사료, 대두와 같은 채소류를 인간이 섭취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아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면 비건을 지향하는 일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특히나 더, 다가올 식량 불평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거니즘의 또 다른 의의인 동물 권리 보호 역시 우리가 기후행동으로써 지향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일은 인간 뿐 아니라 생물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인간을 전염병 사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이것도 인간중심주의 사고겠지만, 더 폭넓은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간 활동이 멈추어도 지속될 지구 가열화를 그나마 늦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지나: 기후위기를 일상에서 누구나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 한국에서도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다양한 영역 중 국내에서 큰 장벽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군대 내 채식식사권 보장, 비건 식당 증가 등 변화가 더디지만 묵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2년 째 비건을 지향하는 채식인으로서 정말 기쁜 흐름입니다. 비거니즘에 거대하고 결연한 동기나 이유가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나와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먹을 것만 바꿨는데, 나로 인해 누군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기후위기가 멈추고, 내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 생각만 해도 멋진 미래에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푸드시스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진: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유스들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유스의 참여를 넘어서 대기업의 이윤 추구와 그에 따른 환경 오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스 개개인은 채식 급식권 도입을 위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실생활에서의 식물성 식단 실천을 추구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일상에서 실현하려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겠지요.

“HUMAN RIGHTS ARE MY PRIDE”가 적힌 깃발과 빨란 풍선을 든 유스 위원 지나가 Feminist라고 적힌 뱃지를 상의에 달고 서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지나

Q. 말씀을 들어 보니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유스로서의 사회 참여나 정치적 행동에 여러 어려움도 따랐을 것 같은데요, 을 맞아 한국 사회에 한 마디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이 한 발 넘어서려는 것을 막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보단 부디 한국사회가 유스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현경: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 주축의 시민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행보를 응원하며 늘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 꼭 말하고 싶은 점은 민주 사회면 민주 사회답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결석시위를 나온 청소년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며 비난하거나, “기특하다” 혹은 “미안하다”라는 말(동등한 시민이자 현재 세대로 보지 않음이 드러나는 말들) 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후행동’을 퇴색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 편견이자 외면입니다. 유스가 아닌 사람들도 결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이거나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저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어른들의 정치, 경제 힘 겨루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주장을 근거로 청소년이 한 발 넘어서려는 것을 막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보단 부디 유스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연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나: 역사 속에서도 유스들이 많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아직 모른다고 무시당하거나 기특하다고 여겨지죠. 유스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아랫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는 것. 이 순간부터 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위계가 뚜렷해지고, 동등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계가 사회에 만연하고 개개인에게 깊게 내면화되어 있어 유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더 많은 유스들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나이 제한 등의 물리적 장벽부터 언어와 같은 문화적 장벽까지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진: 우선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의 본분을 공부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나머지 유스의 정치적 행동 참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세계 각국의 사회나 인권 문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유스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른 채 대학에 진학합니다. 더불어, 대학에 입학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유지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쏠린 나머지 사회 참여를 원하는 유스도 그럴 시간과 여유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유스가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위원 소진이 카페에 앉아 웃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소진

Q.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을 기념하며 앰네스티의 유스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현경: 세계 청소년의 날! 우리 같이 파격적인 목소리를 내봅시다. 지금은 공부하고 의견은 나중에 표출하라는 사회를 향해,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고 쉽게 선동 당한다는 사회에! 단호한 변화의 의지로, 같이 연대해요!

지나: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과 끝없는 혐오와 차별의 사건으로 무기력함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권 운동에 관심있는 유스분들께 더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요즘 ‘존버’라는 말이 유행이고 저도 자주 사용하곤 하지만, 너무 힘들면 버티지 말고 때론 내려놓고 포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 땐, 꼭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얼거리는 것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할 때 단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앰네스티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앰네스티는 유스의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유스 이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진: 학업을 병행하며 흥미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지만, 관심 가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다같이 힘내보아요~


1.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 공장식 축산의 확산을 막고 농장동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목, 2021/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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