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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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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7:05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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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2020년 12월 9일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2020년 1월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특히,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시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1217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0/12/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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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화, 2020/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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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목, 2020/12/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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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이들이 많이 찾는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남동구청 제초제 뿌려

토요일 어린이 가족 체험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주변은 온통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건립한 저어새탐조센터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동구청이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진행하려던 행사를 급히 변경하여 몇 개 되지 않는 벤치와 탐조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초제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초제 성분인 유기염소 화합물은 살충제로도 쓰이며,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특히 옷가지나 피부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저어새의 도래와 포란과 부화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아 활동을 하는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런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용역을 하청 받은 업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이는 남동구청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용역을 준 남동구청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는 인천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어새 탐구를 위하여 만든 탐방시설인데 남동구청이 잡초라고 농약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일어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 제초제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2021426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저어새 탐조대 제초제 사진1,2,3

 

월, 2021/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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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로 발제를 맡고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행사항이 있다”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행했냐?”라며 반문했다. 홍소장은 덧붙여 “인천시가 가장 먼저 ‘쓰레기 독립 선언’과 함께 자체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과의 민원과 싸우면서 구체적인 실천 조치에 들어갔다”라며 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 홍소장은 이어서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간에 2026년이 되면 직매립은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설치 못한다.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치밀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나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홍소장은 추가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지역 2킬로미터, 소각시설 300미터로 국한된 간접영향지역의 설정 범위 확장 ▲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제 3·1절이었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적 식민지’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85.8%를 차지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49.9%만 찬성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시민과 함께 논의가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장 급하니까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홍소장은 폐촉법과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특히 소각장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영상 : https://youtu.be/kIHpPL4qHWk

*토론회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wt5tNVxRNMMlPvhAgBZlruoCB1LuMs3b/view?usp=sharing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목, 2021/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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