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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3. “지리산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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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3. “지리산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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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51026_153420598 ◯ 17일 오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지리산권, 경남.전남.전북에서 활동하는 단체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하는‘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이하 지리산공동행동)을 출범하면서 기획되었다.   ◯ 지금 지리산권 4개(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에 호텔까지 짓겠다고 나섰다. KakaoTalk_20151026_153027246 ◯ 지리산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에 1개의 케이블카로 단일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을 케이블카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151026_153026707 ◯ 문화제에서는 지리산의 혼들을 달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향을 피운 항아리를 두고 한지로 만든 한복에 물감을 페인팅하는 액션으로 지리산의 제를 지내는 퍼포먼스였다.   ◯ 17일 지리산 노고단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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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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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Paracelsus, 1493-1541)."

  [caption id="attachment_2363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2023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한 기업측 진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SK케미칼 김철 대표,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caption]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활동, 즉 '위해성평가'는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인 독성과 더불어 그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양인 노출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해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만들 때 제조자는 그 물질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예측해야 한다.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습기는 추위 때문에 좀처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밤의 수면시간 동안 창문을 닫은 채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호흡기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에어로졸 흡입 형태로 원료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이 없는걸까? 여담이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건조한 겨울날씨 탓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우울한 신기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완전히 무해한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밝히는 일은 내재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과학자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은 입증되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할만한 과학적 근거수준은 충분할까?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근거의 불충분'이 화학물질이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된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노출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무해할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는 자료를 준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은 무해하지 않고, 상당한 노출량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국가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공은 다시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일 나온다. 새해를 맞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목,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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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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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목, 2019/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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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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