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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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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7:05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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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③>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4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외식산업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만 줄여도 연간 5조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며 재활용을 위해 통합처리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2027년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36%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폐기 방법으로 사료화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한돈 농가들의 음식물쓰레기의 돼지 급여 금지 요구와 제한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여 건조 사료화한 것이 폐 사료로 적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및 가축 급여 위주의 자원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액체상의 연료를 만들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용량을 늘리거나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687t으로 1인이 약 250g씩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인천광역시 고시 톤당 49,0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초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합니다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본문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이 3자협의가 논의 된 성명서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가톨릭환경연대 032 777 9494

인천녹색연합 032 548 6274

 

월, 2020/1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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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2020년 12월 9일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2020년 1월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특히,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시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1217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0/12/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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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화, 2020/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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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목, 2020/12/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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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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