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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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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21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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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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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수, 2018/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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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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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250% 증가… “탄소규제 시급”

3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부문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선박 탄소규제 강화, 국내 항만 미세먼지 오염과 조선업 불황 타개 기회

2018년 4월 4일 --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 최대 25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상이 본격화됐다. 저질 연료 사용으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하지만 그동안 탄소 감축 책임을 회피했던 해운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에 대한 기후변화 규제 도입은 국내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면서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에서 현지 시각으로 3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작업반’ 3차 회의와 9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개최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해운의 안전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유엔 산하의 관리감독 기구로, 172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도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해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하며 유럽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배출량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50~250% 증가하고 배출 비중도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제 해운업은 현재까지 구속력 있는 탄소 규제를 회피해왔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 해운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채택을 앞두고 이번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 전문가와 환경 진영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70%에서 10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위): 세계 미세먼지 오염 10대 항구 도시 (출처: 네이처) 이미지(아래):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경제 전망에 따른 배출 전망 (출처: 유럽의회)  
목, 2018/04/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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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Taner Kılıç)의 수감 300일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내일(5일) 오후 12시45분,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철창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타네르 클리츠 이사장이 근거 없는 “테러” 혐의로 구속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타네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날 이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지지자들이 연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동료, 타네르 클리츠가 석방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국제적인 항의의 행동으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재와 관련한 문의는 이슈프로젝트팀 간사 텀레이니스미스에게 연락바립니다.
끝.

금, 2018/04/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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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금, 2018/04/06- 13:55
191
0
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금진주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4월 8일(일)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하모니 프로젝트발대식 개최

이씨엠디 직원, 다문화 가정 자녀 멘토링, 요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는 ‘하모니 프로젝트’ 발대식이 4월 7일(토) 롯데시티호텔 구로점에서 개최되었다.

‘2018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하모니 프로젝트’는 풀무원 계열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이씨엠디(대표 권혁희)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며 요리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국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발대식에는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 이씨엠디 김경순 경영지원실장, 다문화가족, 이씨엠디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문화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3년 째 하모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이씨엠디 임직원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엠디 김경순 실장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이씨엠디 임직원들은 내달부터 멘토-멘티로 한 팀을 이루어 쿡쿡(Cook! Cook!) 프로그램, 드림업(Dream Up!) 프로그램에 각 2회씩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월, 2018/04/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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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지난 2일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물산업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클러스터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산업법이 대구 달서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 달서구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부르는 물산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산업법 발의안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대구는 지역의 물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지금 취수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물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한다는 발상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월, 2018/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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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한은수)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이경은 전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취임했다. 사무처장 공개채용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한국지부 이사회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전형과정으로 선임되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앞으로 4년간 한국지부의 운영계획 및 인권전략수립 등 의사결정을 하며, 국내·외에서 한국지부 대변인으로서 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1995년 처음 공직에 발을 딛고(행정고시 38회) 청소년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건복지부 등을 두루 거치며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제인권법에 대한 지식과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프레시안과 함께 ‘한국 해외입양 65년’이라는 기획보도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제 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며 국제앰네스티와 첫 인연을 맺은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와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에 가져온 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며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데, 아직도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당면해 있는 국내외 인권과제들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앰네스티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소감을 밝혔다. 신임 사무처장은 4월 2일 취임식을 갖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
– 2017~2018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 2009~2017 보건복지부 서기관·부이사관
– 2006~2007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 2003~2005 청소년위원회 서기관
– 2003 16대 대통령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 행정관
– 1995~2002 공보처/청소년위원회 사무관
 
[학력]
– 2004~201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전공)
– 2000~2002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美 Tufts大) 석사
– 1987~199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학과 졸업

끝.

월, 2018/04/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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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월, 2018/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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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세월호 기억과 행동’ 집중주간 선포와 안전사회를 위한 기자회견>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4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4월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잊지 않고, 행동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피켓을 들었고, 리본을 나누었습니다. 거리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힘으로 지난 해 세월호를 인양해 냈고,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누가 감추고 진실을 덮으려 했는지, 침몰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수많은 의문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적폐 세력 역시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구조에 관한 청와대 보고와 지시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고, 침몰 원인에 관한 실험 조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은폐, 조작되었던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의 과제를 실현하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힘을 모야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사회가 아닌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월호희생자추모및진실규명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충북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으면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기억과 행동’ 집중주간을 정하고, 추모와 함께 지역에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실천과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유가족 곁에서 함께 하는 우리의 동행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월호충북대책위’는 잊지 않고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밝히는 4주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길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세월호충북대책위’는 앞으로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2018년 4월 9일

세월호희생자추모및진실규명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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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4월 8일(일)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공모 시작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9일부터 시작된다. (접수마감 : 201854()까지)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외가방문 및 엄마 나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43가정(총 172여 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족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1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326가정, 약 1,194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화, 2018/04/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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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석탄발전소 금융중단 촉구” 기자회견

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726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금융주선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석탄발전소 투자유치에 앞장서는 국민은행 규탄한다!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즉각 중단하라!

봄철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했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상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었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추진 중이다.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가동되거나 심지어 짓던 석탄발전소도 취소하는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더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석탄발전소가 아무리 효율을 높이고 오염저감 시설을 달더라도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깨끗한 석탄발전소라는 말은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유연탄을 태우는 강릉 안인화력발전 사업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웃고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웃을 것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시민들이 그 피해와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사업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은 아직 본격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사업의 마지막 관건은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위해 누가 투자할 것이냐에 있다. 그런데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라는 KB국민은행이 바로 이 사업의 금융조달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확정하겠다고 알려졌다. 우리가 저축한 예금이 알고 보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 사업에 투자된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이 깨끗한 환경과 시민의 호흡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친 바 있다. 그런데도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면서 은행 스스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이번에도 석탄발전소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국민은행을 보이콧하고 다른 은행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이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국민은행에 우리의 항의를 전달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국민은행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강릉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백지화하고 강릉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석탄발전소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2018. 4.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화, 2018/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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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수, 2018/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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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과시험 미세먼지 문항반영 제안 기자회견

– 미세먼지 정의 및 건강영향, 고농도시 행동요령, 친환경운전습관, 일상적 차량관리, 저감장치 등

총10문항 신규출제 제안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공동대표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상임대표)은 오는 4월 11일(수)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운전면허학과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 반영”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현재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을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해와 건강영향, 사전예방차원의 운전습관과 차량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출제문항에서 빠져 있다.

○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물질이며 주된 발생원이 경유차다. 차량 운전자가 면허시험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운전습관과 차량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현재,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버스중앙차로와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공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국회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을 제안한바 있으며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첨부# 1 보도자료_4월11일 운전면허 학과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 제안 기자회견

첨부#2 운전면허 학과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

수, 2018/04/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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