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0:2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7d964292b9aa5e66ff8f20b5673b5cd3

일시 및 장소. 10.21() 오전 11,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null)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photo_2015-11-19_14-07-53

목, 2015/11/19- 14:44
967
0

 [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 2년 사이 2.5배 증가
40세 이상 비정규직 여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취약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근 2015년 전국 9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대구, 마산창원, 부산) 평등의전화에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여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석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총 2,487건(재상담 제외)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중 여성 2,307건(92.8%), 남성 180건(7.2%)이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과 재상담은 제외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래프2015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36.5%(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성권 관련 상담도 31.4%(725건)에 달했다. 2015년 상담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급속한 증가이다. 2013년 8.9%(23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5년에 22.0%(508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의 증가로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증가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중심적 작업장 문화에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관계 인사나 기업 고위임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여론의 영향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여성노동자들의 예전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정규직은 25~34, 비정규직은 40세 이상에서 높은 상담 비율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34.0%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29세에서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연령대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연령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30-34세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가 20.3%, 35세 이상 연령대에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이 20.7%로 40-49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사업장 내 지위 또한 취약한 중고령층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세 용역직 신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는 등 신체접촉을 한다.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힌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다.

위의 사례처럼, 해고의 두려움으로 문제제기를 주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34.0%(155건)이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변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높고모든 근로조건 세부상담에서 40세 이상 연령대의 상담 많아

근로조건 항목의 세부상담내용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34.8%(2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임금체불 관련 내담자 중 8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근로조건 상세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상이 높은 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은 60.8%, 부당해고 71.9%, 직업병 및 4대보험 76.5%, 부당행위 70.0%, 휴가 및 휴게시간 66.7%, 기타 51.2%로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일 수록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권 상담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이 높고정규직은 육아휴직,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상담비율 높아

모성권 상담 중에는 육아휴직 상담이 292건(39.9%), 출산휴가 상담이 290건(39.6%)로 거의 비슷하였고,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가 137건(18.7%)의 상담 비율을 보였다. 내담자의 고용유형에 따라 모성권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관련 상담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사용 관련한 상담이 55.0%로 나타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상담 중 눈에 띄는 점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중 육아휴직이 23.3%(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 관련 상담 비율도 13.3%(24건)을 보이고 있어 부성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내(3일 유급)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점차 남성들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조차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와 사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수, 2016/03/02- 19:23
871
0

사본 -photo_2015-10-07_15-04-16

 

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조헌정, 김봉은, 김상근, 남재영, 노덕호, 문대골, 박승렬, 배지용, 신승민, 이해동, 장기용, 최헌국, 최형묵, 한세욱(이상 목사), 강해윤, 박대성, 임성윤, 정상덕(이상 교무), 명진, 도철, 동환, 효록, 재마, 혜용(이상 스님), , 김유성, 문규현, 문정현, 함세웅, 이애령, 서영섭, 김윤석, 장경민, 정수용, 조현철, 최재철, (이상 신부),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홍윤경), 원불교인권위원회(지수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박순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박신안, 한상욱)

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수, 2015/10/07- 15:29
802
0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800
0

 

박근혜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규탄 긴급기자회견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결단으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휴가를 떠난 시간인 8월 6일(목) 14:00 서울시청 근처 달개비 식당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핵심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없애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고(35세 이상), 파견대상을 제조업을 포함해 전 업종으로 확대(55세 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바로 재벌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을 평생 마음대로 싼 값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아들이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평생 비정규직과 파견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토론회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노동개혁이 바로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규탄 긴급기자회견

 

일시 2015. 8. 6. (목) 13:40 

장소 서울시청(대한문) 옆 달개비 식당

주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우리 딸 아들을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평생 부려 먹겠다는 노동개혁 규탄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청년들을 위해 기성 세대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고, 임금을 성과급제로 바꾸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시간에 ‘비정규직 관련 입법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토론회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에서 논의한 ‘8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당사자들 몰래 밟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발제 내용은 충격적이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35세 이상에게는 아예 없애 평생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까지는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직수당,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쪼개기 계약 방지 등 쥐꼬리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보완방안’을 내놓고, 이 보완방안을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자고 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법에 대해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에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서 마음대로 파견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일 때는 알바로 떠돌다가, 35세가 되면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고, 55세가 넘으면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딸 아들이 박근혜에게 묻는다.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고용이 안정된 청년일자리 만들어달라), 평생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냐고!!!

 

박근혜 정권은 극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쥐락펴락해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달라”고 애원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금고에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10년 넘게 불법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어제의 정규직 자리를 오늘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진짜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과 다름이 없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금원을 쌓아놓고 경영세습 놀음을 하고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피크제’와 ‘이윤피크제’를 검토해야 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를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절대적으로 악화시키는 파견 업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불법파견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IMF구제금융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없애야 한다. 징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을 요구로 내걸고, 우리 딸 아들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목, 2015/08/06- 15:32
6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